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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完] 오스트리아학파의 후생경제학 - 정부는 언제나 사회복지를 파괴한다

해외 칼럼
경제학
작성자
작성일
2020-03-16 09:37
조회
1189

Ohad Osterreicher
*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 경제학과 학부생
* 페이스북 최대 리버테리언 커뮤니티 Rationally Sought's Privatseminar 운영자

주제 : #오스트리아학파개요

원문 : Rothbardian Welfare Economics
번역 : 김경훈 연구원


[1편] 고전파 복지 이론의 실패
[2편] 주류 후생경제학의 발전 과정

상기한 내용이 라스바드가 자신의 중대한 논문, '효용과 후생경제학의 재건을 향하여(Toward a Reconstruction of Utility and Welfare Economics)'를 막 발표했을 당시의 후생경제학계가 직면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의 후생경제학은, 어떤 생존가능한 미래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몇 가지 죽어가는 이론으로 파편화된 암울한 위기 속에 있었다. 후생경제학을 부흥시키기 위한 라스바드의 해법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다. 그는 '입증된 선호(demonstrated preference)'의 제약 안에서 파레토 규칙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후생경제학에 접근했다. 입증된 선호라는 개념은 간단하다.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한 행동을 통해서만 그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은 선택을 내포한다. 한 개인이 B가 아니라 A를 선택할 때, 그는 A를 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제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A를 '얼마나(how much)' 선호하는지 추론할 수 없다. 개인적 선호는 순전히 주관적이고 서수적이기에 행동을 통해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증된 선호 하에서, 개인이 실제 행동으로 입증한 선호와 충돌하는 가상의 가치척도의 구성은 허용될 수 없다.

라스바드가 보여주었듯이, 후생경제학을 입증된 선호에 구속하는 것의 의미는 매우 광대하다. 첫째, 파레토 최적의 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잘못되었다. 완전 경쟁은 결코 현실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으며, 그것을 가정한 이상적 조건 하에서 사회복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무의미하다. 반면에, 선호는 오직 행위자들이 가격 수용자도 아니고 전능하지도 않은 현실세계의 시장에서만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계비용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자에 대한 불만1, 비대칭 정보2, 자연 독점 따위의 비현실적 가정은 후생경제학과 무관하다.

대신에, 입증된 선호로부터 출발하는 후생경제학은, 자유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 당사자 쌍방이 교환에서 이익을 기대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즉, 모든 자발적인 교환은 '사전적(ex-ante)' 맥락에서 효용을 증가시킨다. 라스바드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사회복지를 극대화한다. 모든 시점에서 교환은 한 파레토 우위에서 다른 파레토 우위로의 이전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명제가 입증된 선호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보상기준의 불합리성을 보여준다. 만약 승자가 패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경제학자는 결코 사회복지가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사람들이 정말로 예전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 선호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설령 보상이 지급되었으며, 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보상기준이 유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되고 친숙한 파레토 규칙이 타당함을 보여줄 뿐이다.

라스바드의 논문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몇몇 경제학자가 그것을 비판하고자 했다. 첫째로, 라스바드의 접근방식이 곡물법 폐지와 같은 상황, 즉 현상유지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곡물법 사례에서 지주들은 의회의 결정을 반대했으며, 관세의 유지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지주의 후생이 축소되었다는 이러한 반대 주장은 잘못되었다.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지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경제학자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은, 곡물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지주들은 자발적인 계약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자유시장에서 이익을 얻음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세로 인해 나머지 국민들의 복지가 감소된 과거와 달리, 새로운 국면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상호이익을 얻고 있다.

라스바드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브라이언 캐플런(Bryan Caplan)은 논쟁거리가 된 자신의 논문에서, 상기한 주장이 라스바드에 대한 반대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라스바드는 제3자의 감정은 자발적 교류가 사회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결론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 (캐플런이 라스바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발적 교환을 비난하는 팜플렛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이 농담 혹은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길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캐플런이 쓰기를:

"라스바드는 입증된 선호의 원리를 더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계약 조건에 대한 선호를 입증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단지 그들 앞에 놓인 종이에 서명하는 것에 대한 선호만을 입증할지도 모른다. 종이에 서명한 것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으며, 동시에 서명을 통해서 그저 자신의 악필을 교정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결정적인 증거 역시 없다.

그러나, 월터 블락(Walter Block)이 지적하듯,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필체 개선의 연습 혹은 게임일 수도 있지만, 특정 재화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구속력 있는 활동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당사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법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저 게임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 말할 수 없다.

