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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와이어 2020년 12월호] 비혼모의 권리와 학교의 권리

국내 칼럼
사회·문화
작성자
작성일
2020-12-02 16:59
조회
1016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사회현안

미제스 와이어 2020년 정기칼럼 목차 <펼치기>

비혼모의 권리: 출산의 경우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유리는 소위 ‘비혼모’가 된 것이다. 일본, 미국, 스웨덴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유리처럼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할 수는 없다.

사유리의 출산에 대해 축하를 하는 사람이 많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사유리의 출산을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이는 비혼모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모계사회로 퇴화한 것 같다’는 비판을 한다. 다른 이는 ‘태어날 아이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는 사유리의 출산을 축하하면서도 시스템적 측면에서 비혼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한다.

머레이 라스바드‘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라는 저술에서 '자연법적 접근법'(natural law approach)에 의해 인간의 권리를 도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엄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소유하기 때문에 낙태 여부는 순전히 엄마의 권리라는 것이다. 그는 책에서 엄마 뿐 아니라 아이의 권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혼모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라스바드의 윤리과학은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라스바드의 저작이 출간되었을 무렵에는 비혼 출산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윤리학에서 유도한 원칙을 응용하면 비혼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혼모 문제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결혼과 상관없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도 여성의 권리임은 확실하다. 오히려 한국처럼 그런 출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현행 법률(legislative law의 일부)이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법률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더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간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그리고 비혼모의 출산이 타인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앞에서 비혼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비혼모 문제를 윤리의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도덕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권리라고 생각한다. 권리가 없다면 도덕은 아무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비혼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리는 출산을 했던 것이다. “낙태 뿐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사유리가 말했을 때 그녀가 지적했던 것은 필자가 앞에서 설명한 비혼모의 권리인 것이다.

학교의 권리: 휴대전화 수거의 경우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문제가 된 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런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의 ‘일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는 학교의 권리를 침해한 결정으로 잘못된 것이다. 학교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학교의 소유자가 재단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다. 후자의 경우에 학교의 소유자는 학교의 점유자인 학교장 또는 선생들의 대표자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금을 낸 국민은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다. 즉 어느 경우에나 학교의 소유자는 학교장(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들의 대표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국공립의 경우에 학교장은 점유자로 있을 때만 학교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학교장을 학교와 동일시하여 혼용할 것이다.

학교장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생이 학교라는 시설이나 재산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데 따르는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학교장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에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학생은 학교라는 재산을 이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은 휴대전화와 같이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학교에서는 학교라는 재산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장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에 수거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이 그런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장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정당한 권리, 즉 휴대전화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장이 학생에게 학교라는 시설이나 재산과 선생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재산을 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권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순간부터 학교라는 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인권위가 말하는 일반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그렇다. 학생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공기계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도 학교장의 권리로 보는 것이 옳다. 공기계 여부 점검은 학생이 학교장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마치 유료 수영장 주인이 고객이 나체로 수영장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수영복을 착용할 것을 강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영장 주인은 수영장이라는 재산의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수영장 입장객이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교라는 재산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학생에게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체벌과 같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학교의 권리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학부모가 학생에게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선생이나 학교의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학부모 등에게 연락하는 것도 앞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인권위는 누구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이 통신을 하기 위하여 오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자유로운 행동을 하기 위하여 오는 곳도 물론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학생은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재산을 이용하여 학습을 연마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다. 학교장은 자신이 제공하는 재산(선생의 교육 내용도 포함)을 학생이 이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라는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에 수거하는 것은 학교라는 재산의 권리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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