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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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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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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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1929년의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응용하기도 했다. 라스바드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주제 : #교육

원문 : The Danger of "Public" Education (게재일 : 2017년 6월26일)
번역 : 조윤 (오이타 대학교 건축학 전공 학생)

이 모든 논의의 핵심적인 쟁점은 그저 아이의 책임자가 부모가 되어야하는지 국가가 되어야하는지다.  

인간 삶의 본질적인 특징은 아이는 수 년 동안 상대적으로 무기력하고, 스스로 앞가림 하는 능력이 늦게 발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이 완전히 발달될 때까지 아이는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서 행동할 없다. 아이는 보호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보호[교육]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완전한 의존과 복종의 유아기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는 점차 독립적인 성인 신분이 되도록 성장해야 한다. 문제는 아이가 누구의 지도 아래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소유권”이 부모에 속해야 하는지 국가에 속해야 하는지다. 여기에는 중간이나 세 번째 방법이 없다. 어떤 당사자가 반드시 아이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제3자가 아이를 데려다 키울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를 맡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은 명백하다. 부모는 문자 그대로 아이의 생산자이고, 아이는 대부분 다른 어떤 이들보다 부모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가족 간의 애정 관계를 갖고 있다. 부모는 개인으로서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아이가 필요한 것과 성격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생산물을 소유하는 자유 사회를 믿는다면, 자신의 소중한 생산물 중 하나인 아이 역시 그의 책임 하에 있는 것도 자명하다. 

부모의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대체하는 유일한 논거는 국가가 아이를 부모로부터 빼앗아 완전히 자체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조치로 보일 것이다. 애초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아 낯선 사람의 의지에 따르게 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다. 둘째, 아이의 인격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의 손에 종속되어 자라기 때문에 아이의 권리가 침해된다. 더 나아가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 능력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의 이성과 인격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위에서 보았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는 폭력과 강제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국가와 다른 개인 및 집단을 구별하는 특징은 국가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는 달리 국가는 감옥의 고통이나 전기고문 의자의 위험에 복종하는 법령을 공표한다. 아이는 폭력과 강제에 기반해 있는 기관의 날개 아래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 아래서 어떤 종류의 평화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게다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 획일성이 주입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획일성은 관료주의적 성향에 더 잘 맞고 시행하기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를 대체한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아이에 대한 집단적 국가 소유권이 개인의 소유권과 권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집단적인 원칙이 강요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복종의 교리를 가르칠 것이다. 압제는 완전한 성장을 위해 자유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숭배로 세뇌하는 기술과 다른 유형의 “사상 통제”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자발성 있고, 다양성 있고 독립적인 사람들 대신, 수동적이고 순한 양처럼 국가에 복종하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불완전하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반쯤 죽은채 살아갈 것이다. 

아무도 이런 말도 안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 러시아조차도 자유를 없애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공산화”를 도입하는데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국가주의자들의 논리적인 목표이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이것이다. 부모가 통제하는 자유로운 사회가 존재해야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존재해야하는가다. 우리는 국가의 침해와 통제에 대한 생각의 논리적인 발전을 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교육이 대부분 완전히 사립 또는 자선 학교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에 공교육의 개념은 미묘하게 바뀌었고, 모든 사람들이 공립학교에 가도록 종용 받았으며, 사립학교들은 분열을 초래한다고 비난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도록 강요하거나 사립학교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을 세웠다. 부모의 가르침은 빈축을 사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와 싸워온 것이다.  

그동안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적용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제도로 이러한 효과는 극대화 되었다. 전반적으로 평등에 대한 열정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모든 아이들을 다른 아이와 똑같이 여기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며, 교실 안에서 완전히 획일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전에 획일화는 수업의 평균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이러한 교육은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래로 개인의 진정한 발전보다는 교육의 억압과 방해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국가의 교육통제는 [개인의] 자립심 성장보다는 지적 주체의 비하, 저질 수준으로 획일화 시행을 위한 강요,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모든 공식적인 교육의 포기, 국가와 “집단”에 대한 복종을 세뇌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그 하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은 “현대교육”의 신조가 “모든 아동의 교육”이라는 점을 설파하고 학교를 개인이 어디에 있든 집단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곳이나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효과는 다른 모든 조치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독립성과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친구의 교육적인 기능(형식적인 교육과는 별개로)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빼앗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순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교육”은 획일화 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학습평등을 강요하고, 가정 등 일반적인 교육의 영향을 최대한 없애려고 학교의 정규 교육을 포기하였다. 공산주의 러시아에서조차도 아무도 아이에 대한 국가의 노골적인 “공산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는 더 조용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유사회에서의 개인의 성장과 진보, 인간 생명 존엄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가의 간섭은 없어야 하는가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불구로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 경계를 정해 하는가? 이 경계선은 간단하게 그릴 있다. 국가는 다른 모든 사람의 공격적인 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엄격하게 고수할 있다. 아이들은 잠재적인 성인이자 미래의 자유인이기 때문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 기능에 포함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하지 않거나, 훈육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간섭의 근거가 없다. 사례들 사이의 차이는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기 전까지 그러한 [국가]의 간섭이 나타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교육(보통 훈)의 태만 아동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유의 임의적인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이전의 힘을 없애는 국가의 간섭은 이 자유를 실제로 약화시키는 권리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녀 교육에 소홀한 부모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교육을 생략하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결코 빼앗지 않으며, 이 자유는 형평성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모든 공격(권리의 모든 침해)은 필연적으로 능동적인 반면, 모든 무시, 부주의, 누락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의무 불이행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그것은 평등한 자유에 대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할 수 없다.

태그 : #사회현안

썸네일 출처 : https://www.tribtalk.org/2018/11/08/there-was-a-wave-and-it-was-pro-public-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