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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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바드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해외 칼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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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7:57
조회
924

Philipp Bagus
*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저자

주제 : #사회현안

원문 : What Would Rothbard Say About the COVID-19 Panic?
번역 : 전계운 대표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1995년 1월 7일에 사망했다. “자유주의 그 자체인 사람(Mr. Libertarian)”은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전염병에 대한 대응조치로 서방 정부들은 평화 시대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 의료장비와 자재를 몰수하고, 민간 보건회사와 병원을 통제하고, 사립 유치원, 학교, 대학 또는 소매점 같은 민간 사업체에 강제 폐쇄를 명령했다. 심지어 개인 공원과 정원에도 폐쇄를 명령했다. 게다가 이들은 이동의 자유를 혹독하게 제한해왔다.

리버테리언 관점에서 이 조치들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동의 자유에 관해서 대부분의 도로는 정부의 소유이며 정부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이동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도로의 공공소유는 리버테리언 관점에서 볼 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로는 사유화 된 공간이어야한다. 만약 도로가 사유화 된다면 도로 소유주는 누가 도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이다. 라스바드가 자유의 윤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1982,p,119)

“도로들이 모두 사적으로 소유되는 리버테리언 사회에서는 그 전체의 갈등이 어떤 사람의 재산권도 침해되지 않고서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때 그 도로들의 소유자들은 누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질 것이고, 그들 자신들이 원한다면 ‘달갑지 않은 사람들’[우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을 출입금지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리버테리언 세계에서는 어떤 도로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 하에서 개방될지 민간 도로 소유주들이 결정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도로가 공공 소유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공공 소유 도로에서 조차도 라스바드의 의견은 분명하다. 맥도날드가 개업을 하는 것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거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라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납세자들과 시민들처럼 이런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고객들] 그 거리를 걸을 “권리”를 분명히 갖고 있고, 물론 맥도날드의 흡인력[역주:맥도날드 같은 명소가 없어도]이 없이도 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그 장소에 모일 수 있다.”(1982,p.119)

라스바드의 관점에서 시민과 납세자들은 공공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사실, 도로는 국가의 정당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도로에서 이동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

“조세라는 범죄로부터 획득되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손에 넣는 범죄조직으로서 국가는 어떤 정당한 재산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1982,p.183)

한 마디로, 국가는 누가 공공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누가 이용할 수 없는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 통행금지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정당화 될 수 없다.

민간 도로나 민간 사업체가 있는 리버테리언 세계에서는 소유자들이 규칙을 시행한다. 전염병의 경우에 도로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재산[도로]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할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조건부에 한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령, 도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도로 소유주들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도로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들에게 위험하다고 선언 할 수도 있다. 또는 나이 제한이나 마스크나 장갑의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COVID-19 전염병 이후 시행된 술집, 호텔 그리고 다른 상점들의 필수 폐쇄와 같은 다른 제한사항들에 대해 논해보자. 폐쇄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남은 인구 특히 노령층들과의 연대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감염률을 낮추는 것을 도와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공 의료 시스템의 제한된 수용력과 전염병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사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들은 자가격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돕거나 자발적으로 집에 머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택 구금령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

이제 여기에 누군가가 다른 이를 도우도록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같은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이 따라온다.

라스바드는 자유의 윤리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생존권'이라는 용어를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밖의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1982,p.99)

라스바드와 리버테리언들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개념은 순전히 소극적인 것(negative)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행동 영역을 방해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재산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 할 수 있는 행동 영역의 경계를 정해준다.

라스바드는 이어

“따라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강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그 강제는 강제되는 개인들의 인신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당연한 논리로서, 이것은 자유사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타인을 위해 어떤 것을 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야만 하는 유일한 법적 의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1982,p99)

이것들이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 한다면, 라스바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들도록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 먼저 그는 프리드리히 A. 폰 하이에크가 제시했던 예를 든다. 이 예시에서 오아시스에는 물의 독점적 소유자가 있다. 라스바드는 소유자가 고객에게 물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유자는 물을 스스로 비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물을 팔아 목이 마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 할 수 없다.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상황처럼 그 상황은 고객들에게 불행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부족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자는 판매를 거부하거나 구매자들이 지불하고자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전혀 ‘강제적’이 아니다.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정당한 재산의 소유자로서 두 행동 모두 소유자의 권리들 내에 있다. 오아시스의 소유자는 오직 자신의 행동들과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는 사막이라는 실체에 대해 혹은 다른 샘들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1982,p.221)

이 추론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자.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개업할 권리가 있다. 정원의 주인에게는 정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보행자는 길을 걸을 권리가 있다. 이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행동과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나 정부의 병원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물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고객에게 감염시키고 해를 끼칠 의도로 영업을 했다면 이는 다른 경우이다. 이는 범죄행위이며, 물리적인 위협으로 영업을 접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어적인 폭력이 정당화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업하는 것이 감염된 소유자의 침해적 행동의 일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스바드가 지적했듯이 입증책임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공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방어적 폭력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워져야 한다.”(1982,p.78)

우리는 어떤 이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만 범죄자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가게를 영업하거나 집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같은, 무고한 사람처럼 모든 권리를 누려야만 한다. 라스바드가(1982,p.82)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듯이 “이들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이다”

라스바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돕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는 그의 주장에 대한 둘째 예를 제시한다. 이 예는 전염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인용할 가치가 있다.

