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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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코-캐피탈리즘 vs 국가

해외 칼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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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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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 #아나코캐피탈리즘

원문 :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제13장 "제한된 정부의 불가능성과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제4절

‘헌법적으로 제한된 정부’가 2세기 이상 지속된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보면 명백하고 쟁점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실험’ (experiment)이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 미국 시민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은 경미하였고 실제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화폐는 일정한 금과 은의 양으로 표시되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고 확고불변 한 것처럼 보였으며 자기방어에 대한 권리는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다. 상비군은 존재하지 않았고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 연설문에서 표현된 것처럼 자유무역과 불간섭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하지만 2백년이 지난 후 상황은 극적으로 돌변하였다.1

이제 해 마다 미국정부는 사적 생산자들의 소득 가운데 40% 이상을 빼앗아 가는 셈이다. 이 점과 비교해 볼 때 노예와 농노에게 지워진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훨씬 더 가벼운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금과 은은 정부에서 만든 지폐로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시민들은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명백하고 확고한 것으로 보이던 사유재산의 의미는 모호해지고 임의적이며 유동적 범주로 변했다. 사실 사적 생활, 재산, 무역, 계약에 관한 모든 세부적 사항들은 보다 많은 법(입법)에 의해 규제되고 또 재규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이 증대된 결과 보다 많은 법적 불확실성과 도덕적 위험이 초래되었으며 무법상태가 법과 질서를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자유무역과 불간섭주의에 대한 신념은 보호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하여 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처음부터 미국정부는 무자비한 공격 일변도의 확장주의에 몰두하게 되었고 스페인-미국전쟁을 계기로 지난 1,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많은 외교적 갈등에 연루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전쟁광적이며 제국주의적 권력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시민들은 점점 더 무방비상태가 되고 불안을 느끼며 가난해졌다. 또한 전세계 의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기 시작했다. 반면 미국 대통령, 의원, 대법관들은 더욱 오만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으며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2

이러한 사태에 봉착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 첫째, 미국 헌법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미국헌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독립선언문에서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생명, 재산, 행복의 추구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동의 없이 과세하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미국 헌법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과세하는 기관이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입법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과 질서를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리석다. 오히려 미국 헌법은 그 자체로 비헌법적이라는 사실, 즉 미국 혁명의 자극제가 되었던 인간의 자연권 이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3

실제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보호자의 동의 없이―그리고 취소할 수 없는 방식으로―탈퇴의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은 채―보호를 위해 얼마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자로 지칭되는 사람에게 자신과 재산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계약,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드는 권리를 부여하며 취소는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4

둘째, 현재의 정치체제에 적극적이고 고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척자의 땅으로서 미국의 과거, 자기방어에 기초한 효율적 무정부적 자본주의 체제, 자발적 시민군에 대한 추억이 살아있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봉건적 과거나 미국혁명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세기 동안 국가주의가 물불 안 가릴 만큼 과도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달은 지속되었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괄목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대안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적(이득과 손실) 보험회사들에 의한 법과 질서의 공여가 그것이다.5

지금도 국가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보험회사들은 홍수와 허리케인으로부터 절도와 사기에 이르는 많은 자연적, 사회적 재앙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통하여 사적 재산 소유자들을 보호한다. 따라서 안전과 보호의 보장을 보험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필수적 서비스를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배타적으로 그에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몰리나리(Molinari)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기 전에,… 사람들은 그가 정말 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지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격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가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공격행위들을 오히려 스스로 유발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점검할 것이다.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들은 또한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조직처럼 보인다. 그들은 규모가 ‘크며’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위험이나 가상적 위험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물적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전국적 규모, 심지어는 국제적 규모로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 또한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실질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 보호업무 수행에 있어 제격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보험회사들은 대부분의 현대정부의 힘을 왜소하게 만들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대변하는 국제적 재보험회사체계의 네트워크는 물론 상호부조와 중재에 대한 협약이라는 복합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효율적이고 믿을 만하며 정직한 사업경영으로 인한 명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법과 질서를 제공하는 존재로서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던 역할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서 보험회사를 옹호하는 것이 위의 설명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의 국가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험회사 시스템이 갖는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한 한 보험회사들은 징세업무나 입법업무를 수행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양자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양측은 자유의사에 의해 협력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실은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 바로 이 점에 있어 보험회사들은 국가와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이 안전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에 대한 보험회사간 서비스 경쟁은 보호 서비스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경향을 초래할 것이다(피보험자 보험료 하락). 그 결과 양질의 보호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피보호자들에게 과세하는 독점적 보호자는 그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할 것이다.7

