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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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테리언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이유

해외 칼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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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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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Kinsella
스테판 킨젤라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자유주의 학술저널 <Libertarian Papers>의 창립자 겸 편집자이며 ‘혁신자유연구센터’의 소장이다. 이외에도 자유주의와 아나코-캐피탈리즘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제스 연구소, 몰리나리 연구소 등 각종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장 한스-헤르만 호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공인된 호페 전문가로도 유명한 그는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등 선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 법학을 개척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제 : #사회현안

원문 : The Libertarian Case for Gay Marriage (게재일 : 2009년 6월 24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정치적, 윤리적 견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다. 상당히 인종차별주의적인 환경을 가진 루이지애나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10대였을 때 부터 의식적으로 인종차별을 거부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나는 꽤 어린 나이에 세속주의자이자 자유사상가가 되었다. 리버테리언-보수주의 외교 강경파 레이건주의자였으나, 18세에 들어 완고한 리버테리언 최소국가주의자로 전향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가졌던 보수주의 그리고 미국을 찬양하는 아인 랜드적 견해는, 세계사에 있어 미국이 가져온 지독한 재앙을 목도하며 엄청나게 비판적인 견해로 바뀌었고, 미국의 건국에 대한 나의 장밋빛 견해는 회의주의, 업신여김, 경멸, 그리고 후회로 대체되었다.

낙태에 대해서, 처음에 나는 아인 랜드주의자였던 만큼 전투적으로 낙태를 찬생하는 견해를 가졌었지만, 낙태를 혐오하게 됨에 따라 최소한 말기 낙태는 살인과 다름 없다고 보는 견해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태가 국가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해서, 나는 보수적이고 리버테리언적인 과도한 '실적주의(meritism)'를 지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자연권과 자연법에 대한 나의 초기 관심사는, 서서히 보다 실재적이고 명확한 '선험/초월적인(transcendental)' 접근법으로 옮겨갔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추측을 머뭇거리며 또 불안하게 전개했다. 그러면서 아인 랜드 혹은 공리주의자들의 지적재산권 논증을 방어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는 지적재산권이 진정한 의미의 재산권과 정말로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마침내 지적재산권을 거부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는 일부 리버테리언들이 찬미하는, '로크너 판례법(Lochner-type caselaw)'과 같은 중앙집권적 리버테리언 사상을 지지했다. 그 후, 나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타당성, 합법성, 그리고 국가적 행동이 잘 수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아주 급진적이고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역주: 로크너 대 뉴욕 사건(Lochner v. New York, 1905)은 한 시대에 이름을 부여한 미국 역사상 유일한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흔히 미국사에서 1897년경에서 1937년에 이르는 시대는 ‘로크너 시대(Lochner Era)’라고 지칭된다. 1895년 뉴욕 주 입법부는 제과점 점원의 근무시간을 1일 10시간, 1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하였다. 3년 후 로크너라는 제과점 주인이 그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로크너는 종업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노동시간을 정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즉, 뉴욕 주의 제과점법이 오히려 '계약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근무시간의 제한이라는 수단이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과점 점원과 주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제과점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스테판 킨젤라는 리버테리언 체제의 확대를 위해서 거대한 중앙집권국가가 리버테리어니즘을 강제하는 입장을 젊었을 적에 지지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처음에 하이에크의 '지식의 문제(Hayekian knowledge problem)' 논의를 받아들였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비동일화(dehomogenization)' 논쟁의 여파로 하이에크의 일관성에 대해 더욱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역주: 비동일화 논쟁은 90년대 초반에 라스바드주의자들이 하이에크주의자들에 맞서 제기한 경제학 논쟁이다. 흔히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정치철학적 견해는 매우 상이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라스바드주의자들에 따르면, 하이에크의 경제학적 견해들, 특히 지식의 문제는 미제스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와 매우 다른 유형의 것이다. 이는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학파에 기여한 것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처음에 동성결혼에 약간 부정적이며 그 대안으로 시민결합을 권고하는 애증을 가졌었지만, 점점 더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발전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동성결혼을 주저하지 않는다.

