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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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분석이론 마르크스주의 대(對) 오스트리아학파 (2편)

해외 칼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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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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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 #마르크스주의비판
번역 : 한창헌 연구원
계급분석이론 마르크스주의 대(對) 오스트리아학파 (1편)

착취를 근절하고 보편적인 번영을 확립할 방법을 제시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착취이론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거짓이라면, 여기에서 비롯된 모든 역사이론 역시 반드시 거짓임이 분명하다. 설령 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부정확하게 이끌어낸 결론일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이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앞서 제시한 역사이론으로 마무리되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나긴 논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모든 결함을 지적하는 대신, 여기서는 지름길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오스트리안(Austrian), 미제시안-라스바디언(Misesian-Rothbardian)— 착취이론의 개요를 설명하겠다. 이 이론이 어떻게 역사의 계급이론(class theory of history)을 정당화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계급이론과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 사이의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들을 강조할 것이며, 또한 착취와 지배계급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공통된 신념에 기반하는 오스트리아니즘(Austrianism)과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지적 유사성을 지적할 것이다.1

오스트리아학파 착취 이론의 출발점은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평범하고 간단하다. 사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분석을 통해 이미 확립되었다. 착취는 노예와 노예 주인, 농노와 봉건 영주 사이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완벽한 자본주의 아래서는 어떠한 착취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두 사례의 원칙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답은 홈스테딩 원칙을 인정하는가 혹은 인정하지 않는가에 있다. 봉건주의 아래에서의 농민은 홈스테딩한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이고, 노예는 홈스테딩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배타적으로 통제하고(즉, 자유 노동자이고) 홈스테딩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착취란 있을 수가 없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홈스테딩하지 않았던 재화를 홈스테딩하거나, 미래의 재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의 홈스테딩하고 생산한 재화를 저축한 사람이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빼앗은 것이 없고, 실제로는 추가적인 재화가 만들어 졌다.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의 비착취적 전용에 관한 서로 다른 홈스테더들(homesteaders), 저축자 및 생산자 사이의 합의가 어떠한 부정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터무니 없다. 대신에 홈스테딩 원칙에서 이탈이 발생할 때 착취가 발생한다. 착취란 누군가 자신이 홈스테딩하지 않았거나, 저축하지 않았거나, 생산하지 않았거나, 생산자-소유자(producer-owner)로부터 계약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희소 자원에 대해 부분적인 혹인 완전한 통제를 성공적으로 주장할 때 발생한다. 착취란 뒤늦게 온 비홈스테더, 비생산자, 비저축자 및 비계약자에 의한 홈스테더, 생산자 및 저축자의 재산 몰수이다. 이는 청구권이 허공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업무와 계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한 업무과 계약에 기반하여 재산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몰수이다.2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정의된 착취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홈스테딩, 생산, 저축 및 계약을 통해, 혹은 홈스테더, 생산자, 저축자 및 계약자로부터의 몰수를 통해 부를 획득하고 증가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두 방법 모두 인류에게 자연스럽다. 홈스테딩, 생산 및 계약 외에도 항상 비생산적이고 비계약적인 재산 취득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산자와 계약자가 회사, 기업 및 조합을 형성할 수 있듯이, 착취자 역시 대규모 착취기업, 정부 및 국가를 결성할 수 있다. 초기의 지배계급(내부적으로 다시 계층화될 수 있다)은 그러한 착취회사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배계급이 주어진 영토 위에서 확립되고, 피착취 생산자 계급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몰수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실제로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투쟁이 된다. 그러므로 역사란 정확히 말해서, 본질적으로 착취적인 영유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지배자의 시도와 이러한 경향에 저항하고 역전시키려는 피지배자의 시도 사이에서 지배자들이 승리하고 또 패배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역사 평가가 오스트리아학파와 마르크주의 모두 동의하는 점이며, 오스트리아학파와 마르크스주의 역사 연구 사이에 주목할 만한 지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마찬가지로, 행동이나 상호작용만을 인정하는 역사학에 양쪽 모두 반대한다.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하기 보다는, 자신이 임의적으로 도입한 주관적 가치판단이 역사적 서술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사학에 양쪽 모두 반대한다. 그 대신에 역사는 자유와 착취, 기생(parasitism)과 경제적 빈곤, 사유재산과 그 파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이다.3

생산적인 기업은 자발적인 지원이나 지원의 부재로 인해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반면, 지배계급은 그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집권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명시적으로 퇴위를 요구할 때에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홈스테더, 생산자, 저축자 및 계약자들이 그들의 몰수를 요구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들은 몰수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착취회사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 또한 생산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배계급은 그런 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은 비생산적이고 비계약적인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기에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착취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론의 특정한 상태, 혹은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계급 의식의 특정한 상태뿐이다.

