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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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알 권리는 정부에 대하여 알 권리다.

해외 칼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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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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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1929년의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응용하기도 했다. 라스바드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주제 : #자유주의일반

원문 : Viewpoint: Privacy, or the "Right to know"? (게재일 : 1974년 1월 1일)
번역 및 편집: 전계운 

우리는 ‘권리’에 대하여 혼란스럽고 대립적인 주장에 휩싸여 있다. 언제나 그렇듯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방향타 없이 바다를 엉망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권리”와 “알 권리”에는 수 많은 대립적인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인을 도청하는 경우를 보자. 이 때 개인들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정부가 대중을 대리하는 대표로서 ‘알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시민 리버테리언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택한다면 그 때 보수주의자들의 반론에 맞서 대통령 문서나 펜타곤 기밀 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까?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비밀 유지의 권리’를 더 우선시 여기지 않던가? 기자(newsman)들은 어떻게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하는가? 자신들의 보도 출처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부부처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는가? 비밀리에 형량 협상을 벌이던 애그뉴1때문에 일어난 짧지만 격렬했던 논쟁속에서 대배심원 제도의 신성함에 대한 주장과 ‘폭로자’ 색출 대 자유 언론의 권리라는 또 다른 기자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악명 높은 ‘배관공’들은 그저 ‘폭로를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2 사생활,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대체 이 모든 권리들은 어디에 있는걸까?

리버테리언들은 ‘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잘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사유 재산의 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유 재산의 권리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알 권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내 이웃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든 언론이든 대중이든 정부든 이 이웃의 영역을 침범하여 사생활을 알아낼 권리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도청, 절도, 감청, 우편물 개봉은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적인 범죄임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젠장맞을 정부 도청에 대해서는 이쯤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기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하나? 기자들과 언론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은 이들이 사적 시민들(Private citizens)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그 자체가 침해적이지 않다면)을 어떤 사람이나 정부 기관이 임의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기자들은 자신의 보도 출처에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의사, 회계사, 정신과 의사 등 그 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단지 경제학자거나 사적 시민일지라도 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의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특권’과 ‘보호’법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사적 시민들은 그들 자신, 집,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어떤 ‘알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맞다. 갖고 있다. 이 알 권리는 정부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들은 사적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제로 갈취한 세금으로 등쳐먹고 살며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거대한 기관임으로 공무원에게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들만 있다. 특히 세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대중들은 정부 업무에 관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부터 펜타곤(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리에게는 사생활이나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도청이나 강제 증언이 사적 시민들에게는 없어야 하지만, 우리의 지배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폭로당해야 한다. 지배자들의 문서, 녹음테이프, 비밀 회의 등을 끄집어내고 폭로하라. 소환하고 탄핵하라! 이제부터라도 민간인은 침해당할 수 없고 우리 정부 지배자들은 감시와 조사를 받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리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구든 공직을 맡는 것이 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태그 : #범죄 #사회현안

썸네일 출처 :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9

  1. 역자주: 스피로 애그뉴 Sprio Agnew, 미국 39대 부통령, 리처드 닉슨 행정부 당시에 부통령이었다. 그는 메릴랜드 주지사였을 당시에 뇌물받았다는 혐의와 그외에 온갖 뇌물 및 돈 세탁 의혹 제기로 고발 당한 상태였다. 1970년대에 닉슨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미 검찰은 애그뉴가 현직 대통령이 될 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수사를 종결지었고 애그뉴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애그뉴는 역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통틀어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역주: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 관련 기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대를 꾸려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이 특별수사대를 정부의 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의미로 배관공들이라고 불리웠다. 이들은 도청기 마이크 문제로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왔고 사복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가 아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