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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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자유 - 전면적 민영화가 필요하다

해외 칼럼
자유주의
작성자
작성일
2020-05-19 17:20
조회
893

Murray N. Rothbard

*  미국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 창립자

주제 : #자유주의일반

원문 : 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
편집 : 전계운 대표

[1편] 표현의 자유가 가장 위태로운 영역
[3편/完]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방송통신을 규제해왔는가

그렇다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해법은 간단하다. 이들 방송매체를 언론 및 출판업과 정확히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표현 매체에 대한 간섭과 역할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및 미국 헌법 수호자들의 입장이다. 간단히 말해, 연방정부는 모든 공중파 사업을 민영화해야 하며 각 채널을 민간에게 주거나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방송국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채널을 소유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정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채널 소유자는 다른 방송국에 자유롭게 채널을 팔거나 빌려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채널 사용자들에 대한 인위적 특혜도 없어지게 된다.

▲지상파·공중파 사업을 민영화한다면 더욱 다양한 채널이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간이 텔레비전 채널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대규모 네트워크를 갖춘 방송국이라도 FCC에게 유로 텔레비전pay-TV방송을 불법화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유료 텔레비전 방송의 기반 구축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FCC가 그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방송국이 운영하는 '무료 텔레비전'free TV은 실질적으로 '무료'가 아니다. 광고주가 지급한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상품구매가격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무료 텔레비전과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는 유료 텔레비전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 할 수도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똑같은(방송)상품이라도 소비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 광고주는 항상 (1) 가능한 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2) 자신의 광고메세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특정'시청자 그룹의 확보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이들 무료 TV는 공통관심사가 거의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메시지가 가장 잘 흡수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만을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전문잡지를 읽지 않는 시청자가 대상이라면, 신문이나 잡지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무료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단조로우며 획일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유료 텔레비전은 각 프로그램이 스스로 고객을 찾아야 함으로 전문화된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다양하고 품질이 높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방송된다. 이는 전문화된 잡지와 서적을 출판하여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출판업계의 경우와 유사하다.

유료 텔레비전의 이 같은 잠재력에 위협을 느낀 대형 무료 텔리비전 사업자들은 지난 수년간 로비를 통해 이들 유료 텔레비전 사업을 방해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시장체제라면 당연히 무료 TV, 유료 TV, 케이블 TV, 또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여러 형태의 매체까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TV 채널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장 중의 하나는 채널의 '희소성' 때문에 채널소유권을 정부가 보유한 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자원은 희소하며, 그 희소성이 반영된 시장 가격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빵 한 조각, 구두 한 켤례, 의복 한 벌의 경우, 그것이 모두 희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살 수 있다. 만약 공기처럼 희소하지 않고 남아도는 재화라면 그것은 당연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의 생산 및 분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언론 산업에서 잉크, 종이, 인쇄기기, 운송트럭 등은 모두 희소자원이다.

희소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해야 한다. TV 채널도 기술적으로 현재보다 더 많이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FCC가 출범할 당시, 극초단파UHF영역이 채널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데도, 초단파VHF영역으로 강제로 선정한 것은 채널의 희소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방송매체의 민간 소유를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은 민간방송국이 우미국 정부는 어떻게 방송통신을 규제해왔는가후죽순으로 생겨나면 특정 민간방송국이 다른 민간방송국의 주파수를 침범하여 청취 및 시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자동차 또는 토지는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어불성설이다. 이 모든 경우의 문제는 법원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재산권을 규정하도록 하고, 만약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의 소유권 다툼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파, 물, 석유 유전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중파도 송출 위치, 전파 수신거리 및 깨끗한 수신에 필요한 주파수의 폭 등과 같은 기술적 판단으로 특정 공중파 영역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라디오 및 TV 송출에 대한 분쟁도 재산권 이론을 적용해 해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라디오 방송국이 1500 주파수로 디트로이트 인근 200 마일 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B 방송국이 유사한 주파수로 동일 지역에서 새로 방송을 시작했다면, B방송국은 A 방송국의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경계를 정해주고 A 방송국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면, B 방송국에 의한 침해는 더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1927년 전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방송국들이 서로 전파를 방해하여 혼란을 야기했고, 따라서 연방정부가 간섭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 라디오 산업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방정부의 공중파 채널 국유화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미신일 뿐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정확히 그 반대'였다. 왜냐하면, 동일한 채널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측은 침해자를 법원에 고발했으며, 법원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민법이론을 잘 적용하여 이러한 혼란을 없애 주었기 때문이다.

라디오 전파송출은 당시로는 새로운 기술영역인데도, 위에서 설명한 리버테리어니즘 이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법원이 미국 건국 초기의 '개척이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방식'을 공중파라는 새로운 재산권 인정에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당시 연방정부는 공중파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혼란을 미리 방지한다는 구실로 성급하게 공중파를 국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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