착취자는 희생자를 만들고, 희생자는 잠재적인 적이 된다. 이러한 저항은 착취자 집단이 거의 같은 규모의 희생자 집단을 지배하는 경우 무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규모의 수 배나 되는 인구에 대해 지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사 역시 반드시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구의 대다수가 착취를 합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능동적인 열정에서부터 수동적인 체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비생산적이고 비계약적인 재산 취득을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저항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계급의식이 낮고 개발되지 않았으며 흐릿해야만 한다. 설령 착취적인 회사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여전히 착취적인 회사가 번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착취당하고 몰수 당한 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착취가 폐지되는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한 사상을 표현하는 이념 운동을 통해 같은 계급의 다른 구성원들과 단결하는 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배계급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 착취당한 대중의 대다수가 그러한 운동에 의식적으로 통합되고, 그에 따라 모든 비생산적이고 비계약적인 재산 취득에 대해 공통의 분노를 표출하며,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돕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배계급의 권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봉건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지배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서유럽 및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점차 부상하며, 이와 함께 전례 없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피착취자들이 자연권(natural rights)과 자유주의(liberalism)의 독트린을 통해 이념적으로 단결하고 계급의식을 성장시켜나간 결과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학파와 마르크스주의 모두 동의한다.4그러나 그 다음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19세기의 마지막 1/3 이후, 그리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두드러지는 자유화 과정의 역전과 착취 수준의 꾸준한 상승은 계급의식 저하의 결과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는 홈스테더-생산자-저축자-계약자 대(對) 비홈스테더-비생산자-비저축자-비계약자라는 올바른 착취 모델에서 임금 노동자 대(對) 자본가라는 잘못된 모델로 주의를 분산시켜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퇴보에 대해 비난을 받아들여야 한다.5

강압과 여론 조작(즉, 피착취자들 사이의 낮은 계급의식)으로 이루어진, 그 규모에 몇 배에 달하는 피착취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성립은 사법(private law)에 중첩되는 공법(public law) 체계를 만드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표현을 찾는다. 지배계급은 그들의 회사 운영에 관한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한다. 한편으로, 국가 기구와 피착취인구에 대한 그들의 관계 속의 내부 운영을 공식화함으로써, 헌법은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을 만들어낸다. 사법 개념이 헌법과 공법 속에 더 친숙하고 대중적으로 통합될수록,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어떠한 헌법과 공법 또한 홈스테딩 원칙에 관한 지배계급의 모범적인 지위를 공식화한다. 이는 비생산적이고 비계약적인 재산 취득에 관여할 국가 대표자의 권리와 공법에 대한 사법의 궁극적 종속을 공식화한다.

계급 정의, 즉 지배자를 위한 법과 피지배자를 위한 법이라는 이원론(dualism)은 이러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법에 대한 공법의 지배와 침투에서 드러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사유재산권이 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계급 정의가 확립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공법에 따라 행동하고 보호받는 계급과 공법 대신 종속적인 사법에 따라 행동하고 보호받는 또 다른 계급 사이에 법적인 차별이 존재할 때 비로소 계급 정의가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기본 명제는 거짓이다. 국가는 자본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착취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계약적으로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제한에서 스스로를 제외하기 때문에 착취적인 것이다.6


태그 : #다른경제학파 #노동과_임금 #자본주의

썸네일 출처 : https://harrisonhouse.com/blog/duane-sheriff-marxism-is-the-devils-tool-for-corruption

