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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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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리버테리언의 입장

해외 칼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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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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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Kinsella
스테판 킨젤라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자유주의 학술저널 <Libertarian Papers>의 창립자 겸 편집자이며 ‘혁신자유연구센터’의 소장이다. 이외에도 자유주의와 아나코-캐피탈리즘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제스 연구소, 몰리나리 연구소 등 각종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장 한스-헤르만 호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공인된 호페 전문가로도 유명한 그는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등 선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 법학을 개척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제 : #교육

원문 : Bullying and Libertarianism (게재일 : 2010년 9월 1일)
번역 및 편집 : 김경훈 연구원

  • 이 글은 스테판 킨젤라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류락웰닷컴에 학교폭력을 주제로 쓴 글을 취합한 것을 번역하고 편집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 류락웰닷컴에 기고한 "나는 어떻게 리버테리언이 되었나(How I Became A Libertarian)"에서 밝혔듯이, 내가 리버테리언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불의에 대한 나의 강한 분노는, 아마도 학교폭력과 왕따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종종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곤 했었다.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았고, 책을 좋아했으며, 똑똑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나는 리버테리언들과 왕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많은 이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허용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여겨지는 것이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환경이 좋은 학교에서조차 괴롭힘은 존재한다. 가해자들은 덩치가 작고, 약하고, 온순한 아이들을 잔혹하게 잡아먹는다. 우리는 학교폭력을 심각한 폭력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그것은 폭행이자 구타이다. 물리적 폭력이고, 두들겨 패는 것이고, 절도를 포함한다. 왜 사람들은 이것에 항의하지 않는가? 왜 학교폭력은 사람들에게 용인되는 것인가? 나는 현대 사회에 지나치게 만연한 고소 남발을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 내 아이가 학교의 다른 아이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나는 가해자와 부모를 폭행죄와 구타죄로 고소할 것이다. 학교복력은 잔인무도한 일이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양아치가 학교에 만연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학교는 약하고, 죄가 없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잔혹해지지 말라고 가해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인가?

류 락웰은 나에게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모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겨난 학생만의 문화는 이러한 악을 조장한다. 이는 순전히 공교육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의 자유를 쟁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적절한 교육체계를 갖출 수 없을 것이다. 학부모 조합 등이 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오직 정부만이 학교를 관리한다."

자신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공교육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존 테일러 가토(John Taylor Gatto)의 칼럼 "학교에 반대하며: 공교육은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 아이들을 불구로 만드는가(Against School: How Public Education Cripples Our Kids, and Why)"는 이 요점에 대해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한 독자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고소 혹은 관료적 간섭이 아니라 자기방어에 있다며 이견을 표했다. 즉, 가해자를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가해자를 두들겨 패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이러한 해법이 자유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나도 어느정도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당방위에 근거한 자기방어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방어를 익혀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덩치가 작거나 힘이 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의 문제는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해악을 무시한다는 점에 있다. 학교폭력은 조직적 범죄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이 "자기방어"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강간당하는 여성에게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똑같이 제안해야 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더 나은 해법은 애초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폭력이 발생했다면, 가해자들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이 최선이다. 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가?

내 생각에는, 만약 어떤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그는 말 그대로 체포되어 오랜 시간 수감되어야 하고,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출소 후에 다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면, 그는 사회에서 퇴출되지는 않더라도 이전보다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의미에서 범죄자들이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자의 2010년 주석: 내가 2003년에 이 글을 썼을 때는 구속형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2010년 현재, 나는 국가에 의한 구속과 민간에 의한 구속을 모두 반대한다. 내가 미제스 연구소에 2009년 투고한 칼럼 "사기, 배상, 보복: 리버테리어니즘에 입각한 접근(Fraud, Restitution, and Retaliation: The Libertarian Approach)"을 보라.]

학교폭력 경험이 피해자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가?

나의 견해에 대해, 다른 독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며 반론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학생들 사이의 일반적인 의견 불일치에 간섭할 수단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나의 견해가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는 좌파들과 90% 정도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점에 대해, 내가 결국 변호사가 되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한 것이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가치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격교육의 단점은 학생들이 괴롭힘당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시련을 겪을 수 없다는 것인가? 나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기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결코 침해를 변명할 수는 없다. 어떤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고 나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를 당하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간범과 강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약간의 강간은 여성을 긴장시키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최고로 이상적인 상황은 모든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설령 우리가 겁쟁이가 되더라도 말이다. 폭력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약 "성인"이 저지른 범죄, 예컨대 강간, 절도, 살인 등이 비난의 대상이라면, 왜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인 학교폭력은 면제받는가? 나는 사람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강해지기 위한 계단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침해이다.

내가 생각하는 리버테리어니즘의 핵심은, 리버테리어니즘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침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다. 심지어 가해자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 요인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계기로 폭력의 기억을 받아들일지라도, 나는 결코 가해자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그저 폭력 범죄자이고, 물리적으로 체벌받고 구속되어야 한다.

더 심각한 침해가 있고 덜 심각한 침해가 있다. 전자는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건은 둘 다 침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범죄이다. 심지어 그것이 "영구적인 피해"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도 말이다.

분명한 것은 리버테리어니즘은 사소한 사안이든 중대한 사안이든 관계없이 침해에 언제나 반대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소할 수 있겠지만 침해의 한 종류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기이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에 있다. 리버테리어니즘은 처벌의 비례성을 인정하기에 사소한 침해와 중대한 침해를 구별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학교폭력이 사소한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조차 명확하지 않다. 사실 학교폭력은 엄청나게 심각한 침해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최선의 방법은 가해자의 아버지와 대면하는 것이다. 만약 가해자의 부모조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따뜻한 격려를 건넬 뿐이라면,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체벌하지 않거나, 구속하지 않거나, 사회에서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부모를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깡패들을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서 퇴학시킬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맞서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범죄자들을 의식하고 그들에 맞서 적절하게 방어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젊은 시절의 일탈로 여겨져야 할 이유는 없다.

혹자는 학교폭력이 리버테리언 원칙에 얼마나 위배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우습다고 말한다. 보통의 양아치들은 자신들의 범죄 여부 혹은 리버테리언 공리에 관심이 없으며, 점심값을 빼앗긴 피해자는 라스바드의 책을 꺼내서 자신이 입은 피해가 왜 부당한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논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강간범이나 살인범이 자신의 범죄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강간 피해자 혹은 살인 피해자에게 질책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가해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왜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설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구속하거나 체벌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룰 것이다. 물론 문명화된 인간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학교 선생들이 학교폭력을 예의주시하고 반드시 막을 의무가 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들도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어떤 리버테리언들도 학교폭력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며, 심지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제안한다.

나는 그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언어적 따돌림과 학교폭력은 무엇이 다른가?

머레이 라스바드는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1페이지에서 비침해의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 NAP)을 소개했다.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학교폭력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신체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감정적인 따돌림이 있을 수도 있다. 리버테리언들은 언어적 따돌림과 물리적 폭력을 구별한다. 물리적 폭력은 용납의 여지가 없는 처벌대상이다. 그러한 폭력이 영구적 손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아프기만 해도 마찬가지이다. 말다툼(squabble)은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다. 만약 나의 어머니와 아내가,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색깔의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아내는 내가 검은색 양말을 신기를 원하는데 어머니는 녹색 다이아몬드 무늬가 새겨진 노란색 양말을 원한다면, 이는 말다툼이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나무 화가나서 아내를 공격하여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뼈를 부러뜨린다면, 이는 아내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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