둘째,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 실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효율적 사업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재해(범죄)를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무엇보다도 효과적 예방에 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면 보상액 전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범죄행위가 예방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피해자와 그의 보험회사보다는―피해를 변상하고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현격하게 대비되는 사실은 강제적 독점자인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재정의 원천으로 과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는 데 있어 거의 혹은 전혀 동기를 가질 수 없다. 만약 국가가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금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교도소 생활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것인데, 이는 손해에 더하여 모욕까지 주는 셈이 아니겠는가.8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관계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사유재산을 궁극적으로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사유재산권을 고정불변의 법의 범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고객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회사 내부 및 회사 간 갈등해결과 중재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 재산, 재산 피해 규정, 절차상 규정, 물증, 보상금, 손해배상, 벌칙 등이 포함된 계약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들 간의 중재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들 사이의 지속적 협력으로부터 법의 통합경향―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이거나 ‘국제’법의 통합―이 구체화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피보험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나 공격적 행위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경쟁과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갈등과 손해지불 청구는 장소에 무관하게, 또한 누가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전문적 보험회사들과 계약상 중재절차에 동의한 사람들의 소관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완벽한’ 법적 확실성이 창출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금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독점적 성격의 보호자로서 국가는 안전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계약과 희미하게 나마 유사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는 게임규칙을 만들고 또 그 수정을 허용하는 계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동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자발적 고객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제3자인 독립적 중재자들과 중재 처리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국가는 중재를 고려할 경우 국가에 의해 비용이 조달되고 국가에 의존적 또 다른 판사에게 이러한 업무를 배당한다는 사실이다.9

이제 안전을 계약적으로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보험회사와 비계약적으로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사이의 이러한 근본적 대비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국가는 계약에 종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들의 ‘고객’에 의한 무기소지를 금지한다. 그 결과 고객들을 무방비상태로 만듦으로써 국가 자신의 안전을 증대시킨다. 반대로 안전에 관한 보험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방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계약이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거나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선택적 가격할인으로 고객들이 총이나 다른 보호장비를 소지하는 행위를 장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사적 보호가 완비될수록 보험회사의 보호와 배상비용은 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는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작동하고 자발적 비용지불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격적 행위’이며 아닌지를, 또한 무엇이 보상을 요구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재규정한다. 소득에 대해 비례적이거나 누진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또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 국가는 실제적으로 부자를 공격자로 가난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한다(그렇지 않다면, 즉 부자가 공격자가 아니고 빈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전자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후자에게 주는 방안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차별철폐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가는 실제적으로 백인과 남자를 공격자로, 흑인과 여자를 피해자로 규정한다.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행위는 두 가지 근본적 관점에서 불가능할 것이다.10

