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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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자유주의(libertarianism)란 무엇인가? - '정당한' 사유재산의 형성

해외 칼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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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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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Kinsella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 미제스 아카데미 교수

주제 : #정치철학과_윤리학

원문 : What Libertarianism Is (게재일 : 2009년 7월 29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1편] 재산, 권리, 자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상
[2편] 재산으로서의 신체
[3편]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 개인의 자기소유
[5편/完] 번영과 자유를 위한 최선의 사상

다른 희소자원, 즉, 신체와 달리 어떤 시점에선 '소유되지 않은(unowned)' 세계 속의 '외부물체(external objects)'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자는 신체의 경우와 유사한 추론을 적용한다.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발상은,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자기소유를 암시한다. 반면에 외부물체의 경우, 침해가 어떤식으로 구성되는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부물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외부물체 역시 희소성을 가지기에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희소한 외부물체에 대한 재산권이 신체의 경우처럼 평화적이고, 갈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끔 할당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신체와 마찬가지로, 외부물체의 경우에도, 재산은 '최선의 청구 기준(the best claim standard)', 즉 주어진 희소자원과 가장 근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에게 할당된다. 최선의 청구 기준은 평화적이며 갈등 없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원의 사용이라는 목표에 근거한다.

그러나, 신체와 달리, 외부물체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아니며, 자기 의지에 따라 직접 통제되지도 않는다. 또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당초에는 소유되지 않은(initially unowned)' 것이다.1 여기서, 자유주의자가 보기에 외부물체와 사람 사이의 객관적 연결고리는 '전용(appropriation)'이다. 이는 이전에 소유되지 않은 자원의 '변형(transformation)' 혹은 '내것으로 만듬(embordering)'이며, 다른 말로 하면 '로크적 정주/홈스테딩(Lockean homesteading)', 즉 '사물의 최초 사용 혹은 점유(the first use or possession of the thing)'이다.2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이전에 소유되지 않은 사물의 '첫번째/선행하는(the first/prior)' 사용자는, 단지 그가 더 먼저 그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번째/후행하는(a second/later)' 사용자보다 '잠정적으로 자명한(prima facie)' 더 나은 청구권을 가진다.

왜 전용이 소유권 결정을 해결할 실마리인가? 우선적으로, "희소자원인 외부물체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질문을 상기해보라. 그리고, '소유(ownership)'는 '통제(control)', '사용(use)', '점유(possess)'할 '권리(right)'인 반면에,3 '점유함(possession)'은 '실제적인 통제(actual control)', 즉 "물질적 사물에 대해 사람이 행사하는 사실상의 권위(the factual authority that a person exercises over a corporeal thing.)"라는 점 역시 상기해보라.4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사안은 누가 '물리적으로 점유(physical possession)'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다.

즉, 자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은, 소유권과 점유함의 구별, 다시 말해 '통제할 권리'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이전에 소유되지 않았던' 존재로서 사물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물체는 신체와는 달  어느 시점에 들어서야 최초 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점이,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실마리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이러한 물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분쟁 없는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rules that permit conflict-free use of resources)'의 발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자원을 당장 가지고 있는 '누구나(whoever)' 혹은 자원을 '취할 수 있는(able to take it)' 누구나 그것의 소유자라는 견해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러한 견해는 소유권과 전유함 사이의 구별이 결여되어5 사실상 전유함만이 존재하는 '힘이 권리를 결정짓는 제도(might-makes-right system)'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갈등을 회피하기는 커녕,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6

힘이 권리를 결정짓는 제도 대신에, 소유함과 점유함을 구별하는 상기한 통찰에 따른다면, 소유권이 '선행과 후행을 구별(the prior-later distinction)'을 전제로 함은 명백해진다. 이런 구별에 기초한 제도에서 자원의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은, '후발주자(latecomers)'보다 더 나은 청구권을 가진다.7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단지 현재 '사용자(user)' 혹은 '점유자(possessor)'에 불과하다. 만약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힘이 권리를 만드는 원칙(the might-makes-right principle)'에 따라 그를 소유자로 인정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우리의 탐구 자체의 전제와 모순되는 것이다. 만약 최초 소유자가 후발주자들보다 더 나은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면, 그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라고 불려야 할 것이며,그런 상황에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후발주자의 청구권은 "1. 자원을 '최초로 정주(homesteaded)'한 당사자이거나, 2. 이전 소유자 혹은 '정주자(homesteader)'까지 '추적가능한(traceable)' 소유권을 보유한" 선행 점유자 혹은 청구권자보다 못하다.8 호페 교수가 자신의 글에서 선행-후행 구별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 역시, 자유주의 이론에서 그 구별이 가지는 결정적 중요성 때문이다.9

