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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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完]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자유 -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방송통신을 규제해왔는가

해외 칼럼
자유주의
작성자
작성일
2020-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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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Murray N. Rothbard

*  미국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 창립자

주제 : #자유주의일반

원문 : 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번역본인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를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번역본에 오역이 있어 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1편] 표현의 자유가 가장 위태로운 영역
[2편] 전면적 민영화가 필요하다

▲선박 라디오

20세기 초에 라디오는 선박끼리 또는 선박과 육지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그 후 해군은 해상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실로 라디오를 규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1912년에 나온 최초의 연방규제법에 따르면,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규제는 단지 상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이 법에는 상무부 장관이 면허 갱신 및 취소 결정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20년대 초반에 공공 목적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상무부 장관이었던 허버트 후버가 방송국에 대한 규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1923년과 1926년에 법원은 최초 면허취득, 면허 갱신, 심지어 방송국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 시켰다. 1

▲O.H. Caldwell 연방 라디오 위원

이와 거의 동시대에 '트리뷴 사와 오크 리브스 방송사 간의 소송' Tribune Co. v. Oak Leaves Broadcasting Station, 1926년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의 순회재판소에서 법원은 공중파에 대해서는 개척이주민의 사유재산권 인정 개념을 적용하여 판결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중파에 대한 재산권은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획득한 것으로 인정해야하며, 따라서 새로운 방송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방송전파를 교란했다면 그 주파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이 법원은 재산권 이론을 적용하여 혼란을 종식하고 안정을 되찾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중파를 성급하게 국유함으로써 방송산업의 발전 의지를 꺾어버렸다.

1926년 제니스사가 제기한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면허 갱신 거부 등과 같은 규제를 강화하려던 연방정부에 철퇴를 가했으며, 결국 상무부는 방송사업을 신청한 모든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라디오 방송산업은 활황을 맞게 되었으며, 법원 판결 이후 9개월 동안 200개 이상의 새로운 방송국이 생겨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926년 7월에 미국 의회는 주파수에 대한 영구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임시법령을 서둘러 제정했으며, 모든 면허의 유효기간을 90일로 제한했다. 그 후 1927년 2월까지 미국 의회는 현재의 FCC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연방전파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의 설릴 법안을 통과 시켰고 공중파는 결국 전면적으로 국유화되었다.

법률 사학자인 해리 워너Harry P.Warner는 이들 유식한 정치인의 목적은 혼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공중파에 대한 재산권을 뺏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워너는 자신의 저서에서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그 우려는 대체로 통신행정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었다.. 면허 또는 접근 수단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면 정부의 실질적 규제는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수백만 달러 가치를 갖는 영구 프랜차이즈 방송사업권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엄청난 가치의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탄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업체는 개척이주민 식의 경쟁을 통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FRC(그 후 FCC로 전환)의 원칙 없는 임의적 배려에 의해 독점적 방식으로 탄생했다.

FCC와 FRC의 면허 허가권 행사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직접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대표적으로 두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아이오와 주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베이커의 면허 갱신을 1931년에 FRC가 취소한 사례이다. 당시 FRC는 면허갱신 취소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 위원회는 베이커 씨와 분쟁관계에 있는 미국의사협회 및 여타 당사자들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베이커씨의 방송은 공공의 중요성을 무시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에게 공중파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베이커 씨의 방송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베이커 씨의 방송은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취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암을 치료해야하는지, 자신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무엇인지 쉴 새 없이 변덕스럽게 떠들어댔다.
이같이 청취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행위는 방송면허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과 표현은 외설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품위가 부족하다.
그는 분명히 청취자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2

연방정부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신문이나 출판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때, 얼마나 격렬한 항의가 뒤따를지 상상해 보았는가? 또 다른 사례는 1970년대에 FCC가 하와이 주의 주요 라디오 방송국 중의 하나인 KTRG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예이다. 당시 KTRG는 2년여에 걸쳐 하루에 몇 시간씩 리버테리언 프로그램을 방송해 왔다. 그후 FCC는 KTRG의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으며, 결국 그 같은 위협을 견디지 못한 소유자들은 1978년에 방송국을 영원히 폐쇄했다.




태그 : #미국사 #사회현안 #간섭주의 #큰정부 #미디어와_문화

  1. 「후버와 인터시티 라디오 회사」(Hoover v. Intercity Radio CO.) 간의 소송에 관한 판결, 286 Fed. 1003 (Appeals D.C.,1923) 참조. 그리고 「미국과 제니스 라디오 회사」(United States v. Zenith Radio Corps.)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 12F. 2d614(ND. Ill., 1926) 참조. 또한 로널드 코스(Ronald H. Coase)의 훌륭한 논문, 「연방통신위원회」(The Fr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법·경제학 저널』(Jounal of Law and Economics), 1959년 10월호, 4~5쪽 참조
  2. 연방전파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의 결정, Docket No 967, 1931년 6월 5일. 앞의 코스(Coase)의 논문 9쪽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