왜 나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가? 첫째, 나는 남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몽된" 진보주의자들로부터 각종 편견에 시달려왔지만, 결코 조금도 동성애를 혐오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동성결혼을 따질 때 호모포비아적인 감정을 결코 개입시키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동성결혼에 다소 반대하긴 했지만, 동성결혼이 결혼제도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는 표준적인 헛소리에 근거해서가 아니었다. 그 대신에 나는

(a) 동성결혼이 게이 커플들에게 더 많은 적극적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b) 동성결혼이 나쁜 일을 가져올 작은 발단이라고 이해했다. 즉, 동성결혼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이 게이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나는 물론 이 두 사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동성결혼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동성결혼이 정당한 기본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간 질서(private order)'에서 국가는 결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을 포함한 '합의체제(contractual regimes)'를 비롯하여, 모든 계약은 민간 법률 제도에 의해 집행될 것이다. 결혼은 계약적인 그리고 소급적인 법적 효과가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민간 지위(private status)'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초기에는 종교와 사회적 관습이 이성간 결합만을 결혼으로 간주하겠지만, 결국 사회가 세속화됨에 따라 게이 커플은 [역주: 스스로를 게이로 밝히는 점에] 더 개방적으로 변할 것이며, 동성애 파트너를 배우자로 지칭하며 "결혼식"을 할 것이다.

주류 사회는 동성간 결합을 "결혼"이라는 개념 혹은 용어로 받아드리기를 꺼리겠지만, 나는 동료 혹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노출되고 친근해짐에 따라 그들에 대한 예의와 매너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한다. 증대하는 세계시민주의와 사회의 세속화로 인해, 아마 주류 사회는 마지못해 게이들을 받아들일 테지만, 마침내 보다 완전하게 그들을 포용할 것이다. 아마도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성애 커플, 게이 커플, 노처녀 비혼주의자 공동체, 남초 동호회, 기타 단체 및 연합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합의체제로 분류할 만한 모든 계약적 결합은 공인될 것이고 합법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서로 합의한 성인들 사이의 자본주의적 행위는, 그들의 결합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적인 효력을 갖게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나는 심지어 국가가 법률 제도를 독점하자는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적어도 결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국가는 결혼이라는 업무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자발적인 결합체가 무엇이든 간에, 또 그것의 구성원이 누구이며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상관 없이, 자발적 결합에 뒤따르는 게약적 합의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가 결혼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모조리 독점하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범주 하에서 완전한 계약적 효력을 가지는 관계를 특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분류하려고 고집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개인들 사이의 계약적 합의에 있어 집행력을 가지는 법령들을 서술할 때 "결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만약 우리가 국가를 지금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즉, 국가가 법률과 법원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할 어떤 관계들을 "결혼"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이 커플들의 권리를 국가가 부정할 수는 없어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조치는 게이들을 차별금지법의 수혜자로 격상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동성결혼에 반대해야 하는가? 이는 차별금지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이지 동성결혼에 반대할 이유가 아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글을 읽고 흥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민간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의 내용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당신에게 무슨 상관인가? 만약 내 주장에 반대한다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먼저 국가와 실정법에 대한 지지를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그들의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세금,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지지도 철회하라.)

동성결혼이 "결혼을 해칠 것"이라는 불평은, 우선적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범죄적인 국가가 만든 인공적인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주는가? 비록 동성결혼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해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결혼 분야를 독점함으로써, 혹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 맞지 않는 비표준적인 자발적 관계의 합의체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국가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순수주의(purist)' 리버테리언들은 이런 식으로 국가의 영역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곤 하지만, 글쎄, 국가는 도로를 소유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가 게이들의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순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비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음, 국가가 게이들의 도로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게이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해결책이 아니다. 국가 독점 도로를 민영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내 생각에는 아니다.

동성결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다. 동성결혼은 침해적인 행위가 아니다. 반대로, 국가가 법률 제도를 독점하고 게이들의 관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게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다.

요컨대, 국가는 결혼을 관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존속하고 법률 제도를 독점한다면, 국가는 적어도 성인들의 계약에 기초한 모든 합의체제를 집행해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이상적인 자유사회에서, 성인들의 계약적 합의체제는 임의적 분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습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이 "결혼"에 해당하지 않는지 선언하는 방식으로 비표준적인 커플들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만약 국가가 결합체를 규제하고 "결혼"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를 고집한다면, 게이들은 그들의 관계와 결합 방식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이 분야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게이들이 법률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리버테리언들은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반드시 지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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