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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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完] 사유재산과 가족의 기원: 일부일처제 혹은 일부다처제의 경제학적 근거

해외 칼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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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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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 #세계사

원문 : On the Origin of the Private Property and the Family (게재일 : 2007년 5월 24일)
번역 : 익명의 기고가
[1편] 초기 인류의 확산과정
[2편]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초기 인류의 이해


상기한 추론에 따른다면, 수렵·채집사회에서의 토지를 (집단적으로 소유된)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수렵인들은 목축인이 아니고, 여전히 목축에 적게 관여하고 있다. 채집인들도 정원사나 농사꾼이 아니다. 그들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동물과 식물을 돌보거나 손질하여 통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연으로부터 채취할 것들을 골라낼 뿐이다. 토지는 그들에게 재산이 아니었고, 그들 행동의 조건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

커져가는 수렵·채집사회가 직면한 맬서스 트랩을 해결할 첫 단추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절대적 인구과잉의 결과로 생활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부족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전에는 소유되지 않았던 자연(토지)을 잇따라 전용해나갔다. 이러한 토지의 전용은 즉각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은 토지를 전용하려는 바로 그 동기이기도 했다. 토지가 인간의 욕구 충족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통제될 수 있다는 그 통찰 말이다. 토지를 통제함으로써, 인간은 자원을 그저 소비하기보다 정말로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둘째, 결과적으로 토지의 경제화를 통해 달성된 더 높은 생산성은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주어진 양의 토지 안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토지의 전용과 그에 따른 수렵·채집인에서 농경·원예인(agriculturists-gardeners)으로의 변화, 그리고 목축업을 통해 10배에서 100배 더 많은 인구가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토지의 경제화는 증가하는 인구 압력에 의해 야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했다. 토지 전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더 많은 인구수가 유지될 수 있었지만, 토지 소유권은 그 자체로 문제의 다른 측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바로 새로운 자손의 계속되는 증식 말이다. 이러한 측면도 해결될 필요가 있었다. 인구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발견되어야 했다.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제도가 바로 가족제도이다. 토머스 맬서스가 처음 설명했듯, 인구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유재산제도와 더불어 "성별간 거래(the commerce between the sexes)" 또한 근본적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전의 성별간 거래는 무엇이었고, 제도적 혁신은 가족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생산자의 추가적인 생산, 즉 자손을 낳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특히 식량) 소비자의 추가적인 생산, 즉 자손을 낳음으로써 얻는 비용 모두를 사회화시킨 상황, 즉 자손 생산이 발생시킨 비용을 자손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거두고 지불하는 상황으로부터, 자손을 생산하는데 인과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이익 역시 내부화하고 경제적으로 귀속시키는 상황을 향한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이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안정적 일부일처, 그리고 일부다처의 제도로 나타났다. 즉 오늘날의 가족제도는 인류 역사상 상당히 최근의 것이다. 그 이전에는 (때로는 "자유연애(free love)"라고 지칭되는) "제한되지 않은" 또는 "규제되지 않은" 성교 또는 "집단 결혼"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는 제도가 선행했다. 인류 역사의 이 단계에서 성별간 거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시적인 한 쌍 관계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의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로 간주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말을 빌리자면 "남자는 일부다처제에서 살았고, 동시에 여자는 일처다부제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 모두의 것으로 여겨졌다. …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의 것이었고,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엥겔스와 이후의 많은 사회주의자가, 돌아올 미래의 자유연애 제도와, 과거에 대한 찬양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 제도가 자손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동체가 '자유연애'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결코 자유로운 출산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미제스가 이 발언에서 암시하는 것은 자유연애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결과를 낳고, 출산은 이익뿐 아니라 비용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추가적인 사회 구성원이 소비자로서 무언가를 취하는 것보다 재화의 생산자로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많은 한 말이다. 당분간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영원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추가되는 자손의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평균 생활수준의 꾸준한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출산은 중지되어야 한다. 즉, 도덕적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향유하여 자녀들이 모두의 것, 또는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면 출산을 자제하려는 유인은 사라지거나 현저히 감소한다. 본능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그들의 유전자를 종의 다음 세대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더 많은 자손을 만들수록 더 좋은 유전자를 만들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은 이성적인 숙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사회 전반에 의해 거두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본능을 단순히 따르는 것에 경제적 희생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적인 문제에서 이성을 채택할 유인, 즉 도덕적 규제를 시행할 유인은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인구과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즉시 명백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소유권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동에 대한 신탁권은 사유화되어야만 했다. 아이를 집단적으로 소유된 것 또는 "사회"에 맡겨진 것으로 보고, 출산을 통제불능의 자연적 사건으로 보고, 그리하여 아이를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맡겨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사적으로 생산되고 사적 보호에 맡겨진 실체로 간주해야만 했다.

더 나아가 마침내, 일부일처 또는 일부다처의 가족은 또 다른 결정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일찍이, 한 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일된 가구를 이루었고, 부족 내 노동 분업은 본질적으로 가구 내 노동 분업이었다. 가족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부족으로 통일된 가구가 "각각의" 또는 사적인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독립적인 가구로 분리되었다. 즉 앞서 기술한 토지의 전용은 일찍이 소유되지 않았던 상황으로부터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에는 소유되지 않았던 것이 개별 가구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가구간 노동 분업도 출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토지의 소유에 의해 가능해진 더 높은 사회적 소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사회구성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전체 사회 소득에서 각 개별 가구의 몫은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생산물, 즉 생산에 투자된 그들의 노동력과 재산에 의존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과거 만연했던 공산주의가 각 가정 내에서 여전히 지속되었을지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다른 가구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사라졌다. 투자된 노동력과 재산의 양과 질에 따라 각 가구들의 소득은 다르게 나타났고, 가구의 구성원들에 의해 생산된 소득에 대한 청구권은 자신의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는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가능해졌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증가하는 인구 압박에 대응하여, 인류 역사 대부분의 특징이었던 수렵·채집 생활 방식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이 존재하게 되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이 문제를 요약했듯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사회 내부에서 처리하기에는 제한된 생계수단과, 소비자들의 덜 제한적인 증식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규제 원리이다.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생산물의 몫을 그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생산물, 즉 그의 노동력과 재산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식물과 동물의 왕국에서 맹위를 떨치는 생존 투쟁을 통해 잉여 인간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적 압박의 결과 출산률 감소로 대체되었다. 사회적 지위에 의해 부과된 자녀 생산 제한이라는 '도덕적 규제'가 생존 투쟁을 대체한 것이다."




태그 : #사회학 #호페 #사유재산 #생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