“마을에는 오직 의사 한 명이 있고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오직 그 의사만이 몇 명의 동료 시민을 구할 수 있다—의사의 행동은 시민들의 생존에 정말로 결정적이다. (a) 만약 의사가 어떠한 것도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마을을 떠나면 또는 (b) 그가 치료 서비스에 매우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면, 그가 시민들을 ‘강제하고’ 있는가? 확실히 아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고객에게 그의 서비스의 가치, 즉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그 위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온갖 권리를 가진다. 그는 아마도 도덕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소유한 자로서 그는 치료를 거절하거나 높은 가격에 치료를 할 온갖 권리를 가진다. 게다가, 그가 ‘강제되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고객들 또는 대리인들이 의사로 하여금 시민들을 치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그가 ‘강제되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노예상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노예상태, 강제노동은 어떤 분별 있는 의미에 있어서도 ‘강제적인’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의사가 전염병 때 도움을 주도록 강요될 수 없다면, 더욱이 일반 시민들 역시 남을 돕도록 강요될 수 없다. 이런 때에 집에만 있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의료 장비를 기부함으로써 다른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집에만 있도록 강요하고, 사업을 접게 만들고, 의료 장비를 몰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이것들은 단순하고 명백한 범죄다. 아무도 다른 사람(죄가 없는)사람을 그들의 집에 감금시키거나 폐업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감금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을 통한 중앙 계획이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경제 계산문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다. 이러한 사유재산의 침해는 계산할 수 없고 비임의적인 방법으로 편익과 비교할 수 없는 (주관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가령, 방에만 갇혀 있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이 발생하고 특히 혈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엄청나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을 동반하여 이혼을 유발하고 가정을 파멸 시킨다. 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유재산의 침해로 사망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살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대혼란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이다. 통화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뒤틀려져 위기를 겪고 있다. 전염병은 위기의 계기(tigger)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이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일을 시작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생산력은 떨어질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평생의 성취가 파괴되는 것을 직면하는 사업주들은 심장마비를 겪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 비슷한 결과들론 정치적인 조치로 인해 직장인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뿐만 아닐더러 경제활동이 제약으로 숨통이 조여지면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역시 줄어 들 것이다. 이것들은 간단히 생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가 붕괴된다면 서방은 가난한 나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덜 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3세계 역시 생활수준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생존이 될 수도 있는 각자 다른 의미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난은 수명이 줄어듬을 의미한다.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오래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노예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증가된 공공지출과 새로운 규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다. 로버트 힉스가 정의한 “톱니 효과(Ratchet effect)”에 의하면 정부 권력은 보통 위기 시기에 증가한다. 하지만 위기가 물러나고 나서도 정부 권력은 원 상태로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침해의 장기적인 희생자는 자유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대 수명은 더 짧다. 정부의 힘이 클수록 삶의 양과 질은 낮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 국가인 서독의 평균 수명은 동독의 평균 수명보다 약 3년 더 길었었다.

물론 정부의 강제가 단기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염병을 억제하는 것은 단 하나의 예일뿐이다. 여기에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흡연을 금지하거나 과일, 야채, 스포츠 수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조치들은 세금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학적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얼마큼 인위적으로 공중 보건을 증가시켜야 충분할까? 예를 들어 GDP의 몇 퍼센트가 의료에 지출되어야 할까? GDP의 5%,10%,50% 또는 90%? 확실히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가 정확한 비율을 어떻게 알아 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전염병 상황에서 더 과격하거나 덜 과격한 조치에 의해 얼마나 많은 GDP가 희생되어야 할까? 바이러스의 증식을 늦추기 위해 생산활동의 5%, 10%, 50%, 90%가 멈춰야 할까? 중앙 계획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비임의적인 방법이 없다. 모든 정부의 조치에는 계량화할 수 없는 비용이 수반된다.

정부의 자의적인 중앙계획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오직 하나이다. 이는 리버테리어니즘(자유주의)이며, 머레이 라스바드가 항상 확고하게 옹호하고 있는 대안인 사유재산권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결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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