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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 화폐의 정의

국내 칼럼
경제학
작성자
작성일
2021-01-14 17:58
조회
1447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경기변동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전용덕 아카데미 학장의 2007년 저서 <권리, 시장, 정부> 제4장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에서 발췌했다. 
[1편] 시작하며
[2편] 화폐의 종류, 기능 그리고 기원

[3편] 화폐의 정의
[4편] 대출은행업과 예금은행업
[5편] 부분지급준비자유은행업의 문제점과 폐해

[6편] 중앙은행업의 기능과 폐해
[7편/完] 화폐와 금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편집자주: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제스 연구소는 2021년부터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2015년작 <경기변동이론과 응용>을 홈페이지에 연재하고자 한다. <권리, 시장, 정부>에서 발췌한 이 글은 본격적인 연재에 앞서 독자들에게 경기변동이론의 개론을 소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여러 경제이론 중 경기변동이론은 시장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원인을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불황 치유의 정책적 진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사람들은 대체로 1930년대 초반의 대공황과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모순 때문에 발생했다고 여기며,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간섭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에 따르면 이러한 진단과 처방은 잘못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한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4) 화폐의 정의

이 글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화폐를 정의하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화폐의 정의와 관련한 쟁점을 짧게 다루어보기로 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 의장인 그린스펀(Greenspan)은 연준은 무엇이 화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1 그 결과 최근 연준은 화폐 총량(monetary aggregates)을 정책의 목표로 삼던 것을 그 중요성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주류경제학에서 화폐를 정의하는 일의 어려움은 화폐를 정의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주류 경제학은 여러 개의 화폐 총량 통계를 만들어내고, 그것들 중에서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화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마치 재고량과 국내총생산이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을 화폐로 정의하겠다는 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즉, 틀린 방법인 것이다.

화폐를 정의하는 일은 화폐가 무엇인가 하는 일을 규명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환수단이라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화폐 공급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화폐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청구거래(claim transaction)이냐 대출 또는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이냐 하는 것이 된다. 3 두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액면가치(par value)로 자신의 화폐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거래는 전자에 속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전자만이 화폐의 공급에 포함된다. 요구불예금은 확실히 전자에 속하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에 포함된다. 후자는 미래재(future good)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는 명백히 현재재(present good)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래재를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화폐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각종 저축성 예금은 현재 제도가 그런 예금을 즉각 찾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화폐의 공급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쇼스택(Shostak)은 화폐의 공급을 현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요구불예금과 정부가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에 예금해 둔 예금을 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의 많은 거래와 금융상품이 기술발전과 규제 회피를 위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4

(5) 요약

상품화폐는 시장과정(market process)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폐는 시장과정의 산물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발권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시장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화폐의 제조와 유통에 있어서 독점자이다. 일단 정부가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게 되면서 화폐의 남발로 인한 엄청난 폐해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에 일어났던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화폐의 제조와 유통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과 뒤에서 보겠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수단의 확대가 그 원인이다. 결론적으로 발권시장을 자유시장이 되게 하는 일이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 개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태그 : #중앙은행 #주류경제학비판 #호황과_불황 #간섭주의 #화폐와_은행

  1. Haymond, Jeff, “Are MMMFs Money?”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3, no. 4, 2000, pp. 53-68에서 58쪽 참고.
  2. 이 점에 대해서는 Rothbard, Murray N., “The Austrian Theory of Money,” in Edwin G. Dolan, ed., The Foundations of Modern Austrian Economics, Kansas: Sheed & Ward, 1976과 동일저자의 “Austrian Definitions of the Supply of Money,” in New Directions in Austrian Economics, Louis M. Spadaro, ed.,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978과 Shostak, Frank, “The Mystery of the Money Supply Defini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3, no. 4, 2000, pp. 69-76을 참고.
  3.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거래는 통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4. 헤이몬드(Haymond) (2000)는 Money Market Mutual Funds(MMMFs)를 화폐의 공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Shostak (2000)는 그것이 결코 화폐의 공급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MMFs는 구입할 때는 대출 또는 신용거래이지만 일단 자신의 구입 분을 팔고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을 때는 청구거래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헤이몬드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