  1. 착취이론과 계급이론에 대한 미제스의 기여는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의 저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는 사회학적, 역사적 해석은 암묵적으로나마 계급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은행업 엘리트들 사이의 협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있다. 이들은 사기, 착취적 소득,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부의 재분배의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 권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금본위제를 파괴했다. 예를 들어 그의 Monetary Stabilization and Cyclical Policy (1928) in idem, On the Manipulation of Money and Credit, ed. Percy Greaves (Dobbs Ferry, N.Y.: Free Market Books 1978); idem, Socialism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chap. 20; idem, The Clash of Group Interests and Other Essays (New York: Center for Libertarian Studies, Occasional Paper Series No. 7, 1978)를 보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제스는 착취를 올바른 경제 논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단순한 지적 오류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급분석과 착취이론에 체계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착취가 모든 경제 논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도덕적 동기부여(moral-motivational)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미제시안 구조에 그의 통찰력을 더하고, 권력과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분석을 경제이론과 역사적-사회학적 설명의 필수적은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착취에 대한 오스트리학파의 반대를 경제 이론에 더해 윤리학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했다. 다시 말해, 효율성이론 곁에 정의이론을 두어 지배계급이 부도덕하다고 공격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라스바드의 권력, 계급 및 착쥐 이론에 관하여, 특히 그의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977); idem, For a New Liberty (New York: Macmillan, 1978); idem, The Mystery of Banking (New York: Richardson and Snyder, 1983); idem, America’s Great Depression (Kansas City: Sheed and Ward, 1975)를 보라. 오스트리아학파 계급이론의 중요한 19세기 선구자에 관하여, Leonard Liggio, “Charles Dunoyer and French Classical Liberalism,”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 no. 3 (1977); Ralph Raico, “Classical Liberal Exploitation Theory,”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 no. 3 (1977); Mark Weinburg, “The Social Analysis of Three Early 19th Century French Liberals: Say, Comte, and Dunoyer,”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 no. 1 (1978); Joseph T. Salerno, “Comment on the French Liberal School,”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 no. 1 (1978); David M. Hart, “Gustave de Molinari and the Anti-Statist Liberal Tradition,” 2 part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5, nos. 3 and 4 (1981)를 보라.
  2. 또한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idem, “The Justice of Economic Efficiency,” Austrian Economics Newsletter 1 (1988); infra chap. 9; idem, “The Ultimate Justification of the Private Property Ethics,” Liberty (September 1988): infra chap. 10 를 참조하라.
  3. 이 주제에 관하여, Lord (John) Acton, Essays in the History of Liberty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5); Franz Oppenheimer, System der Soziologie, vol. II: Der Staat (Stuttgart: G. Fischer, 1964); Alexander Rüstow, Freedom and Domin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를 참조하라.
  4. Murray N. Rothbard, “Left and Right: The Prospects for Liberty,” in idem, Egalitarianism As a Revolt Against Nature and Other Essays (Washington, D.C.: Libertarian Review Press, 1974) 를 참조하라.
  5. 그렇지 않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적대적인 계급으로 묘사하는 마르스크주의의 거짓은 경험적 관찰에서도 드러난다. 논리적으로 말해, 사람들은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계급을 분류할 수 있다. 정통적인 실증주의 방법론(orthodox positivist methodology)에 따르면, 분류 체계는 우리의 예측을 더 잘 도와주는 것일수록 더 좋다. 그러나 사람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는 (혹은 자본가성과 노동자성(capitalist- or laborer-ness)의 정도를 나타내는) 분류는 한 사람이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안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사실상 쓸모가 없다. 이와 반대로 사람을 세금 생산자이자 피규제자 대(對) 세금 소비자이자 규제자로 나누는 (혹은 세금 생산자성과 세금 소비자성(tax producer- or consumer-ness)의 정도를 나타내는) 올바른 분류는 실제로 강력한 예측 변수(predictor)가 된다. 사회학자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마르크스주의적 선입견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왔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험은 내 논제를 압도적으로 확증한다. 누군가 공무원인지 아닌지(그리고 계급이 무엇이고 봉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매 및/혹은 규제 조치에 의해 공공부문 바깥 사람들의 소득과 부가 어느 정도까지 결정되는지를 조사해보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신이 세금 소비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세금 생산자에 속하는지에 따라 근본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6. Franz Oppenheimer, System der Soziologie, vol. II. pp. 322–23, 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시한다:

    국가의 기본 규범은 권력이다. 즉, 그 기원의 측면에서 볼 때, 폭력이 권세(might)로 변모한 것이다. 폭력은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가지 형태는 아니다. 그것은 그 용어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법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학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주관적 상호이익(subjective reciprocity)" 체계의 발전을 허용해야 하고, 오로지 폭력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과 그 자신의 부당한 권리의 대가로 특정한 의무를 가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권세로 바뀌고, 지배자들 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억압적이지는 않은 상황 아래 있는 그들의 피지배들에게서도 "정당한 상호이익"이라는 표현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지배 관계가 나타난다. 그 안에 암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기본 규범에서부터 이제 2차, 3차 규범이 나타난다: 사법의 규범, 상속의 규범, 형법, 채권법, 헌법 모두가 권력과 지배의 기본 규범이라는 표식을 달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적 착취를 법적으로 규제되는 지배의 지속과 양립할 수 있는 최대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 구조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되어 있다.

    "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통찰력이 핵심이다. 한편으로는, 비록 자연권이 아니더라도 "자연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평등한 연합의 법칙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이 규제된 권세로 변모한 불평등의 법칙이 있다.

    사법과 공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또한 F.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3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79), esp. vol. I, chap. 6 and vol. II, pp. 85–88 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