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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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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 미제스와 공리주의와 라스바드의 자연법

해외 칼럼
철학
작성자
작성일
2020-05-08 22:08
조회
1216

David Gordon
*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미제스 리뷰(The Mises Review)> 편집자

주제 : #사유재산

원문 : Violence, Homesteading, and the Origins of Private Property (게재일 : 2019년 12월 13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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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의 철학(Friday Philosophy) <펼치기>


'자기소유(self-ownership)'와 '재산취득(property acquisition)'에 대한 로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직면하는 중대한 반대가 있다. 로크에 따르면, 자기소유자는 '독점권(exclusive rights)'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을 점유한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오직 교환이나 선물을 통해서만 양도하거나, 상속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최초의 취득자로부터 재산을 [역주: 정당하게] 획득했다면, 그는 같은 조건으로 재산을 다시 양도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반복되어 우리가 마주한 해당 재산의 현재 '점유자(possessor)'에 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은 우리가 최초로 재산을 점유한 사람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명확한 이전의 계보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초의 습득(initial acquisition)'과 현재 사이에는 어느 정도 폭력적인 갈취 행위들이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정당한 '소유권(title)'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갈취당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로크의 견해는 '현존하는 재산 소유권[(current property titles)'의 정당성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생각에, 이 물음에 대하여 가장 탁월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바로 머레이 라스바드이다. <자유의 윤리>에서 그가 말하길:

요약하면, 현재 승인되고 사용되는 그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a) 만약 현재 권리증서에 아무런 범죄적 기원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그 현재의 권리증서는 합당하고, 정당하고, 유효하다. (b) 만약 우리가 현재의 권리증서가 어떤 범죄적 기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느 쪽인지 밝혀낼 수 없다면, 그 가설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재산은 즉각 그리고 정당하게 현재의 보유자에게 복귀된다. (c) 만약 그 권리중서의 기원이 범죄적임을 알고 있지만 그 희생자나 그의 상속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c1) 만약 현재 권리증서 소지자가 그 재산에 대한 범죄적 침해자가 아니었다면, 그 재산은 그가 가설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재산의 첫번째 소유자인 그에게 정당하게 복귀된다. 그러나 (c2) 만약 그 현재 권리증서 소지자 자신이 그 범죄자이거나 그 재산을 훔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명백히 그는 그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소유가 없는 상태에서 전용해서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에게 복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만약 현재의 권리증서가 범죄의 결과라면, 그리고 그 희생자 혹은 그의 상속자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 권리증서는 범죄자나 부당한 권리증서의 여타 소지자들에게 보상할 필요 없이 당연히 즉각 후자에게 돌아간다. (원서 58–59 페이지, 번역본 72 페이지)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이 해결책을 거부하고, 대신에 현재 점유자가 합법적인 소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최초의 취득 행위로부터 지금까지의 명확한 계보를 보여주어야 함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고집의 결과는 물론 분명하다. 이는 로크 이론이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현재에 적용될 수 없음을 암시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매력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제스는 만약 우리가 재산 소유권의 계보를를 충분히 거슬러 올라간다면, 도중에 폭력적인 몰수를 반드시 직면하리라 생각했다. <사회주의>에서,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합법적 소유권을 추적한다면, 우리는 그 소유권이 유래했던 지점, 즉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했던 재화의 전용에 까지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는 소유권이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몰수당한 적이 있음을 아마 마주하게 될 것이다.사실상 모든 권리가 폭력으로부터 비롯되며, 모든 소유권은 전용이나 강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권에 입각하여 소유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리낌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소유권 폐지가 필요하며, 권고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근거는 조금도 제시하지 않는다. (원서 43 페이지, 의역 포함)

미제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는 한, 소유권의 계보 문제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재산은 소비자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구매를 통한 투표(dollar vote)'가 생산을 지휘한다. 미제스가 <인간 행동>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렇지만 법적 형식주의가 모든 권한을 자의적 전유나 폭력적 몰수로 소급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시장사회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시장경제에서의 소유 제도는 사유재산의 먼 법적 기원과 더 이상 관련이 없다. 원시 인류 역사의 암흑 속에 숨겨진, 아주 먼 과거의 사건은 더 이상 우리 시대의 관심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간섭이 없는 시장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누가, 얼마나 소유해야 하는가를 매일 새로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가장 절박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생산수단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생산수단의 통제권을 배당한다. 오직 법적·형식적 의미에서만 소유자들이 전유자나 몰수자의 후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상 그들은 소비자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시장의 가동에 의해 속박된 수입자들이기 대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은 소비자들의 자결권의 극치다. (원서 678-680 페이지, 텍스트는 번역본 3권, 24장 이해관계의 조화와 갈등, 4절 사유재산)

자연법 윤리의 지지자들은 미제스의 공리주의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로크의 설명을 선호하면서도 '명확한 이전의 규칙(the clear transmission rule)'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그는 로크의 견해를 응용할 수 없으며, 아마 미제스의 해결책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로크의 견해와 라스바드의 명확한 이전 문제 해결책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도 미제스의 주장은 여전히 타당하다. 미제스가 제공한 근거들을 고려한다면, 분명 소비자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향이 있다.




태그 : #정치철학과_윤리학 #자유주의일반

참고할만한 글 : 머레이 라스바드의 자유의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