종합하건대, '재산권(property rights)'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희소자원의 생산적이고 분쟁없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특정 소유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 지정은 무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이거나, 편향적이어선 안된다. 그 대신에, '소유자와 자원 사이의 객관적이고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성의 실존(the existence of an objective, intersubjectively ascertainable link between owner and the resource claimed)'에 근거하여 소유권이 배정되어야 한다.10 지금까지 우리가 숙고한 바에 따르면, '최초 정주자(the original homesteader)'의 '변형' 이나 '내것으로 만듬', 혹은 '최초 전용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계약에 의한 재산권의 연쇄(a chain of title traceable by contract back to him)'가 연결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11




태그 : #자유주의일반

  1. (원문 18번) 권리의 목적에 있어 신체와 전용된 사물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알고 싶다면,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 pp. 29 et seq.; 그리고 idem, "How We Come To Own Ourselves." 를 보라.
  2. (원문 19번) 소유되지 않은 희소자원에 대한 전용의 본질에 관하여, Kinsella,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 에서 인용된 호페의 논의와 드 자사이(Anthony de Jasay)의 사상과, 하단의 각주 24번, 이어서 특히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13, 134–36, 142–44; 그리고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 On Government, Anarchy, and Or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7), pp. 158 et seq., 171 et seq., et pass. 를 보라. 드 자사이는 마찬가지로 나의 "Book Review of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 On Government, Anarchy, and Order,"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 no. 3 (Fall 1998): 85–93. 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드 자사이의 논증은 정의, 효율성, 그리고 질서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감안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치 원칙을 주장한다: (1) 불확실한 경우,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고, (pp. 147 et seq.); (2) 그 정당성이 명확한 것들은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the feasible is presumed free),(pp. 158 et seq.); (3) 배제는 수립한다. (pp. 171 et seq.). 셋째 원칙, "배제는 수립한다.(let exclusion stand)"에 관하여, 드 자사이는 소유되지 않은 재화의 정주 혹은 전용의 본질에 대해 통찰력있는 논평을 제공한다. 드 자사이는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함(excluding)'으로써 재산과 소유자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토지)에 울타리를 둘러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동산(유형적, 물리적 사물)의 경우 그것을 발견하거나 창조한 후 '보관(keeping)'함으로써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전용된 사물(an appropriated thing)'에 다른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점유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잠정적으로(prima facie)' 없다고 드 자사이는 결론짓는다. 따라서, '배제를 수립한다'는 원칙은 '소유권을 수립한다(let owenrship stand)'를 의미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 전용되거나, 또는 그러한 전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소유권의 연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논증은 호페가 재산의 '자연적' 이론을 옹호하는 논리와 일치한다.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 pp. 10–14 그리고 chapter 7 를 보라. 전용의 본질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Jörg Guido Hülsmann, "The A Priori Foundations of Property 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7, no. 4 (Winter 2004): 51–57. 를 보라.
  3. (원문 20번) 상기한 4번 각주의 내용을 보라.
  4. (원문 21번) Yiannopoulos, Property, § 301; 또한 Louisiana Civil Code, Art. 3421 를 보라. ("점유는 동적이거나 부동적인 '물질적 사물(corporeal thing)'의 '구금(detention)' 혹은 '향유(enjoyment)'이다. 소유자가 스스로 그것을 소지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혹은 '소유자의 것(his name)'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행사하는 경우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5. (원문 22번) 이와 관련하여 상기한 6번 각주의 아담 스미스 인용을 참고하라.
  6. (원문 23번) 우연히도, 이것은 토지소유에 대한 '상호주의자'(mutualist)'의 '사용(occupancy)'적 입장이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 나의 다른 글 "A Critique of Mutualist Occupancy." 에서 이 점은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역주: 사실 "A Critique of Mutualist Occupancy" 는 원래 이 각주의 내용이다. 그러나, 미제스 연구소 측에서 이 논문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23번 각주의 내용을 별개로 분리하여 새로운 글로 게시하였다. 23번 각주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을 기술하는 내용인데,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이 글의 본래 취지와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편집으로 보인다.]
  7. (원문 24번) Kinsella,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 를 보라.
  8. (원문 25번) Louisiana Code of Civil Procedure, Art. 3653 를 보라, 인용해보자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 원고에게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1. 피고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또는 '취득시효(acquisitive prescription)'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자기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명할 것이다.

