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 Korea)” 라 칭한다. (이하 “미제스 코리아”라 함)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는 충북 청주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한국 대중들을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전파하고 교육하며, 한국이 자유 사회로 변모하는데 기여를 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학파와 자유주의 철학이 자신의 일평생의 신념이 된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 유산을 공유함으로써 오스트로-리버테리언(Austro-Libertarian)적 유산이 한국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단체는 전 세계 학자들을 위한 친목 도모, 연구 보조금 지원, 학술지 출판 기회, 학술 회의, 광범위한 학술 자료 등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자유의 경제학을 발견하고 장차 대학교 수준에서 가르칠 능력을 확보하도록 고무 시키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또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미제스 아카데미를 통해 수많은 출판물, 세미나, 온라인 강의, 비디오, 현실 문제에 대한 논평 등을 제공한다.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 프로젝트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 연구 회의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소는 경제 및 역사적 문제에 대한 수많은 기사, 논문, 책 등을 후원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미제스 코리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출판(도서, 잡지, 논문, 팜플렛)
- 시민 교육 및 청소년 교육
- 오스트로 리버테리언 세미나 개최
- 해외 미제스 연구소와의 연대
- 설립 목적에 필요한 제 사업
제 3 장 멤버십
제5조 (멤버자격)
본 단체의 설립 취지를 동의하고 기부금 납부를 완료한 자가 자격을 갖는다.
제6조 (종류)
회원은 기부금의 기준에 따라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학생멤버
- 일반멤버
- 특별멤버
- 서포터
- 브론즈클럽멤버
- 실버클럽멤버
- 골드클럽멤버
제7조 (혜택)
멤버는 기부금 기준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자격상실)
자의로 멤버십 혜택을 포기할 경우
제 4 장 조 직
제9조 (구성원)
본 단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둔다.
- 대표 1인
- 미제스 아카데미 학장 1인
- 미제스 아카데미 부학장 1인
- 시니어 펠로우 n인
- 선임(펠로우)연구원 n인
- 인턴 n인
제10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로
가) 대표는 본 단체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운영 및 관장한다.
나) 미제스 아카데미 학장은 미제스 연구소 학술 사업과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다) 미제스 아카데미 부학장은 미제스 연구소 학술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라) 선임 연구원은 오스트로-리버테리언 전통을 확장 및 연구를 하는데 주력을 하며,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 강의, 세미나, 쇼 캐스트, 에세이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마) 시니어 펠로우는 학술 사업에 참여하고, 에세이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제 5장 총 회
제11조 (임원회의 소집)
- 임원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 생겼을 때 개최한다.
제 12조 (총회 결의사항)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 정관 승인 및 개정
- 본회 해산
- 중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 인준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 기타 대표 및 임원이 부의한 안건
제 6 장 재 정
제13조 (수입)
- 본 단체의 수입은 기부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 정부의 지원금 받거나 정부의 프로젝트 혹은 그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지 아니한다.
제1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5조 (회계 및 관리)
- 본회의 수입 및 지출 관리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며, 상/하 반기 별로 기부금과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단체가 기부금 지정 단체로 지정되고, 기부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16조 (잔여재산의 배분)
1.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및 준 정부기구에 가까운 혹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7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제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위 회칙은 2019년 9월 2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