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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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정부가 자유주의의 표준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해외 칼럼
자유주의
작성자
작성일
2023-11-08 0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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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Kinsella
스테판 킨젤라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자유주의 학술저널 <Libertarian Papers>의 창립자 겸 편집자이며 ‘혁신자유연구센터’의 소장이다. 이외에도 자유주의와 아나코-캐피탈리즘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제스 연구소, 몰리나리 연구소 등 각종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장 한스-헤르만 호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공인된 호페 전문가로도 유명한 그는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등 선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 법학을 개척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제 : #자유주의일반

원문 : Boaz on Libertarianism and “Government” (게재일 : 2010년 4월 18일)
번역/편집 : 전계운 대표


페이스북에서 여러 사람들이 데이비드 보아즈[역주: 데이비드 보아즈(David Boaz)는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부회장이었다.]의 글 ‘리버테리언은 반정부주의자인가?(Are Libertarians Anti-Government?)’을 놓고 흥미롭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내 댓글 중 일부를 편집해서 아래에 남긴다.

보아즈의 글은 리버테리언들이 모두 최소국가주의자(minarchists)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가 최소국가주의자라면 다행이겠지만 리버테리언 관점이나 그 표준이 최소국가주의라는 식으로 넌더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보아즈의 글은 건국 초기 미국이 일종의 최초 혹은 자유주의에 준하는 체제였다는 것과 헌법은 합법적인 것이며 성문헌법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좋은 사상이라는 것을 넌더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헌법은 쿠데타 세력이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장악한 것에 불과했다. (락웰과 호페의 헌법을 통한 정부 권력의 확장을 참조하라) 그 결과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중앙집권적인 폭정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헌법을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문서로 여기는 것은 실수다. 헌법은 국가가 권력이 제한되고 있고 합법적인 존재라고 믿도록 국민들을 속이고 “우리가 정부다.”라고 말하는 순진한 양들을 더 많이 강탈하고 약탈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일 뿐이다. 

둘째, 보아즈는 “정부”라는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티보르 마찬(Tibo Machan)과 같은 일부 최소국가주의자들은 보아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리버테리언들 심지어는 아나키스트들조차도 “정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아즈가 정의한 “정부”는 “우리의 분쟁을 중재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재를 제공하는 일종의 기관이다. 정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얻어낸다.”인데 여기서 보아즈가 국가가 아닌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의깊게 표현한 점을 주목해야한다. 보아즈가 그 다음에 했어야할 말은 이러한 기관이 (최소국가주의)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리버테리언도 있고 완전히 무국가(stateless)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최소국가주의 형태는 확실하게 헌법적인 제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보아즈가 헌법을 마치 자유주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리버테리언들인 “건국 초기 미국”을 최초의 자유주의(proto-libertarianism)과 동일시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 보아즈는 “우리가 자유주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유주의적 견해가 헌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우리가 헌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독립선언서에 자유주의적인 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끔찍한 헌법이라니?)

보아즈는 “정부의 형태와 그 권력의 한계는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유주의적인 견해가 아니다. 이는 국가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미국인의 사고방식이다. 영국은 불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헌법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스레드에 댓글을 남긴 한 분이 보아즈를 옹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썼다. “대부분의 재산이 약탈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는 실제로 사유 재산 경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역주: 보아즈의 옹호론자들은 이 말을 하면서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회기 중인 동안 누구의 재산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와 법률의 존재는 재산권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이다. 내가 쓴 입법과 자유사회에서 법의 발견(Legislation and the Discovery of Law in a Free Society, section III.B)과 한스 헤르만 호페의 “시간 선호, 정부 그리고 탈문명 과정-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Time Preference, Government, and the Process of De-Civilization—From Monarchy to Democracy)”를 보라. 

Update: “정부”라는 표준적인 뜻이 반드시 압제적이거나 국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눈물 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소국가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표준적 의미가 국가와 거의 동의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방금 발견했다. 로더릭 롱은 그의 훌륭한 저서 <헌법주의로서의 시장 아나키즘> (Market Anarchism as Constitutionalism) (챕터9-아나키즘/최소국가주의: 정부는 자유국가의 일부인가?, Anarchism/Minarchism: Is a Government Part of a Free Country?)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법 시스템은 특정 사회에서 분쟁 해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기관 또는 일련의 제도다. 사법 시스템은 판결, 입법 및 행정이라는 세 가지 기능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쟁을 판결하는 사법 기능은 모든 법률시스템의 핵심이며, 다른 두 가지 기능은 이에 대한 보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입법 기능은 판결 절차를 지배할 규칙을 결정하는 것이며(이 기능은 판례를 통해 판례법이 생길 때처럼 사법 기능과 병합될 수도 있으며 별도로 행사 될 수 있다.), 행정 기능은 판결 과정에 대한 복종(폭력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과 판결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 또는 국가(여기에서는 이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주어진 지리적 영역 내에서 이러한 사법 기능 특히 행정 기능의 무력 사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유지되는 독점권을 주장하며 이를 상당 부분 이뤄낸 모든 조직이다.

이제 정부에 대한 시장 아나키스트들의 반대는 강압적인 독점에 대한 자유주의의 표준적인 반대의 논리적인 확장일 뿐이다. 


태그 : #보수어용세력-가짜자유주의 #아나코캐피탈리즘

썸네일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6/05/29/politics/libertarian-party-debat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