첫째, 모든 보험은 개별적 위험을 공동의 위험으로 모아놓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떤 피보험자에게는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또 다른 어떤 피보험자에게는 그들이 지불한 것보다 보상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정적 사실은 아무도 미리 누가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손실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보상을 받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은―그리고 그들 사이의 소득 재분배도―임의적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따라서 보상을 얻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일관된 방식으로 예상될 수 있다면 손실을 보게 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 사람과 위험에 대하여 공동부담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손실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부담하기를 원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그들의 보험료를 더 낮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사고’, 즉 피보험자가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과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만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안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죽음이나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자살이나 자신의 집에 방화하게 되는 고의적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사업실패, 실업, 부자가 되지 않는 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기분, 이웃이나 동료 및 상사를 싫어하는 감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개인이 문제의 사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위험의 개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험의 성격상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된다. 만일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까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면 파산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결국 개인의 행위나 감정부분과 관련하여 보험에 들 수 없다는 것은 (사고와 대비해 볼 때) 자신이 자행한 이전의 공격 혹은 도발의 결과인 손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히려 모든 보험회사들은 고객이 자행하는 모든 공격과 도발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객의 행위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즉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해에 대한 어떤 보험도 피보험자의 공격적이지 않은―조신한―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범에 따른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독점적 보호자로서의 국가는 일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으로 지탱되는 기구로서 국가는 보험에 들 수 없는 위험조차 ‘보험으로 커버하며’ 도발자와 공격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회사들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들 사이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집단의 피보험자들 사이에서 소득과 부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재분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보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다른 회사에게 고객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고객은 자기자신의 위험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종의) 위험노출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11

자발적 방식으로 비용이 조달되는 어떤 보험회사들도 잘못되고 어리석고 위험하고 공격적 행위나 감정에서 기인하는 사태들로부터 어떤 사람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보험회사들 사이의 경쟁상황은 그 대신 개인들의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할 것이다. 공공연히 알려진 도발자와 공격자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나쁜 보험위험으로 낙인찍혀 보험의 적용 범위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허약한 존재가 되고 사회적 따돌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국가는 자신의 전쟁비용을 운이 나쁜 납세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공격자 또한 전쟁광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격용 무기나 대량파괴 무기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기 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외부공격이라도 자제할 것이다. 어떠한 공격도 비용이 들고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란 비공격적 경쟁회사들에게 고객을 빼앗기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 결과 보험회사들은 공격용 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방어적 폭력에 배타적으로 열중할 것이며, 방어용 무기개발과 제한된 보복을 위한 무기개발에 투자할 것이다.12




