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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와이어 11월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국내 칼럼
경제학
작성자
작성일
2021-11-01 10:53
조회
633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사회현안

미제스 와이어 2021년 정기칼럼 목차 <펼치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달 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음식점 허가 총량제(이하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들이) 200만-300만원 받고 (권리금) 팔 수 있게”라고도 말했다.

야권에서 ‘전체주의’, “세상에 음식점까지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등의 비판이 나오자 이 후보는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총량제로 음식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권리금을 팔 수 있게 해주었다고 가정하자. 그 금액이 실제로 얼마가 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지만 말이다. 그 권리금은 지금의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받는 권리금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 그런 ‘자본이득’(capital gain)은 '독점 특권'(monopoly grant) 또는 '독점 특혜'가 '자본화된'(capitalized) 것이라고 설명한다. 총량제나 개인택시 면허나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하고, 그런 허가나 인가를 독점이라고 하며, 그런 허가나 인가 때문에 특권 또는 특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량제로 생겨나는 독점 특권 또는 권리금이 음식점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초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권리금을 받고 허가권을 팔면 그 권리금은 순수한 자본이득이 된다. 그러나 첫 번째 음식점주에게 그런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열게 된 두 번째 음식점주에게는 자본이득이 생겨나지 않는다. 세 번째 이후의 음식점주도 두 번째 음식점주와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혹자는 권리금이 오르면 차액만큼 자본이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택시 면허 권리금처럼 말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저축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저하를 고려하면 그 차액에는 순(net)자본이득 또는 독점특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총량제로 음식점 영업을 제한하게 되면 음식점이 아닌 다른 부문 자영업자는 늘어나게 된다. 일종의 풍선효과인 것이다. 그 결과로 비음식점 자영업자의 삶은 총량제로 더 어렵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비음식점 자영업을 허가 총량제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자영업 전체를 허가 총량제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총량제로 좀비 자영업자들이 양산되면 자영업 부문은 비효율적이 된다. 지금도 자영업은 비효율적인데 총량제가 그런 비효율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총량제에서 권리금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음식점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현상은 원인(들)이 명백히 존재한다. 만약 어떤 경제현상이 문제가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때만이 문제의 경제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원인을 찾지 않고 총량제처럼 ‘대증요법’만을 사용하면 그런 요법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면서 경제는 점점 더 비효율적이 되고 어려워진다. 그런 어려움은 이제 음식점주와 같은 저소득계층을 더욱 어렵게 한다. 총량제는 음식점주를 돕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25.1%로서 공동 7위이다. 콜롬비아(52.1%),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등의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반면에, 미국, 노르웨이, 호주, 독일 등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10%선 이하이다. 미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높아도 너무 높다.

왜 한국에서 자영업자는 그토록 많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의 존재이다. 노동조합은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부를 직장에서 내몰게 되는 데 이 때 해고된 노동자의 상당수가 음식점과 같은 자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자유시장임금보다 조합원 임금을 높게 받도록 해왔기 때문에 매 년 일정한 자영업자를 만들어내어 왔다. 그리고 긴 기간에 걸친 그런 자영업자의 누적이 25.1%라는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복지비 지출의 증대로 놀고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증가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총량제는 복지비 지출을 증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총량제를 위하여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총량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제 총량제는 다른 자유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야권에서 총량제를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음식점주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달콤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총량제는 음식점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식점 영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그토록 많은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는 것이 최선이다. 공유주방, 공유숙박, AI, 메타버스 등과 같은 혁명과 혁신의 시대에 총량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태그 : #간섭주의 #독점과_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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