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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광'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

해외 칼럼
정치·외교
작성자
작성일
2020-01-04 13:20
조회
849

Ryan McMaken (미제스 연구소 편집장)

주제 : #전쟁과_외교정책

원문 : This President Was Impeached for Being Insufficiently Pro-War
번역 : 김경훈 연구원



하원 법사위의 탄핵 보고서는 의회의 외교정책 지도층이 러시아에 맞선 새로운 냉전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조사 방해 혐의가 탄핵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즉, 탄핵을 요구하는 첫째 주장은 트럼프가 의회 조서관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법률적 문제이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둘째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탄핵 보고서는, 만약 미국의 적에 맞서는 외국 정부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 가능할 수준의 권력남용"과 관련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aggravating factor)'의 일환으로서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원조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자금지원을 빌미로 바이든 전 부통령 성추행 스캔들 수사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뇌물죄와 연루되었으며, '권력남용'을 저질렀다고 탄핵보고서는 말한다. 뇌물죄와 권력남용의 문제는 법률가들이 해결해야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사안은, 세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러시아에 맞서는 미국의 준전시상황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매우 무례하다는 주장이다.

탄핵 보고서의 논리에 따르면, "누군가 정부 전복을 기도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국이 선전포고한 또는 개전한 국가 혹은 단체를 고의적으로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 반역에 해당한다.

이어서, 탄핵 보고서는 "미국의 필수적인 안보상의 국익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것이며,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러시아 침공에 저항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탄핵 보고서는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이라면 "적대국 침공에 저항하는 우리 동맹국과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탄핵 보고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적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 땅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지의 낡은 프로파간다 전술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자금원조를 일시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노력에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반역을 저질렀다고 탄핵보고서는 강력하게 제안한다.

탄핵 보고서의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워싱턴 DC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미국이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보류하는 것이 곧 러시아라는 적대국과 공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한다.

첫째, 미국은 러시아와 '선전포고 혹은 개전'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 연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처럼, 의회는 이 시점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 [역주 : 미국 헌법에서 선전포고 권한은 의회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러시아와 개전상태에 있지 않다.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매카시즘주의자들의 마음 속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반역죄'의 정의에는 '개전상태'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법적인 전쟁 상태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탄핵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국이 분명 러시아와 '개전'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그저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전쟁 선포의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통해, 합리적인 사람은 미국이 정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정부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러시아에 맞선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선전포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절차 이전까지 미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둘째, 헌법 제1조에 따라 러시아가 미국의 '적성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에 납세자의 돈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어떻게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파악할 방도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자금지원을 봉쇄함으로써 법을 위반한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역죄'와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대통령이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법간섭 등 여러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함에도, '반역죄'를 탄핵 혐의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하원 법사위 스스로가 업무방해와 뇌물 혐의만으로는 탄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워싱턴에서 만연하는 신냉전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반역죄가 만들여져야만 했던 것이다.

어찌보면, 지금의 상황은 친미성향 외국 정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현실 속의, 그리고 상상 속의 수 많은 적들과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정책에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영속적인 국제전쟁을 꿈꾸는 워싱턴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헌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왔다. 예컨대, 지금의 미국 국방부는 베트남 전쟁 당시를 비롯하여 냉전시대 평균을 상회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체계가 위기에 쳐해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부패한 우크리이나 정부에게 몇 푼의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곧 미국을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위험에 빠뜨린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명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충분히 '전쟁광'이 아니라는 점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 만약 미국 하원이 과격한 외교정책에 경도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필수적인 국가안보적 이해'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쟁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탄핵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1945년 이후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맞선 불법 전쟁을 개시했거나 계속해왔다. 레이건 대통령을 시작으로 모든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법적 명분 없이 외국을 폭격해왔다. 모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탄핵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회 정치인도 전쟁범죄를 이유로 탄핵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우리는 전쟁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통령을 처벌하려는 욕망에 의해 추진되는 탄핵과정을 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