태그 : #사유재산 #자유시장 #법체계 #정치비판 #정치학 #정치철학과_윤리학 #자유주의일반 #호페

  1. (원문 16번 각주) Robert HiggsCrisis and Leviathan : Critical Episodes in the Growth of American Governme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ⅸ 에서 초기 미국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현재상황과 대비시키고 있다. "옛날 보통의 미국인들이 거의 정부에 대해서는 모른 채 매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농부, 상인, 제조업자로서 그는 시장의 힘 이외에는 거의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채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재화를 생산하고 팔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농업장려금, 가격지원, 토지통제가 없었으며 연방무역위원회도 없었고 독점금지법도 주간통상 위원회도 없었다. 고용자, 피고용인, 소비자, 투자자, 채권자, 채무자, 학생, 교사로서 각 개인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또한 국가 노동관계위원회나 연방 소비자보호법, 증권거래소도, 평등고용기회 위원회도, 공공의료 부서도 없었다. 국가의 지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금화를 사용하였다. 일반 영업세가 없었고 사회보장세도 없었으며 소득세도 없었다. 비록 정부관리들이 오늘날처럼―아마도 더 심할지도 모른다―그때에도 타락하였지만 타락할 것이 많지 않았다. 사적 시민들은 모든 주 정부의 비용을 합친 것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소비하였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유감스럽게도 오래 전에 사라진 것이다."
  2. (원문 17번 각주) 미국정부의 성장과 특히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전쟁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들을 참조할 것. The Costs of War : America’s Pyrrhic Victories, John V. Denson, ed.(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7); Higgs, Crisis and Leviathan; Ekkehart Krippendorff, Staat und Krieg(Frankfurt/M.: Suhrkamp, 1985), pp.90∼116; A New History of Leviathan, Ronald Radosh and Murray N. Rothbard, eds.(New York: Dutton, 1972); Arthur A. Ekirch, The Decline of American Liberalism (New York: Atheneum, 1967).
  3. (원문 18번 각주) 이러한 효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Lysander Spooner, No Treason : The Constitution of No Authority(Colorado Springs, Colo.: Ralph Myles, 1973); 또한 다음을 참조할 것. Murray N. Rothbard, The Ethics of Liberty(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특히 제22, 23장.
  4. (원문 19번 각주) 그러한 보호계약이란 경험적으로 있음직할 것 같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적 -인간행동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보호받기 위하여 과세하고 입법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 개인은 실제로 그의 모든 재산을 징세권을 가진 권위당국에 넘겨줄 것이고 (양도) 입법권을 가진 존재에게 영구적 노예상태로 자신을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계약도 처음부터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호계약이 갖는 본질적 성격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보호받아야 하는 어떤 사람의 자기소유와 피보호자들이 (그의 보호자라기보다는) 소유하는 어떤 것의 존재, 즉 사적―개별적―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호계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국가헌법의 어떤 것에도 그 헌법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동의부재를 뒤엎을 만한 논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홉스로부터 로크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르는 정치철학은 국가에 대한 계약적 정당화를 제공하려는 많은 시도를 해왔다. 이처럼 끝없이 보이는 노력들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다. 국가는 계약의 결과로서 정당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계약국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정사각형의 원이나 영원한 유동체의 경우처럼 공허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의미론적 명령에 의해 사기나 가짜의 정당화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정당화를 제공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떤 계약도’ 정말로 ‘묵시적이거나’ ‘암묵적이거나’ ‘개념적’ 계약은 ‘없다’. 요약하면 여기서 ‘아니다’는 ‘그렇다’를 실제로 의미한다. 이러한 오웰적 기만, 즉 ‘고의적으로 애 매하게 말하여 사람을 기만하는 것’에 대한 현저한 현대적 사례를 보려면 다음의 논의를 참조할 것. James M. Buchanan and Gordon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James M. Buchanan, The Limits of Libert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idem, Freedom in Constitutional Contract (College Station: Texas A and M University Press, 1977). 뷰캐넌에 대한 비판과 이른바 공공선택학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urray N. Rothbard, The Logic of Action Two(Cheltenham, U.K.: Edward Elgar, 1997), 제4장, 17장; Hans-Hermann Hoppe,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Boston: Kluwer, 1993), 제1장.
  5. (원문 20번 각주) 이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또한 다음을 참조할 것. Morris and Linda Tannehill, The Market for Liberty(New York : Laissez Faire Books, 1984), 특히 제8장.
  6. (원문 21번 각주) De Molinari, The Production of Security, p.12.
  7. (원문 22번 각주) 라스바드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사람과 재산의 ‘보호’기능으로만 제한된다면, 그리고 과세가 그러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한된다면’ 그때 정부는 얼마나 많은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제한된 정부이론과는 반대로 ‘보호’란 사회 안에서의 어떤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한 덩어리의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실제로 ‘보호’는 전 국가를 위한 한 경찰관으로부터 개개의 시민을 위해서 무장한 보디가드와 탱크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내용도 함축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라면 물론 사회를 파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장 보디가드를 제공받는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절도나 강간 등의 범죄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겠는가? 자유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또한 어떤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가 각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개인이 자유롭게 구매하는 현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정부에 의해 내려질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 어떠한 대답이 나오든 그러한 정부의 결정은 순전히 독단적 결정이 될 수 있을 뿐 이다”(The Ethics of Liberty, pp.180∼81).

    이 문제에 관한 한 다음을 참조할 것. Murray N. Rothbard, For A New Liberty(New York: Collier, 1978), pp.215ff.

