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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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 왜 지적재산권을 폐지해야 하는가?

해외 칼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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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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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 Huebert | The Federalist Society

Jacob H. Huebert
제이콥 휴버트는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저자 배리 골드워터를 기념하는 보수주의-자유주의 단체인 골드워터 연구소의 수석 변호사로,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골드워터 연구소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시카고 소재의 자유정의센터의 소송 책임자로 재직하며 여러가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대정부 소송을 이끌었다. 머레이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 이후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로 평가받는 <Libertarianism Today>의 저자이다.

주제 : #자유주의일반

원문 : The Fight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게재일 : 2011년 3월 2일)
번역 : 한창헌 연구원

[1편] 과거 리버테리언들의 입장
[2편] 왜 지적재산권을 폐지해야 하는가?
[3편] 저작권은 창조와 혁신을 가로막는다
[4편] 특허권 보호의 사회적 해악
[5편/完] 지적재산권을 폐지하라

왜 리버테리언들은 지적재산권에 반대하게 되었는가

지적재산은 수십 년 동안 리버테리언들 사이에서 의문과 논란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21세기 초반의 상황을 보면, 자연권을 지지하는 리버테리언들과 결과주의를 지지하는 리버테리언들 모두 지적재산의 합법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으로 합치된 것으로 보인다. (첨언하건대, 이 장 전체에서 언급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와 저작권을 가리킨다. 보통 지적재산권과 함께 묶이는 또 다른 개념인 상표는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다.)

[편집자주 : 리버테리언 법체계에서 상표권은 대체로 상표권자의 권리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옹호되곤 한다. 법학자 스테판 킨젤라는 다음 예시로 상표권에 대해 설명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라흐만과 머레이 라스바드가 서로 햄버거 가게를 냈다. 라흐만의 가게는 맛이 없어서 망했고, 라스바드의 가게는 크게 성공했다. 이에 라흐만은 자신의 가게 이름을 '라흐만 버거'에서 '라스바드 버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라스바드는 라흐만의 상표권 변경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리버테리언 법체계에서, 그러한 상표권 변경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것은 상표권자가 아니라 소비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라스바드의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라스바드 버거라는 이름의 가게를 갔는데, 실제로 내놓은 것은 라흐만의 햄버거라면, 소비자는 라흐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라흐만의 상표 변경이 라스바드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리버테리언 법체계에서 상표는 일말의 정당화도 불가능한 저작권이나 특허와 달리 어느정도 정당화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주체는 상표권자가 아니라 소비자일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연권 전통을 따르는 현 세대 리버테리언 학자의 대부분은 지적재산의 합법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지적 혁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변호사이자 법학자인 스테판 킨젤라(Stephan Kinsella)이다. 2001년에 리버테리언 연구 저널(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에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200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지적재산에 반대하며"(Against Intellectual Property)가 대표적이다.1 킨젤라에 따르면, 지적재산은 이러한 문제를 가진다. 모든 리버테리언 권리는 반드시 재산권에 근거해야 하지만, 지적재산은 재산권에 근거하지 않고, 그 집행을 위해서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로크주의 리버테리언 재산권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토지를 점유하고(그들이 그 토지를 발견했 을때,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사유재산을 형성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공격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원하는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거기에서 생활하고, 생산한 것을 만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권리 등 말이다.

토지와 유형의 물품들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즉, 그것들은 양이 제한되어 있고, 한 사람의 재산 사용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가로막는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같은 오렌지를 먹을 수 없다. 재산권이 없다면 누가 어떤 토지와 물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길 것이다. 재산권이 있다면 이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한편으로, 만약 특정한 대상이 희소하지 않다면, 즉, 만약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한히 생산할 수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매우 풍부하다면,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대상의 사용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규칙, 재산권 혹은 법 역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생각은 후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마음 속에 품고 싶어하거나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들 모두 그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생각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킨셀라는 책의 예시를 사용한다:

만약 당신이 내가 쓴 책을 복사한다면, 나는 여전히 본래의 (유형의) 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전히 그 책을 구성하는, 문자로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토지나 자동차가 희소하다고 말하는 맥락이라면, 저술된 작품은 희소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내 자동차를 가져간다면, 나는 더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내 책의 내용(book-pattern)를 '가져가고', 이를 사용하여 당신만의 물리적인 책을 만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내 책(copy)을 가지고 있다.2

