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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화폐: 화폐와 신용의 퇴행 - (1편) 화폐의 기원

해외 칼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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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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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 #화폐와_은행
번역 : 한창헌 연구원

  • 번역자 주: 이 글은 한스-헤르만 호페의 사유재산의 경제학과 윤리학』, 「제6장 명목화폐 : 와 신용의 퇴행 번역한 것입니다.  

영화(fiat money, 營貨)란 상업적 상품도, 소비재도, 생산재도 아니면서, 어떤 상품의 권리증서도 아닌 교환수단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불태환 종이화폐일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품화폐(commodity money)란 상업적 상품 혹은 어떤 상품의 권리증서를 가리킨다.

명목화폐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명목화폐의 이론적 가능성은 먼 옛날부터 인지되었고, 1971년에 금(상품)본위제의 마지막 파편이 마침내 국제적으로 사라져버린 이후로는 사실상 모든 화폐가 불태환 종이조각으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명목화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다룰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self-interested)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명목화폐가 출현할 수 있는가?” 혹은 “정의의 원칙, 혹은 경제적 효율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명목화폐가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다.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부정적일 것이며, 그 어떤 명목화폐도 결코 ‘무결하게’ 혹은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논제를 발전시키는 주장은 매우 건설적이고 체계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논제가 빈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저명한 반론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화주의자(monetarist)들, 특히 어빙 피셔(Irving Fisher)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그리고 일부 오스트리아학파 ‘자유 은행가들’(free banker), 특히 로렌스 화이트(Lawrence White)와 조지 셀긴(George Selgin)이 제기하는 명목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혹은 부분적인 윤리적 그리고/혹은 경제적 지지를 반박할 것이다.

화폐의 기원 

인간이 적은 재화보다 더 많은 재화를 선호하고 분업체계의 높은 생산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자급자족적(self-sufficient)인 고립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교환 경제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약간의 지성과 자기이익(self-interest)만으로도 궁극적으로 단 하나뿐인 상품화폐와 전 세계에 궁극적으로 단 하나뿐인 화폐경제의 출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1 재화의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이중의 요구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라는 사례로 (A는 B가 가진 것을 원하고, B는 A가 가진 것을 원하는 사례로) 한정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라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재화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유용성을 포기하는 대신 더 높은 차수의 시장성을 가진 재화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각자는 여전히 자신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확장된 분업의 이점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더 높은 재화가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사용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화 후속 교환에서 다른 직접적으로 유용한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더 손쉽게 재판매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소유자는 직접 교환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 

오직 자기이익에 의한 동기 부여와 직접 거래한 재화들이 서로 다른 차수의 시장성을 지녔다는 관찰에 근거하여, 일부 개인들은 재화 자체의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환수단의 용도로 채용하기 위해 특정한 재화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런 재화에 대한 기존 수요(물물교환)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그 시장성은 더욱 향상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교환수단의 재고를 위해 동일한 재화를 선택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채용한 교환수단과 같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다양한 재화 공통 교환수단으로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상품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즉,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고) 그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로서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즉,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기 위해) 소비나 생산의 목적이 아닌 교환수단으로서 어떤 하나의 재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상품 교환수단으로서 더 널리 사용되면 될수록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각 시장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성이 더 높은 교환수단의 취득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 보편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교환수단과 보편적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교환수단 사이에, 낮은 시장성을 가진 일련의 재화들은 비록 한때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었더라도 점차 거부되고 마지막으로는 단지 하나의 재화만이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교환의 매개, 즉 한마디로 화폐로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2

위의 이론적 과정과 역사적으로 19세기에 걸쳐(1914년까지) 확립된 금본위제와 함께, 모든 시장 참여자가 교환수단을 통해 바라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의 가격이 단일 상품으로 표현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이중의 요구 일치 여부에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그 보편적인 수용성 덕분에 화폐를 기준으로 한 계산은 어떤 생산자의 기회비용을 가장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와 동시에, 한정된 수용성을 가진 여러 개의 화폐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보편적 화폐를 사용되면서 간접적으로 유용한 교환수단의 확보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직접적으로 유용한 재화의) 지출이 최적으로 절감된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용한 재화에 대한 지출이 절감됨에 따라 실제의 부(생산재와 소비재 축적 형태의 부)가 최적화된다.