  8. (원문 23번 각주) 라스바드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이 중요한 사상은 법 영역에서 많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사상은 오래된 법의 원칙이었는데, 국가가 확대되고 사법제도를 독점함에 따라 약해졌다.…사실 일반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처벌의 지배적 개념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강조는 보상에서 피해자로,… ‘국가에 대항하여’ 행해진 범죄에 대한 처벌로 옮겨졌다.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은 다음의 사례처럼 불합리하다. A가 B에게서 1만5천달러를 훔친다. 정부는 A를 체포하여 재판에 부쳐 유죄를 선고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피해를 본 많은 납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B에게 부담시킨다. 정부는 A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B에게 갚도록 하는 대신 혹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대신 피해자인 B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A의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을 내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The Ethics of Liberty, pp.86∼87).

  9. (원문 24번 각주)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고객 개개인과 쌍무계약을 맺는 한 브루노 레오니(Bruno Leoni)가 “정치적 대의제는 원래부터 대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대의’정부의 오래되고 원초적 절실한 요구를 충 분히 만족시킨다(Freedom and the Law, pp.118∼19; 또한 앞의 주 8)을 참조할 것).반대로 현대의 민주주의 정부는 대의정부에 대한 본래의 사상을 완전히 왜곡시킬 뿐 아니라 실제로는 무효화시킨다고 하겠다. 오늘날 한 개인은 자신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혹은 그의 대리인의 의사와 행위와도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 개인은 그가 투표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대변되고 있다고 상정된다. 그가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되건 아니건 간에 그는 대변되고 있다고 간주된다. 그가 찬성했던 혹은 반대했던 후보자가 그가 원했던 것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는 대변되는 셈이다. 또한 그는 ‘그의’ 대표자가 모든 선출된 대표 자들 가운데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건 아니건 간에 정치적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투표는 동의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반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요청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정부에 의해 포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문제의 정부란 무거운 처벌로 위협하며 개인에게 돈을 납부하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가 가진 자연권의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존재이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투표라는 수단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폭정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그 자신이 투표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인한 이러한 폭정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요약하면 투표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주인이 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동의의 여지없이 직면해 있음을 발견하는 셈이다.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자기방어라는 점에서 문제의 개인은 전자를 시도한다. 이러한 경우란 강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나가게 된 사람의 경우와 유사하다.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의 목숨을 앗아야 하기 때문에 전투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p.15).

    … (따라서 선출된 정부관리들은) 우리의 부하도 대리인도 변호사도 대표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부하, 대리인, 변호사라면 나는 필연적으로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책임을 진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혹은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한 혹은 어떤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서 내가 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어떤 손실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개인도 의회의 행위에 의해 자신의 인격과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다른 개별적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경우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른바 대리인 혹은 대표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이처럼 사람들을 대표하는 척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행동임을 입증하는 셈이다”(No Treason, p.29).

  10. (원문 25번 각주) 보험의 ‘논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Ludwig von Mises, Human Action : A Treatise on Economics, Scholar’s Edition(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8), 제6장; Murray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2 Vols.(Auburn, Ala.: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3), pp.498ff ; Hans-Hermann Hoppe, “On Certainty and Uncertainty, Or : How Rational Can Our Expectations B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0, No.1(1997).
  11. (원문 26번 각주) 한편으로 같거나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개인들을 같은 위험집단에 배정하고, 그들 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으로(사실적으로) 다른 집단위험을 가진 개인들의 다양한 계층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다른 위험의 집단구성원들에게 상이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런 다른 집단들의 구성원들 사이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다른 보험료로) 보험회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같은 사람들’은 통합하고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고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자연적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강요된 통합정책을 통해서 동종집단과 결사체를 해체하고 파괴시키는 국가의 경향에 대해서는 제7, 9, 10장을 참조할 것.
  12. (원문 27번 각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12장을 참조할 것. 또한 다음 논의를 보라. Morris and Linda Tannehill, The Market for Liberty, 제11, 13, 1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