경제학자 로이 카다토(Roy Cardato)는 또 다른 반론을 제기했다. 라스바드가 효용을 사전적 맥락에서만 집중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후(ex-post)'에 효용을 잃을 수 있다. 그가 말하길, "라스바드의 후생경제학은 ... 선호가 목적 지향적 활동이라는 일반적 집합의 일부이며,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카다토의 관찰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라스바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첫째,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입증된 선호에서 사후적 효용에 대한 어떤 것도 추론할 수 없다. 경제학에는 그러한 지식을 추론할 어떤 학문적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적은 라스바드 뿐만 아니라 모든 후생경제학과도 무관하다. 둘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이 가르쳐주듯, '간섭받지 않는 시장(the unhampered market)'은 실수의 피해를 완화하고, 따라서 모든 사후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제도이다. 시장은 성공하지 못한 기업가들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동원리를 내재한다. 소비자가 단 한번의 구매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은 명백하지만, 그런 제품의 판매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마지막 셋째, 카다토는 라스바드의 목적을 오해했다. 라스바드는 후생경제학을 통해 자유시장을 위한 완전한 윤리적 또는 철학적 기초를 구성하려 하지 않았다. 라스바드의 그러한 노력은 그의 재산권의 자연법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는 입증된 선호를 통해 파멸 위기에 놓인 후생경제학을 구원하면서, 윤리적 주장의 새로운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었다.4

이제 라스바드가 후생경제학을 완전히 재건하기 위해 남은 난관은 단 하나 뿐이다. 바로 후생경제학의 제1차 기본 정리5이다. 만약 라스바드의 분석이 제1정리에 들어맞는다면, 도달 할 수 없는 상태인 완전 경쟁은 더 이상 가정되지 않고, 현실세계의 시장에 정말로 적용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현실의 다른 경제체제와 비교해볼 때, 자유시장은 가능한 최고의 복지를 제공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라스바드는 제2차 기본 정리6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렇다면, 라스바드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경제학자들은 만약 그들이 어떤 평등 상태를 더 선호할 경우, 여전히 상류층의 소득을 하류층에게 분배한 뒤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7

이 문제를 해결은 라스바드의 후계자인 한스-헤르만 호페가 이루어냈다. 호페는 제2정리에 기초한 후생경제학자들이 논리적 모순에 얽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개인들이 행하는 자발적인 교류가 사회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는 자기소유권 원칙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소유권의 논리적 결과, 즉 '전용(homesteading)'과 '획득(acquisition)'이라는 로크주의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후생경제학이 자기소유권이라는 부정불가능한 사실에서 출발한다면, 후생경제학은 재산의 사용과 획득 모두에 파레토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호페에 따르면:

"바로 이 행동[역주: 행위자가 이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자원을 자기 소유로 만든 것]으로 인해 무엇이 증명되었는가? 바로 소유되지 않은 자원에 개인이 행한 '최초의 전용(original appropriation)'은 당사자의 효용을 (최소한 사전적으로는)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 자원들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았다. 분명하게도, 만약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먼저 전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점은 그 자원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가치도 없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그들이 타인의 전용 행위 때문에 어떤 효용을 읺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파레토-최적 기초에서 더 고찰해본다면, 전용된 자원을 활용하는 추가적인 모든 생산 활동 역시 입증된 선호를 근거로 하여 파레토 최적에 마찬가지로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한 근거로부터 행해지는 모든 자발적인 교환 역시, 쌍방이 모두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에서 파레토 최적으로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라스바드는 후생경제학을 파레토 규칙과 입증된 선호 안에 구속함으로써 완전히 재건하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동료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였겠지만 말이다.  라스바드는 자유시장, 즉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항상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생산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반면, 정부의 간섭은 적어도 복지면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후생경제학은 아마 라스바드의 여러 공헌 중 가장 알려지지 않은 업적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의 역작이며, 경제학자로서 라스바드가 가진 위대한 독창성과 재능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태그 : #오스트리아학파의_역사 #정부복지 #자유시장 #다른경제학파 #주류경제학비판 #철학과_방법론
  1. 역주: 이것은 행위자가 가격수용자라는 가정이다.
  2. 역주: 이것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가정되는 것이다. 즉 완전경쟁 모델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정이다.
  3. 역주: 만약 A와 B가 거래해서 상호이익을 얻은 경우, 옆에 있던 C가 그들이 부자가 된 것에 엄청난 시기를 느낀다고 해도, C의 효용은 결코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한 사례에서 지주들은 나머지 국민이 이득을 얻게된 상황을 시기하며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David Gordon, "Toward a Deconstruction of Utility and Welfare Economic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6, no. 2 (1993): 103–4.
  5. 역주: 특정 조건 하에서, 즉 완전 경쟁 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경우, 시장은 파레토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
  6. 역주: 부를 재분배한 이후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놔둘 경우에도, 시장은 여전히 파레토 최적에 도달한다.
  7. Jeffrey Herbener, “Hoppe in One Lesson, Illustrated in Welfare Economics,” Property, Freedom, Society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16) pp. 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