    2. 원고가 피고보다 더 나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했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명할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의 소유권이 '공동의 창조자(a common author)'에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원고는 이전의 소유자로 추정될 것이다.

    또한 Louisiana Civil Code, Arts. 526, 531–32. Yiannopoulos, Property, §§ 255–79 그리고 347 et pass. 를 보라.

  9. (원문 26번)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141–44; idem,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and Philosophy (Boston: Kluwer, 1993), pp. 191–93 를 보라; 이 문제 그리고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로는, Kinsella,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 idem, "Defending Argumentation Ethics"; 그리고 idem, "How We Come To Own Ourselves." 를 보라. 호페가 "The Idea of a Private Law Society" 에서 설명한 바 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희소하다고 인식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신체를 수단으로 사용해 손에 쥔 자연적으로 주어진 모든 재화의 적절한 소유자이다. 정말로, 최초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들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가? 두번째 사용자, 혹은 세번째 사용자가 그래야 하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추론한다면, 최초의 사람은 최초의 전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두번째 사람이 최초 사용자가 될 것이며,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최초의 전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못할 것이고, 인류는 그 즉시 전멸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최초 사용자가 모든 후발주자와 함께 문제가 되는 재화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대안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소유자들이 그 재화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안 역시 비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이 대안은 처음으로 희소하다고 인식된 재화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련하여,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인용을 담고 있는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 마찬가지로 "Book Review of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 를 참고하라. 상단의 19번 각주에서 전용된 사물에는 다른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최초 소유자에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드 자사이의 논증을 설명하고 있다.

    드 자사이의 '배제는 수립한다' 는 발상은, '선행과 후행의 구별'이라는 호페주의적 강조점과 함께 정주의 본질을 조명한다. 흔히 문제시되는 사안은, 어떤 유형의 행위가 정주(혹은 호페가 가끔 사용하는 용어 '내 것으로 만듬')을 구성하거나 충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즉, 어떤 종류의 '노동'이 사물과 (반드시) '혼합(mixed with)' 되는 것이며, 또 어떤 재산이 정주를 통해 확보되는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충분하게' 정주되었다고 '간주(counts)'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분쟁의 대상을 이해함으로써 유추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A가 점유하고 있는 (또는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물건의 소유권을 B가 주장하는 경우, 분쟁의 '구조(framing)' 자체가 분쟁의 대상 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점유한다는 것이 무슨 기준에 입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만약 B가 주어진 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는 어느 정도는 소유권의 본성에 따라 그것을 통제할 권리를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소유권의 본성에 따라서 (분쟁중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제했는가, 즉 다른 사람이 먼저 정주를 하였는지의 여부, 또 B가 후발주자인지의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드 자사이의 '배제는 수립한다' 원칙이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의 원칙은 누군가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자기 재산에 대한 배제가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물론, 주어진 희소자원의 물리적 특성과 인간이 그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특성을 결정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라스바드가 Law, Property Rights, and Air Pollution 에서 '적절한 기술적 단위(relevant technological unit)'에 대하여 논의한 바를 참고하라; 또한 B.K. Marcus, "The Spectrum Should Be Private Property: The Economics, History, and Future of Wireless Technology" 그리고 idem, "Radio Free Rothbard." 를 참고하라.

  10. (원문 27번)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 12.
  11. (원문 28번) '계약의 소유권 이전 이론(the title transfer theory of contract)'에 대하여, Williamson M. Evers, "Toward a Reformulation of the Law of Contract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1, no. 1 (Winter 1977): 3–13; Rothbard, "Property Rights and the Theory of Contracts," chapter 19 in idem, The Ethics of Liberty;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 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