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낙태에 대한 리버테리언의 입장

해외 칼럼
철학
작성자
작성일
2020-10-08 14:08
조회
2081

Libertarianism at the Brink | Mises Wire

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1929년의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응용하기도 했다. 라스바드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주제 : #정치철학과_윤리학

원문 : Children and Rights (게재일 : 1982년)
편집 : 김경훈 연구원


새로 태어난 아이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현존하는 자기소유자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인 자기소유자이다.1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성장하는 아이가 언제, 혹은 어떤 방법으로 자유와 자기소유권에 대한 자신의 자연적인 권리를 획득하는가? 점진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모두? 어떤 나이에? 그리고 이런 이동 혹은 이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준들을 설립하는가?

첫째, 태아기의 아이로부터 시작하자. 태아에 대한 부모 혹은 오히려 어머니의 재산권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는 보수적인 가톨릭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퉁명스럽게 묵살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입장은 태아는 생명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낙태는 살인 행위이고 따라서 어떤 살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일반적인 응답은 단지 출생을 살해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자연권을 보유하는 살아있는 인간 존재의 시각으로서 경계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논리는 출생 이전의 아이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는 살아있고 목전에 있는 잠재적 인간이라는 가톨릭의 응답은 그때 새로 태어난 아이는 잠재적인 성인이기 때문예 공격을 받을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아슬아슬하게 유사하다. 출생이 참으로 구획의 적절한 선이지만, 통상적인 공식화는 출생을 자의적인 구분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소유권의 이론에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낙태 분석을 위한 적절한 토대는 자기소유권이라는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권리 안에 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여성은 자신 소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즉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태아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태아는 엄마가 자신의 자궁에 있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엄마의 자궁에 있다. 하지만 태아는 엄마의 무상공여라는 동의에 의해 그곳에 있다. 그러나 엄마가 태아가 자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때 태아는 엄마의 인신에 기생하는 '침입자'가 되고 엄마는 이 침입 자를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낙태는 살아있는 사람의 살인이 아니라 그 엄마의 신체로부터 원하지 않은 침입자를 추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2 그러므로 낙태를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엄마의 권리들에 대한 침해이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즉, 엄마가 원래부터 그 수태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따라서 엄마는 태아와 그 상태를 '계약해왔고', 낙태를 함으로써 그 '계약 위반'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아래에서 보겠지만, 단순한 약속은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다. 계약은 만약 그 위반이 암묵적 절도를 수반한다면 유일하게 정당하게 강제될 수 있다. 분명히 그런 고려가 여기서는 적용될 수 없다. 둘째, 여기에는 명백히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태아(수정된 난자?)는 도저히 자발적이고 지각있는 계약주체로 간주될 수 없다. 셋째,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리버테리언 이론의 요점은 의지의 양도불가능성과 따라서 자발적인 노예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허용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록 그때 이것이 ‘계약'이 되었더라도 엄마의 의지는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강제될 수 없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인 아이를 임신하여 몸에 품고 다니도록 합법적으로 노예화될 수는 없다.

반낙태주의자들의 또 다른 논거는 태아는 살아있는 인간 존재이고, 따라서 인간 존재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아주 좋다. 토론을 위해, 태아가 인간 존재—혹은 보다 개략적으로 잠재적인 인간 존재―이고 그 결과 완전한 인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자. 그러나 어떤 인간이 내키지 않는 인간 숙주(human host)의 신체 내에 강제적인 기생물이 될권리를 갖는지 에 대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그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한층 강력한 이유로 태아도 또한 결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반낙태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인간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존권이라는 견지에서 앞의 논거를 표현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개념의 모호성 때문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개념의 주창자에 의해 제시된 어떤 정당한 권리도 ‘자기소유권에 대한 권리', 즉 어떤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소유할 권리와 더불어 ‘생존권'(right to life) 이라는 개념을 모순되게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톰슨 교수조차도 ‘생존권' 학설의 함정과 오류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견해들에서는, 생존권을 갖는 것은 사람이 지속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적어도 아주 최소한은 주어져야 할 권리를 갖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지속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아주 최소한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에 결코 권리를 가지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는가? 만약 내가 죽을 때까지 아프고 내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열이 나는 나의 이마에 헨리 폰다의 차가운 손이 닿는 것이라도 그래도 역시 나는 헨리 폰다의 차가운 손이 열이 나는 나의 이마에 대한 접촉이 주어지도록 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서부해안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은 몹시 멋질 것이다 …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짐에 대해 누구에게도 권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요약하면, ‘생존권’이라는 용어를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밖의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전문용어로는, 그런 청구권은 다른 사람의 자기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침해이다. 혹은 톰슨 교수가 설득력 있게 언급한 것처럼, "생존권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허락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삶 자체를 위해 바로 생존권이 필요할지라도." 3


  • 편집자주: 아래에 덧붙이는 에세이는 호페가 라스바드의 '자유의 윤리'를 '소개하는 글'에서 낙태 관련 내용만 발췌한 것이다.

낙태를 할 권리라는 것이 아무 곳에서나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사적 소유자나 그 연합체가 물리적 처벌 이외의 모든 수단들을 통해 낙태주의자들(abortionists) 을 차별하고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할 것은 전혀 없다. 모든 가정과 재산 소유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낙태를 자유롭게 금지할 수 있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다른 소유자들과 구속적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게다가 모든 소유자와 모든 소유자들의 연합체는 낙태주의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거나 고용하지 않을 수 있고, 낙태주의자와는 그 어떤 거래를 하는 것도 거절할 수 있다. 문명화된 장소는 어디에서도 낙태를 할 수 없고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악명 높은 뒷골목으로 숨어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정말로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잘못된 것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무책임한 성행위의 비용을 높이고 낙태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 이와 명백하게 대조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희생하여 자신의 관할권, 즉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확장하기 때문에 불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적재산 소유자의 자신의 재산에 관한 정당한 관할권을 희생하여 대법원의, 즉 연방정부의 관할권올 확장하기 때문에 불법적이었고 그 결정은 낙태를 하는 곳을 만들어 내고 가능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또한 절대적으로 비도덕적이다.




태그 : #철학과_방법론 #자유주의일반 #사유재산

  1. 존 로크는 자신의 Two Treatises on Govemment, p.322 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비록 아이들이 평등한 상태로 태어날지라도 그 아이들은 (그들의 본성적 자유에 대한 권리의) 완전히 평등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짐을 나는 인정한다.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에 올때, 그리고 그 이후 얼마 동안,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규칙과 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단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복종이라는 구속은 아이들이 유아기의 허약성에서 싸여지고 지탱되는 배내옷과 같다.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아이와 이성이 드디어 그들이 그 구속을 완전히 떼어내고 그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그 사람을 떠날 때까지 그 속박을 느슨하게 한다."
  2. 여기서 우리가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른 근거로 도덕적일 수도 있거나 없거나 하는) 낙태의 도덕성이 아니라 낙태의 적법성, 즉 낙태할 수 있는 엄마의 완전한 권리다. 이 책에서 우리가 관심올 두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혹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이지,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혹은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코카콜라를 구입하고 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그런 구입을 실제로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3. Judith Jarvis Thomson, "A Defense of Abor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Fall 1971), pp.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