스페인-프랑스-오스트리아-미국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통화이론의 전통3에 따르면, 화폐의 근본적 기능(불확실성의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화폐는 이미 존재하는 물물교환 수요(사실, 그것은 매우 시장성이 높은 물물교환 상품이었을 것이다)를 가지고 있어야만 교환수단으로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화폐로 등장해야 한다. 또한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 경쟁은 필연적으로 단일 화폐로, 즉 가장 쉽게 재판매되고 흔쾌히 수용되는 상품으로 수렴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몇몇 유명한 통화이론의 개념들은 즉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

상품준비통화(commodity reserve currency)라는 개념은 어떤가? 재화의 묶음 (바스켓) 혹은 그에 대한 권리증서는 화폐가 될 수 있는가?4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른 재화의 묶음은 정의상 그것의 다양한 구성품 중에서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재화보다 더 쉽게 팔 수 없고, 따라서 상품 바스켓은 교환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매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역사적으로 그러한 화폐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롭게 변동하는 ‘국가 화폐’(national monies) 혹은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s)이라는 프리드먼 추종자들(Friedmanite)의 개념은 어떤가?5 이는 국제 화폐 개발의 중간 단계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경쟁화폐 사이의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통화 체계는 여전히 부분물물교환 체계로서,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 이중의 요구 일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한 체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화폐의 목적, 즉 교환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원활하게 하고, 시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기능이 저해된다. ‘최적 거래지역’이 아닌 ‘최적’ 지역, 지방, 국가 혹은 다국적 화폐 및 통화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은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선호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유일한 ‘최적’ 거래 지역이 전 세계의 시장인 것처럼, 유일한 ‘최적’ 화폐는 하나의 화폐이며 유일한 ‘최적’ 통화 지역은 전 지구이다.

화폐는 ‘가치의 척도’이며 통화의 ‘안정화’(stavilization)를 나타내는 용어라는, 어빙 피셔 이후 통화주의 사상의 핵심이 된 개념은 어떤가?6 이는 혼란과 거짓으로 뒤엉킨 개념이다. 첫째, 그 무엇보다도 교환수단을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목적에는 동기가 존재하지만, 가치의 척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그 어떤 동기와 필요성도 발견할 수 없다. 행동과 교환은 동일성(identity)이나 등가성(equivalency)의 표현이 아니라, 각 사람이 포기한 것보다 획득한 것을 더 가치있게 평가하는 선호의 표현이다. 사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행위자들이 계산을 위해 기수(cardianl number)를 사용하고, 공간, 무게, 질량 및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기구를 설계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수단이 제한적인 효과만 낼 수 있는 양적 결정성(quantitative determinateness)의 세계에서는 계산과 측정이 성공적인 행동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 측정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문제들을 잠시 제쳐두고, 눈금자가 공간을 측정하는 것처럼 화폐가 실제로 가치를 측정한다고 (재화를 위해 지불한 화폐가격이 해당 재화의 가치의 기수적(cardinal) 측정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 또 다른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가치 척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눈금자가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분명 가치를 지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달러 같은 한 단위 화폐의 가치를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대답이다. 무엇의 1이란 말인가? 이와 같은 대답은 야드 자(yardstick)의 가치를 묻는 질문에 “1 야드”라고 대답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짓이다. 기수적 척도의 가치는 그 척도 자체로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가치는 다음과 같은 서수적(ordinal number)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길이나 무게를 재는 데 있어서는 서수적 배치에 따른 측정보다는 기수와 기수적 측정이 더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교환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환 경제(barter economy)에서처럼 서수적 계산 절차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비용 계산에 기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기술이 전자에 비해 얼마나 더 가치 있는가를 기수적 용어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오직 서수적인 판단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순위와 선호도 같은 서수적 표현이 기수적 표현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가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주관적인 것이며 수치화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게다가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로 화폐의 기능이었다면, 왜 그것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1인당 1개를 넘어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눈금자, 저울, 시계에 대한 수요가 1인당 1개를 넘어서는 이유는 (편리함을 위한) 위치의 차이 혹은 오작동과 고장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어진 시공간에서 동일한 품질을 나타내는데 하나 이상의 측정기구를 보유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측정기구 만으로도 가능한 모든 측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두 번째 측정기구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셋째, 화폐의 고유적 특징(characteristicum specificum)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서든 화폐는 하나의 재화이다. 그리고 화폐가 재화라면 그것은 한계효용의 법칙(law of the marginal utility)의 영향권에 떨어지고, 이 법칙은 안정적이고 일정한 가치를 지닌 재화라는 개념과 모순된다. 이 법칙은 주어진 시점에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주관적 선호도를 따라 행동하고, 맞든 틀리든 자신에게 보다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를 선택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변함없이 양적으로 정의된 (제한된) 단위의 질적으로 구별되는 재화를 수단으로 채용하고, 그로 인해 수단 공급에 있어서의 단위-증대와 단위-축소(unit-additions and -subtractions)에 대해 암시적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명제를 따른다. 이러한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된 명제로부터, 행위자는 항상 적은 재화의 공급보다 많은 재화의 공급을 선호하게 되고(같은 재화의 작은 단위보다는 큰 단위의 한계효용을 더 높은 순위로 평가한다), 또한 행위자가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별하는 어떤 단위 규모(unit-size)라고 할지라도, 재화 공급의 추가증대는 동일 규모의 재화가 현재 충족하고 있는 불편함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지 않은 일보다 더 긴급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불편함을 총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규모의 재화보다 순위가 낮게 평가될 것이라는 사실이 뒤따른다. 다시 말해, 주어진 단위 규모 재화의 한계효용은 그러한 단위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하락하거나 상승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각각의 변화는 그 재화의 한계효용에 변화를 가져온다. 재화 A 공급의 어떠한 변화라도 행위자 X에게 감지된다면, 해당 재화에 대한 X의 재평가로 이어진다. 즉, 이제 X는 A에 대해 다른 가치 순위를 책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일정한 가치를 지닌 재화를 찾는 것은 애초부터 명백한 허상이며, 산에서 물고기 잡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교환을 포함하며, 모든 교환은 어떤 재화의 공급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수 소비와 같이) 재화의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생산 혹은 사람들 사이의 교환과 같이) 하나를 감소시키고 다른 하나를 증가시킨다. 어떤 경우에서든 모든 행동 과정에서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가치 또한 변하게 된다. 행동한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란 구조적으로, 혹은 인간행동학적(praxeological)으로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달러 같이 한 단위 화폐가 일정한 구매력을 가진다는 개념에 관해서는, 화폐의 구매력은 측정할 수 없으며, 물가 지수(price index)를 비롯한 어떤 지수라도 과학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어떤 재화를 포함시킬 것인가? 각각에 얼마만큼의 상대적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 개별 행위자들이 동일한 것을 다르게 평가하고 서로 다른 상품 바스켓을 고려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또 동일한 개인이 동일한 상품 바스켓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재화의 품질 변화나 완전히 새로운 생산물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7 게다가 ‘안정적인’ 구매력이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말인가(심지어 그 용어조차 임의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적인’(inflationary) 화폐보다는 ‘안정적인’ 화폐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위 구매력이 증가하는 ‘디플레이션적인’(deflationary) 화폐는 ‘안정적인’ 화폐보다 더 선호될 것이 분명하다.

