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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민영화하는 방법

해외 칼럼
자유주의
작성자
작성일
2020-12-24 16:02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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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Kinsella
스테판 킨젤라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자유주의 학술저널 <Libertarian Papers>의 창립자 겸 편집자이며 ‘혁신자유연구센터’의 소장이다. 이외에도 자유주의와 아나코-캐피탈리즘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제스 연구소, 몰리나리 연구소 등 각종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장 한스-헤르만 호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공인된 호페 전문가로도 유명한 그는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등 선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 법학을 개척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제 : #정치철학과_윤리학

원문 : Libertarian Answer Man time (게재일 : 2020년 12월 22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스테판 킨젤라 씨에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도와주신 덕분에 나의 모임은 자발적 노예에 대한 논의를 끝마쳤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호페의 길을 따릅니다.) 이제 우리는 공중(air)의 소유권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물론 산소(O2), 이산화탄소(CO2), 혹은 질소(N2)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공중은 물론 토지 위에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중을 일종의 양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으로, 내 친구들 중 몇몇은 토지 위에 있는 공중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 세계에서 부동산이 3차원 재산으로 간주되리라 주장합니다: 예컨대, 재산권에 대한 관습이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위까지의 공중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적인 것 혹은 공간으로 간주되는) 공중의 민영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몇가지 이유로 공중의 민영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민영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책에서 올바르게 논증되듯이 지적재산을 믿지 않습니다.) 공중의 경우, "재산"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토지나 기타 자원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일정량의 공중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공중을 홈스테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유지 위의 공중을 사용하려는 선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제트팩을 등에 메고 당신의 소유지로 날아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그가 날아갈 것 같은 곳에 막대기를 꽂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소유지에 꽂힌 막대기를 건드린다면, 그는 당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당신이 필요한 만큼 길어질 수 있고, 오직 물리학적 한계만이 막대기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적인 방법으로,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가 그러하듯) 비즈니스의 발전에 기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업체들은 사유지가 하늘에서 침해받는것을 막기 위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호페의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킨젤라의 답변: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나는 우리가 정말로 맥락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며,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적 측면인 지역적 관습 말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탁상공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2006년 7월 27일자 칼럼인 "탁상공론의 이론적 한계: 위협의 경우(The Limits of Armchair Theorizing: The case of Threats)"를 참고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공간이 어째서 사용가능한 희소자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2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3차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는 지표면으로부터 떨어진 일정한 공중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지표면이 지탱되기 위해서는 땅 아래에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토지소유권은 이미 어느정도는 공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드 코일룸(ad coelum)" 교리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라틴어 법률용어로,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지표면 뿐만 아니라 수직 위쪽으로 존재하는 부분(천국에 이르기까지)과 수직 아래로 지하(지구의 중심에 이르기까지)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머리위의 공간을 무한정으로 우주 끝까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얼마간의 거리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조망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것은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판사 혹은 법정에서 현실의 분쟁을 둘러싼 모든 관련된 사실(맥락)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법적인 규칙과 규범들이 그러한 점진적 과정을 거쳐 도출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판단을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1995년 논문 "자유사회에서의 입법과 법의 발견(Legislation and the Discovery of Law in a Free Society)", 그리고 나의 2010년 2월 25일 미제스 데일리 칼럼인 "자유사회에서의 입법과 법(Legislation and Law in a Free Society)"을 참고하세요.

사실, 지표면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높은 하늘, 그리고 심지어 공해상의 항로도 민영화가 가능합니다. 나는 당신이 정기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바다의 항로를 사용함으로써 "항로(airways)"를 홈스테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마도 지역권(용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나 통행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더 논쟁적이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전자파 주파수에 대한 재산권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2009년 8월 9일자 칼럼 "왜 전파(전자기 스펙트럼)이 (틀림없이) 재산인가(Why Airwaves (Electromagnetic Spectra) Are (Arguably) Property)"을 참고하세요.

요컨대, 나는 관습, 전통, 쓰임새, 협상, 타협 등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렇게 다양한 것들에 대한 권리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탁상공론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주제와 가장 가까운 호페의 저술은, 아마도 다음 논문의 초반 부분에 있는 집단적 지역권에 대한 그의 언급일 것입니다: "사유재산, 공유재산, 공공재산과 전면적 민영화의 논거(Of Private, Common, and Public Property and the Rationale for Total Privatization)" Libertarian Papers 3, 1 (2011) ("전면적 민영화의 논거(the Rationale for Total Privatization)"라는 제목 하에 2011년 3월 14일자 미제스 데일리 칼럼으로도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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