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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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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료민영화를 위한 네 가지 방법

해외 칼럼
사회·문화
작성자
작성일
2020-04-30 07:14
조회
1271

Hans-Hermann Hoppe
* 미제스 연구소 특별 선임연구원(Distinguished Senior Fellow)
* 재산과 자유 협회(The Property and Freedom Society) 창립자 및 회장

주제 : #건강

원문 : A Four-Step Healthcare Solution (게재일 : 'The Free Market' 1993년 4월호)
번역 : 김경훈 연구원

미국의 의료가 엉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정부 통제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부규제 혹은 관료제가 아니다. (이기적인 정치인들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기를 원한다.)

의료체계의 개혁을 한번 진지하게 논해보자. 소득공제, 바우처, 민영화 등의 조치는 물론 의료체계의 탈중앙화와 의료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네 가지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네 가지의 조치는 비록 '급진적(drastic)'이지만, 의료 공급의 완전한 자유시장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조치들이 채택되기 전까지, 의료산업과 우리 자신, 즉 의료 소비자 모두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1. 의과대학, 병원, 약국, 의사,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모든 면허 자격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 인력의 공급이 거의 즉각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시장에 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자발적인(voluntary)' 인증 기관은 '의무적인(compulsory)' 정부 면허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의료 공급자들이 그러한 인증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의료 소비자들 역시 좋은 평판을 가진 공급자에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고용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국가적 표준(national standard)' 따위가 존재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검색 비용(search costs)'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차별화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2. 제약제품과 의료기기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모든 정부규제를 없애야 한다. 즉, 오늘날 의료혁신을 방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국이 폐지된다면, 비용과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더 많은 종류의 더 나은 제품들이 시장에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시장은 소비자들이 정부의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행동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서로 경쟁하는 제약제품 및 의료기기의 생산자 및 판매자들 역시, 고객을 유치하는 것 만큼이나 '제조물 책임 소송(product liability suits)'으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원할 것이고, 점점 더 나은 제품의 설명과 보증을 제공할 것이다.

3. 건강보험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 민간기업은 보험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자살 혹은 파산에 대한 보험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건강여부는, 점점 더 개인의 통제 안에 놓여지고 있다.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건강 위협(health risk)'은 많은 경우에 있어 '보험이 불가능(uninsurable)'하다. 개인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은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만 한다. [역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면서 결국 폐암에 걸렸다면, 보험사는 그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의 폐암에는 흡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든 보험은 '개별 위험(individual risk)'의 '공동화(pooling)'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 보험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보상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적게 보상해준다. 물론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되고 또 '패자'가 되는지를 그 누구도 사전에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승자'와 '패자'는 무작위적으로 분배되며, 이에 따른 소득 재분배 역시 체계적이지 않다. 만약 '승자' 혹은 '패자'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패자'는 그들의 위험을 '승자'와 합차기를 원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패자'들과 합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그들의 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는 나의 사고 위험과 프로 축구선수들의 사고 위험을 합쳐서 부담하고 싶지 않다. 그 대신에, 나는 오직 나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더 낮은 비용으로 협력하고 싶다.

의료보험사의 거부권(어떤 개별 위험을 보험불가능한 것으로 배제할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산업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위협을 자유롭게 차별화할 수 없다.

그 결과, 의료보험사들은 진정한 '보험 위협(insurance risk)'과 수 많은 '보험불가능한 위협(uninsurable risk)' 함께 포괄하고 있다. 의료보험 업계는 보험 위협이 현저하게 다른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의료보험 업계는 책임있는 행위자와 저위험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무책임한 행위자와 고위험 집단에 혜택을 주는 소득 재분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의료보험 산업의 규제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제한적인 계약의 자유(unrestricted freedom of contract)'를 의료보험 산업에 복원함을 의미한다. 즉, 의료보험사는 어떤 계약이라도 제공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은 보장해주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 집단들 사이의 차별화를 할 수 있다. 보험불가능한 위험은 '보장범위(coverage)'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고, 보장범위에 속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정책은 더 다양해질 것이며, 진정한 보험 위험에 근거하여 가격 차이가 정해질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험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며,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다시금 중요해질 것이다.

4. 아프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모든 보조금은 보조 대상을 더 많이 만든다. 아픈 사람을 위한 보조금은 안전불감증, 빈곤함, 타인에 대한 의존을 조장한다. 이런 보조금을 없애면,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생계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치는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한 미국의 국민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국민 의료보험)의 폐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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