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노동시장 - 8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최저임금

제1장 노동시장
작성자
작성일
2020-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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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한국경제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1주제에 해당한다.
진단과 처방 시리즈 목차 <펼치기>
[제1장 노동시장 - 1편]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문제 제기
[제1장 노동시장 - 2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높은 청년 실업률과 낮은 취업률
[제1장 노동시장 - 3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점증하고 있는 불완전 고용과 장시간 노동
[제1장 노동시장 - 4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임금의 다중 구조
[제1장 노동시장 - 5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제1장 노동시장 - 6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노동조합
[제1장 노동시장 - 7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경기변동
[제1장 노동시장 - 8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최저임금
[제1장 노동시장 - 9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연공서열제
[제1장 노동시장 - 10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실업보험
[제1장 노동시장 - 11편] 노동시장 문제의 해법 - 원인요약
[제1장 노동시장 - 12편/完] 노동시장의 문제의 해법 - 다른 해결책들

제2장 교육시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完, 부록 1편, 부록 2편)
제3장 저성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4장 저출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完)
제5장 부동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1편, 2편, 3편, 4편/完)
제7장 소득불평등 - (1편, 2편, 3편, 4편, 5편/完)
제8장 기타문제 - (1-1편, 1-2편, 1-3편, 2-1편, 2-2편, 3-1편, 3-2편, 4-1편, 4-2편, 완결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하면서 우리 사회를 찬반양론의 큰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과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가 성장 정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최저임금제의 역사를 간략히 보기로 한다. 최저임금은 시행 첫해인 1988년에 시간당 462.50원(제1그룹)과 487.50원(제2그룹)이었다. 이 때만 해도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경제가 잘 돌아가서 노동수요가 컸을 뿐만 아니라 설정된 최저임금은 자유시장임금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1990년 690원, 2000년 1,865원, 2008년 3,77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전년 대비 7.3% 인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1990년 기준으로 2017년에 약 9.4배 인상되었다. 이것은 지난 27년간 최저임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8년에는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2019년에는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은 유례가 없이 크게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부터 최저임금은 명실상부한 최저임금이 되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 노동수요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된 최저임금이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저임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최저임금은 경제학에서 ‘최저가격’이라는 개념을 임금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최저임금법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 이하로는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법으로 정한 금액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최저임금을 통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늘리고 그런 내수 증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초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은 앞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에서 다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그것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한 것이다.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문은 최저임금이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을 조금이라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주제는 아래에서 아주 간략히 다룰 것이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가격은 자유시장임금 또는 자유시장가격보다 언제나 높다. 얼마나 높은가는 자유시장임금의 크기와 최저임금의 크기에 달려있다. 자유시장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16.4%, 10.9%였다.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적다면 자유시장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과 자유시장임금의 격차는 과거의 격차보다도 훨씬 커졌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자유시장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비상식적으로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자유시장임금보다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면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주, 소상공인, 편의점주 등은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 방법은 직접적인 해고일 수도 있고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고용주 자신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에 고용주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든지 노동의 수요는 감소한다.

최저임금 때문에 한계기업이 퇴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하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자들은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원하거나 새로운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으로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고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여 노동시장은 초과공급의 상태, 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의 정도는 최저임금과 자유시장임금의 차이에 비례한다. 둘 간의 차이가 클수록 실업은 그와 비례하여 커진다.

최저임금제에서 핵심은 이것이다.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일부 미숙련 노동자들은 실업이 된다. 이것은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희생하여 자유시장보다 높은 임금, 즉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하늘에서 공짜로’ 현직에 있는 노동자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한 사람이 대가없이 이득을 취한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이유 없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 사태에서 미숙련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반대를 했다.1 왜 그런가?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비록 그런 추론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조직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다는 것은 해고, 자동화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을 개선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증가시킴으로써 미숙련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제가 ‘제도적인 약탈’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계기업들도 퇴출된다.2

최저임금제(인상)는 가계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늘리고 그 결과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경제이론을 무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업의 발생(또는 증가)은 가계소득을 감소하게 만들고 그 크기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분보다 크다. 게다가, 한계기업의 퇴출로 인하여 내수도 줄어들고 자본의 소비도 일어난다.

최저임금제(인상)로 인한 실업의 발생과 한계기업의 퇴출은 자본의 소비를 일으킨다. 여기에서 자본의 소비란 누적된 또는 투하된 기존의 자본을 써버리는 것을 말한다. 실업자는 연명을 위하여 저축된 자본을 써야하고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재에 투하된 자본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자본의 증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미숙련 노동자를 해고하고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과잉자본화’(overcapitalization)라고 한다. 과잉자본화란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아진 임금 때문에 고용주들은, 자유시장임금일 때와 비교하여,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은 높아진 임금에 맞게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노동자 한 명을 해고하는 대신에 무인 주문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경우가 과잉자본화의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나 산업에서는 그런 과잉자본화 때문에 자본이 부족하게 된다.

그 결과, 자유시장임금일 때와 비교하여, 고용주들은 자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잉자본화와 자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즉 최저임금제는 자본 사용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최저임금제는 자본의 사용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오늘날과 같이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실업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실업급여는 2542억원, 최저임금에 연동된 보조금 270억원 등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4 여기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9개 보조금의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실업보조금을 실업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자본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인상)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틀린 경제이론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유발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의 물질적 삶을 후퇴하게 만든다. 물론 이것은 미숙련 노동자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와 반대로, 최저임금으로 일부 미숙련 노동자는 물질적으로 개선된다. 분명한 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제는 한계기업도 퇴출하게 만든다.

최저임금제는 자본의 사용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한다. 최저임금제는 노동과 자본, 두 부문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제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여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는 성장 정책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그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다.




태그 : #노동과_임금 #가격통제

썸네일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407.html

  1. (원문 15번 각주) 이번 최저임금 사태에서 미디어들은 소상공인의 반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미숙련 노동자들의 대응은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미숙련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뉴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그렇게 된 데는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라면 미숙련 노동자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문제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초래하는 미숙련 노동자들 간의 소득재분배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점에서 미디어들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2. (원문 16번 각주) 2018년 최저임금부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유급휴가를 주기로 고용노동부는 결정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애 근무시간을 적게 나누고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력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한다.
  3. (원문 17번 각주) 최저임금제 때문에 생산자가 재화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가격 상승은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첫 번째 방법과 차이가 없다.
  4. (원문 18번 각주) 총계 2812억원의 실업급여 증가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대되는 실업급여의 증가분을 추계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몇 가지 가정을 하여 실업급여의 증가액을 추계했다. 정부가 지불한 2017년 실업급여는 5조 224억원이었다. 이 중 일부가 2017년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분이다.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2019년)’, 조선일보 2018년 9월 27일자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