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2편] 사유재산과 가족의 기원: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초기 인류의 이해

해외 칼럼
역사
작성자
작성일
2021-03-04 16:56
조회
1377

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 #세계사

원문 : On the Origin of the Private Property and the Family (게재일 : 2007년 5월 24일)
번역 : 익명의 기고가
[1편] 초기 인류의 확산과정
[3편/完] 일부일처제 혹은 일부다처제의 경제학적 근거

여러가지 복잡한 세부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땅덩어리는 더 이상 커질 수 없었다. 경제학적 전문용어를 통해 설명하자면, 생산요소인 토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변할 수 없었으며, 항상 같은 토지의 양에 따라 모든 인구 규모를 유지해야만 했다. 경제학 법칙은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맬서스 트랩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생산요소의 조합에는 최적의 조합이 존재한다. (초기 인류가 직면한 상황에서는 토지와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였다.) 만약 오직 한 가지 생산요소의 투입만을 증가시켜 이 최적의 조합으로부터 이탈한다면, (해당 상황에서는 토지의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노동의 공급만이 증가하였다.) 물리적인 산출물의 생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거나, 적어도 증가된 투입의 비율만큼은 증가하지 않는다. 즉, 다른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특정 지점을 넘어선 인구 규모의 증가는 부의 비례적인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1인당 생산되는 재화의 물리적 산출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평균적인 삶의 질 또한 하락한다. (절대적) 인구과잉의 지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증가하는 인구 압력에 대한 앞선 세 가지 대안, 즉 이주, 싸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남은 대안은 뒤의 두 가지이다. 필자는 여기서 평화적 대응으로서의 마지막 대안에 집중하고자 한다.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토지의 경제화(economization)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 생산의 사유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약하자면, 가족 및 사유재산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렵·채집사회에서 생산요소인 토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족 가구의 틀 내에서도 사유재산이 존재했음을 무리없이 가정할 수 있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의복, 도구, 기구와 장신구 같은 형태로 존재했다. 이러한 도구들은 특정한, 그리고 식별가능한(identifiable) 개인이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생산하거나, 선물이나 교환을 통해 원래 제작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획득한 경우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어떤 일치된 또는 공동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의 경우 공유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부족내 분업의 결과로 얻어낸 과일이나 사냥감 같은 생존수단에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었다. (확실히 공유재산은 수렵·채집사회에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각 개인이 능력에 따라 일함으로써 가계 '소득'에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으로부터 배분받는다는 '원시 공산주의'(primitive communism)라는 용어가 원시 부족 경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부족 활동이 이루어졌던 토지의 경우는 어떠한가? 땅이 사유지로 간주되었다는 가정은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유재산이었을까? 전형적으로 그렇게 가정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는 사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행동의 일반적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외부세계를 크게 두 가지의 뚜렷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수단, 또는 경제적 재화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환경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다. 외부세계의 요소가 수단 또는 경제재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이다. 첫째, 어떤 것이 경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욕구의 충족과 인과관계를 가진 성질이 부여되었다고 믿는 인간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셋째, 그렇게 인식된 외부세계의 요소가 주어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요컨대, 오직 어떤 사물이 인간의 욕구와 인과관계에 놓여있고, 인간의 통제 하에 있게 될 때, 그리하여 이 실체가 전용되었을 때 (재화가 되었을 때) 누군가의 재산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한 외부세계의 요소가 인간의 욕구와 인과관계에는 놓여있으나, 아무도 그 요소를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면, 그 요소는 전용되지 않은 환경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누구의 재산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숙고의 배경지식을 가지기 이전에도, 수렵·채집사회의 사람들은 토지의 지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확실히, 나무에서 채집한 열매는 재산이다. 그러나 열매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나무의 경우는 어떠한가? 나무는 오직 그것이 일단 전용되는 경우에만 재산 그리고 진정한 생산요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나무가 행동의 환경적 조건에서, 그리고 인간의 욕구 충족에 미약하게 기여하는 요소로서의 본래적 지위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전용되어야만 한다. 즉, 특정한 결과물(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수준 이상의 열매 수확량 증가라던지)을 산출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다듬거나 물을 주는 것처럼, 인간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무와 열매를 연결하는 자연의 인과적 과정에 개입할 때 나무는 전용된다.

마찬가지로 사냥된 동물이 재산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동물이 속한 무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인식된 욕구의 충족과 인과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한, 그 동물 무리는 소유되지 않은 자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원하는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자연적 사건의 사슬에 개입한다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그 무리는 재산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짐승들을 몰이사냥 하는 즉시, 즉 인간이 동물 무리의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즉시 그 무리는 재산이 된다.

그러나 동물 무리의 이동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목동은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목동은 동물 무리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쫓아갈 뿐이고 자연에 대한 그들의 개입은 고기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동물 무리 중 일부는 더 쉽게 포획하기 위해 무리를 특정 지역에 유지시키는 것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목동들은 동물 무리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토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리에 속한 개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에만 개입한다. 토지는 목동들이 동물 몰이를 포기하고 대신 목축으로 눈을 돌릴 때, 즉 짐승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토제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토지를 (희소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짐승의 자유로운 자연적 움직임을 막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르거나 다른 어떤 장애물 따위를 구축하는 등 토지의 경계 설정을 어떻게든 필요로 한다. 그런 경우에만 토지는 단순히 짐승 무리 생산에 기여하는 요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산요소가 되는 것이다.




태그 : #사회학 #호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