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장 기타문제: 환경오염 - 1편] 대기오염

제8장 기타문제
작성자
작성일
2020-11-30 12:37
조회
841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환경

편집 : 김경훈 연구원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본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8주제인 "한국경제와 기타문제"에 해당하나, 해당 주제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논의하고 있기에, "간섭주의", "토지정책", "환경오염", "재정적자, 농업, 실업", 그리고 "종합논평" 등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재하기로 한다.
진단과 처방 시리즈 목차 <펼치기>

* 이 절은 전용덕(2017), pp. 3~24의 일부를 발췌·수정하거나 요약했다.

1. 서론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 기간이 짧지 않다. 먼 바다에는 폐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떠다니고 물고기가 미세플라스틱 조각을 흡입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연일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있다. 전자는 공기오염, 후자는 바다오염 문제이다, 전자는 한반도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고 후자는 장래에 한국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은 공기오염, 바다오염 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보기에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해결책이 주류경제학이 제안하는 해결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환경을 덜 오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시리즈에서는 전용덕(2017)을 아주 간략히 요약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한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17)을 참조할 수 있다.

2. 기업의 공기오염

공기오염(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공기오염에 소음을 포함한다)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오염자가 피해자의 신체(특히 폐)나 재산에 매연, 방사능, 아황산가스, 소음 등과 같은 오염물질 또는 에너지를 공기를 통해 보낸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런 공기오염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이 생산 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공기로 분출하는 것은 명백히 가해자, 즉 오염을 분출하는 기업과 피해자, 즉 오염으로 직·간접인 피해를 입는 개인(들)이 있는 ‘침해행위’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1

기업의 공기오염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해결책은 모든 공기오염을 불법으로 다룸으로써 기업이 공기오염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기술이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 자동차 매연

먼저 자동차 매연도 매연의 발생자에 따라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영업용 자동차에 의한 매연은 가해자에 비하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해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업에 의한 공기오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영업용 자동차 매연은 기업에 의한 공기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매연(이하에서 자동차 매연은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매연으로 간주)이다. 자가용 자동차 매연과 앞에서 분석한 기업 매연을 비교해보자.

첫째, 자동차 소유자는 매연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기업 매연의 경우에 매연의 영향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매연은 그 피해가 매우 작아서 장기에서도 그 영향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은 ‘피해의 증명’이라는 관점에서 그 해결을 어렵게 한다.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가해 행위를 어떻게 배상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또한 이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자동차 매연의 이러한 특징은 기업에 의한 공기오염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인 ‘법원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우선 오염을 줄이는 장치를 자동차라는 제품의 소비자인 자동차 ‘소유주’가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 대신에 전기 엔진을 사용토록 하거나 오염을 제거하는 전혀 새로운 장치를 장착하여 오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동차 매연에서 궁극적인 가해자는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실제로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차량에 장착된 ‘머플러’가 그 예이다. 공장의 집진장치도 다른 예이다. 오염을 없애는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야말로 자동차에 의한 공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최근에 자동차 기술이 그런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정부의 오염 허용 정책으로 기술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법원에 의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오염배출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오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에 의한 공기오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오염의 가해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앞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동차 제조업계가 호소한다면 이 방법은 쉽게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술발전이 더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다른 방법은 자동차의 사용이 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도로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사적소유로 할 수 있다면 도로의 소유자에게 피해자가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로의 소유자가 공기오염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로의 소유자는 자신의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재산의 사적소유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 없지만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적인 실현을 어렵게 할 공산이 크다. 물론 이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 이론에 충실한 것이지만 말이다.




태그 : #사유재산 #건강 #정치철학과_윤리학

  1. (원문 18번 각주)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피해를 피해로 볼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 문제 또는 법적 문제가 있으나 지면상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