토마스 제퍼슨도 약 200년 전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자연이 어떤 것을 다른 모든 배타적 재산보다 덜 예민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생각이라고 불리는 사고력의 행동이다. 생각은 개인이 혼자서 간직하는 한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누설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고, 수신자들은 그것을 떨쳐낼 수 없다. 그것의 고유한 특징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의 전부를 소유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더 적게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에게서 생각을 받은 사람은 나의 생각을 줄이지 않고서 스스로 가르침을 받는다. 마치 내 초에서 불을 나눠 붙이는 사람이 나를 어둡게 하지 않고서 빛을 받는 것처럼.3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진정한 '재산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때, 그것은 생각에 대해 실제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생각을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그 사람(혹은 그 사람이 허락한 사람)만이 그 책의 복사본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오직 그 사람(혹은 그 사람이 허락한 사람)만이 특정 기간동안 그 발명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재산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4 만약 내가 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부의 힘을 빌려 누군가가 자신의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내가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부의 힘을 빌려 내 발명품의 복제품 생산하는 누군가의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 설령 상대방이 그 자신의 장비, 기계 및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말이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발명품의 '복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발명했을 때에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리버테리언에게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는 평화적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톰 W. 벨(Tom W. Bell) 법학 교수가 말하듯:

국가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저작권 혹은 특허 소유자는 평화적 표현과 유형재산을 조용히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선제공격과 다름없는 구속, 벌금, 감금, 압류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손을 묶고, 우리의 표현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로크가 옹호했던 바로 그 권리를 침해한다.5

그렇기 때문에 리버테리언 이론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절대로 '재산권'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재산권 침해 면허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적재산을 정당화하려는 랜드의 시도는, 생각의 소유가 가능하고 합법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한 것이다. 계약을 통해서 지적재산을 근거지으려는 라스바드의 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스바드의 계약 기반 저작권과, 존스가 스미스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계약을 맺는 것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계약 그 자체로는 합법적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스미스가 모두에게 존스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존스는 스미스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존스는 더 이상의 누설을 막기 위해, 이제 비밀을 알게 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수는 없다. 존스는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들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책을 복사하지 않도록 동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연히 그 책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6 마찬가지로,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품(예컨데, 기계장치)을 본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해 유사하거나 더 나은 기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모든 분석이 학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리버테리언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원칙을 통해 각종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보수주의와 리버럴리즘(liberalism)의 정치철학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권을 옹호하는 리버테리언들에게, 지적재산이 왜 재산권이 아닌지 설명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적재산을 '재산'이라 부르는 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나 나올 법한 언어왜곡일 뿐이기에, 진정한 재산권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벨 교수가 지적재산을 '재산'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이유이고7,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미쉘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비드 K. 레빈(David K. Levine)이 지적재산을 '지적독점'이라는 퉁명스러운 용어로 부르자고 제안한 이유이다.




태그 : #오스트리아학파의_역사 #사유재산 #법체계 #정치철학과_윤리학 #미제스 #라스바드

  1. (원문 7번 각주) 이는 킨젤라 혼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Roderick T. Long, ‘‘The Libertarian Case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mulations 3, no. 1 (Autumn 1995), http://libertariannation.org/a/f31l1.html; Wendy McElroy, ‘‘Contra Copyright,’’ The Voluntaryist (June 1985), 1–3, http://www.voluntaryist.com/backissues/016.pdf; Tom G. Palmer, ‘‘Are Patents and Copyrights Morally Justified? The Philosophy of Property Rights and Ideal Objects,’’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13 (1990), 817–65; Timothy Sandefur, ‘‘A Critique of Ayn Rand’s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urnal of Ayn Rand Studies 9:1(Fall 2007), 139–61, http://ssrn.com/ abstract=1117269 를 보라.
  2. (원문 8번 각주) N. Stephan Kinsella,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Auburn, AL: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8), 32, http://mises.org/books/against.pdf.
  3. (원문 9번 각주) Thomas Jefferson to Isaac McPherson, Monticello, August 13, 1813,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documents/a1_8_8s12.html (emphasis added).
  4. (원문 10번 각주) 이러한 분석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Adam Mossoff, ‘‘Is Copyright Property?’’ 42, San Diego Law Review 42 (2005), 29,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 abstract_id=491466 를 보라.
  5. (원문 11번 각주) Tom W. Bell, ‘‘Indelicate Imbalancing in Copyright and Patent Law,’’ in AdamThierer and Clyde Wayne Crews, Jr., eds., Copy Fights: The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2002), 4 (internal footnotes omitted, emphasis added),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84085.
  6. (원문 12번 각주) 지적재산권 문제의 비교적 덜 중요한 분야인 '영업비밀'(trade secrets)은 특별한 사례이다. 만약 제3자가 누군가에게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공모자가 어떤 잘못된 일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책임을 질 수 있다. Kinsella,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56–57 를 보라. 계약-저작권 위반을 유도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지만, 이로써는 정보 유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시도는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7. (원문 13번 각주) Tom W. Bell, ‘‘Copyright as Intellectual Property Privilege,’’ Syracuse Law Review 58 (2008), 541,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2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