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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윤리학의 궁극적 정당화에 관하여 (完)

해외 칼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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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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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 #철학과_방법론
번역 : 한창헌 연구원
사유재산 윤리학의 궁극적 정당화에 관하여 (1편) 
사유재산 윤리학의 궁극적 정당화에 관하여 (2편)

앞서 간략하게 다뤘던 몇 가지 견해들, 자유주의의 "인간행동학적" 증명과 공리주의 그리고 자연법 사상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공리주의에 관하여, 그 증명은 스스로에 대한 궁극적인 반박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공리주의적 입장을 제안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신체와 홈스테이딩한 재화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이 이미 타당한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의 결과론적 측면에 관하여, 그 증명은 스스로의 인간행동학적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배타적 통제권의 부여는 특정한 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 행동의 결과가 있기 전부터 사유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행동하고 제안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주의 윤리는 인간행동학적으로 불합리하다. 행동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당장 행동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제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윤리는 반드시 "선험적(aprioristic)"이거나 즉각적인(instantaneous) 것이 되어야 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윤리(wait-for-the-outcome ethic)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따르는 윤리를 엄격하게 지킨다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결과주의 원칙이 거짓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행동과 명제-작성 행위는 당장의 사유재산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중에 부여받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

자연법 사상에 관하여, 인간행동학적 증명은 자연법 전통이 그러하듯 이성적 윤리학의 가능성에 대해 보편적인 지지를 보내고, 이러한 전통 아래서 도달한 결론(특히, 머레이 N. 라스바드가 도달한 결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인간행동학적 증명은 적어도 두 가지 특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연법 사상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연법에 호의적인 다른 무리의 관찰자들 사이에서조차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있어서 결정적인 일련의 행동 규칙을 유도해낼 수 없다는 공통된 논쟁이 있었다. 인간행동학적 접근은 윤리를 도출하는 출발점으로 인간 본성이라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 아니라 명제적 교환과 논쟁이라는 비교적 좁은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 또한, 맞는지 틀린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문제가 명제적 교환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설정은 선험적으로 정당화 된다. 이로써 그 누구도 모순 없이 이 출발점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쟁이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윤리의 타당성에 대한 논증적 도전은 인간행동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자연법 사상 지지자들은 사실-가치(fact-value) 이분법의 궁극적 타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비판적 견해를 진전시켰을 뿐, "사실 명제(is-statement)" 와 "당위 명제(ought-statement)"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서 자유주의의 인간행동학적 증명은 완전히 가치중립적(value-free)인 사유재산의 정당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 이것은 완벽하게 사실명제의 영역에 남겨져 있고, "사실"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내지 않는다. 논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정당화는 명제적 정당화이다 – 선험적으로 참인 사실 명제이다. (b) 논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과 홈스테딩 원칙을 전제로 한다 – 선험적으로 참인 사실 명제이다. (c) 따라서, 이러한 윤리학으로부터 벗어난 명제는 논증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선험적으로 참인 사실 명제이다. 또한 이 증명은 사실-가치 이분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당위 명제는 사실 명제로부터 유도될 수 없다. 그것들은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그러나 명제적 교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과 가치가 있다는 진술조차 할 수 없을 것이고, 명제적 교환의 실천이 사유재산 윤리학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인식과 진리추구(truth-seeking)는 규범적(normative) 기초를 갖고, 인식과 진리 위에 놓인 규범적 기초는 바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정이다.


태그 : #인간행동학 #자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