어떠한 법적 제약도 없다면 비이자부 현금(non-interest-bearing cash)인 화폐가 이자부 증권(interest-bearing security)으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는 논제는 어떤가?8 그러한 치환은 불확실성이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미래에 어떤 돌발사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래의 위협을 대비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평형상태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가정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free entry)에 대한 모든 법적 제한이 제거되더라도 지분청구나 채무청구(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주식)와 구별되는 비이자부 현금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청구권의 특수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생산재에 대한 권리증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자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생산 요소조차 가장 쉽게 팔릴 수 있는 최종 생산물보다는 쉽게 팔릴 수 없으며, 따라서 가장 유동적인 증권도 가장 시장성 높은 최종 비이자부 생산물인 화폐가 제공하는 미래의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이 모든 결론은, 시카고 학파의 평등주의적(egalitarian) 성향을 암묵적으로 따르는 월리스(Wallace)가 그러하듯이, 모든 재화가 동일한 시장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상 현금과 증권 간의 판매성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모든 재화가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하며, 노동의 분업과 시장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태그 : #주류경제학비판 #가치와_교환

썸네일 출처 :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y-a-soaring-dollar-is-raising-questions-and-doubts-about-a-plaza-accord-style-intervention-11664474051

  1. 다음에 관하여, 특히 Carl Menger, Principles of Econom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1); idem, Geld, in Carl MengerGesammelte Werke, F.A. Hayek, ed. (Tübingen: Mohr, 1970), vol. 4; Ludwig von Mises,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Irvington-on-Hudson, N.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71); idem,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Chicago: Regnery, 1966 참조하라.
  2. Mises,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pp. 32–33. 번역본(상) p.51
  3. Murray N. Rothbard, “New Light on the Prehistory of the Austrian School,” in The Foundations of Modern Austrian Economics, Edwin G. Dolan, ed. (Kansas City: Sheed and Ward, 1976); Joseph T. Salerno, “Two Traditions in Modern Monetary Theory,” Journal des Economistes et des Etudes Humaines 2, nos. 2–3 (1991) 참조하라.
  4. 상품준비금이라는 제안에 관하여, Benjamin Graham, Storage and Stability (New York: McGraw Hill, 1937); Frank D. Graham, Social Goals and Economic Institu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2); also F.A. Hayek, “A Commodity Reserve Currency,” Economic Journal 210 (1943); Milton Friedman, “Commodity-Reserve Curren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51)를 참조하라.
  5. Milton Friedman, “The Case for Flexible Exchange Rates,” in Friedma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idem, 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59); also Policy Implications of Trade and Currency Zones: A Symposium (Kansas City: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1991)를 참조하라.
  6.  Irving Fisher,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63); idem, Stabilizing the Dollar (New York: Macmillan, 1920); idem, The Money Illusion (New York: Adelphi, 1929); Milton Friedman, “A Monetary and Fiscal Framework for Economic Sta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38 (1948) 참조하라.
  7. Mises,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pp. 187–94; idem, Human Action, pp. 219–23.
  8. Neil Wallace, “A Legal Restrictions Theory of the Demand for Money’,”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1983); Eugene Fama,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Price Level Contro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9, no. 1 (1983); for a critique see Lawrence White, “Accounting for Non-Interest-Bearing Currenc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9, no. 4 (1987)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