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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노예는 불가능하다

해외 칼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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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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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Kinsella
스테판 킨젤라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자유주의 학술저널 <Libertarian Papers>의 창립자 겸 편집자이며 ‘혁신자유연구센터’의 소장이다. 이외에도 자유주의와 아나코-캐피탈리즘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제스 연구소, 몰리나리 연구소 등 각종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장 한스-헤르만 호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공인된 호페 전문가로도 유명한 그는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등 선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 법학을 개척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제 : #정치철학과_윤리학

원문 : Libertarian Answer Man time (게재일 : 2020년 11월 26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보냈다:

"킨젤라 씨. 나는 호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호페 선생에게,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에 친숙한 몇몇 친구들과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월터 블락(Walter Block)은 리버테리어니즘이 자발적인 노예제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훌륭한 논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논증윤리(Argumentation ethics)에 따른다면 자발적인 노예제도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책과 논문을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자기신체의 소유가 상황에 따라 결코 달라질 수 없으며, 언제나 개인의 것이고 이는 타협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주제에 대해 논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증윤리는 자발적인 노예제도에 대해 무어라 말해야 하나요? 리버테리언 세계에서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보자면, 나는 자발적인 노예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블락과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 팟캐스트에서 이유를 설명했다: KOL004 | Interview with Walter Block on Voluntary Slavery (stephankinsella.com).

또한, 나는 다음 에세이들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 Title Transfer, Binding Promises, and Inalienability,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7, no. 2 (Spring 2003): 11-37

Inalienability and Punishment: A Reply to George Smith, Winter 1998-99,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How We Come To Own Ourselves, Mises Daily (Sep. 7, 2006)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는 호페가 내게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술한 에세이에서 기술한 나의 견해가, 호페의 연구의 몇 가지 주요한 측면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나의 2006년 칼럼 "How We Come to Own Ourselves"에서 호페를 인용한 부분을 다시 인용해보고자 한다: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직접적인" 관련이 "간접적인" 관련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의 기본 요점을 나는 호페로부터 처음 제안 받았다. 호페의 논증윤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점이지만, 호페의 이론은 신체에 대한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의 논리적 우선순위에 대해 암시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외부인이 인격과 신체의 객관적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논지는, 호페의 논증윤리 접근법을 응용한 것이다. 실제로, 호페는 1985년에 독일어로 출판한 저서에서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나의 신체가 왜 "나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 단순한 자기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 기초한다. 왜 우리는 "이것이 나의 신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요점 때문에 그러하다. 한편으로, "나의 것"이라 불리는 신체가 정말로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객관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어도 나의 신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증명된다: 내가 나의 팔을 들어올릴 것이고, 고개를 돌릴 것이고,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그 외에 다른 무엇이든) 선언하고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신체가 정말로 나의 의지에 의해 전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반대로 나의 선언이 나의 신체의 실제 행동과 체계적 관련이 없다면, "이것이 나의 신체이다"라는 명제는 공허하고 명백하게 근거없는 주장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팔이 나의 선언 때문이 아니라 뮐러의, 마이어의, 혹은 슐츠의 선언에 의해 들어올려진다면, 이 명제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뮐러의, 마이어의, 혹은 슐츠의 신체를 "나의 것"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나의 의지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에서 "객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에 의한 해당 신체의 가능한 전용이 아니라 나의 전용이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체에 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나의 신체에 대해서 오로지 간접적으로만, 즉, 당신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직접적인 통제는 어떤 간접적인 통제와 비교한다면, 분명하게도 논리적-시간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후자는, 단순히 인간에 의한 재화의 간접적 통제가 자기 신체에 대한 해당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소한 재화가 정당하게 전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소유된" 신체가 정당한 것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한 전용의 정당성이 어떤 [역주: 외부세계의 재화에 대하여] 뒤따르는(further-reaching) 간접적인 전용을 전제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나의 신체를 직접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나의 신체를 정당하게 소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재산으로서의 나의 신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의 신체에 대한 모든 간접적인 통제의 시도는, 내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 Hans-Hermann Hoppe, Eigentum, Anarchie und Staat (Manuscriptum Verlag, 2005, pp. 98-100; originally published in 1985)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신체를 홈스테딩이나 계약때문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통제때문에 소유한다. 계약은 소유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부여일 뿐이다. 계약은 이전에 소유되지 않았던, 그리하여 이미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 행위자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홈스테딩의 대상인 객체들(homesteaded objects)에만 적용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이전에 소유되지 않은 자원을 전용하여 획득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버림으로써 소유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원래의 전용(original appropriation)을 무효로 하는(undo) 행위처럼 당신의 신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누군가 당신의 신체를 "소유"할 권리, 즉 당신의 동의없이 당신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선제공격을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제공격을 한다면, 그 사람이 동의없이 당신에게 폭력을 행해도 불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나의 신체를 너에게 준다"와 같은 구술행위는 침략행위가 아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은 당신의 신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선제공격한다면 다른 사람은 당신의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동의에 해당한다. 그 침해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번복할 방도가 없다.) 내가 당신과 권투를 하거나 축구를 하는 경우, 혹은 당신이 내게 키스를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내게 키스를 한다면,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는 침해나 폭력이 아니다. 당신이 복싱 링에서 나를 때리거나 축구에서 태클을 한다고 해도 내가 동의했으므로 상관이 없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데이트가 시작하고나서 당신이 언제든지 나에게 키스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당신이 내게 키스를 했다면, "동의하는 태도"가 여전히 작동한다고 추정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러한 선언을 하고 나서 생각을 바꾸었다고 다시 선언하면, 가장 최근에 구술된 동의가 이전의 동의보다 우선한다.

나의 생각이 바뀜에 따라 권리침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결코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논증은, 내가 나의 신체를 "팔겠다고" 약속하거나 반드시 그러하겠다고 계약하는 경우이다. 만약 이러한 신체판매 행위가, 지금 문제시되는 신체의 양도가능성(body-alienability)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증명해야 할 사안을 논증의 근거로 사용하고 잇으므로 일종의 순환논증이다. (이전에 소유된 적이 없는) 양도가능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계약적 이전이 너무도 익숙한 리버테리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신체 역시 양도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결코 "소유되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가 슬기로운 행위자로서 정신을 차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점유하거나 통제한다.

이것은 월터 블락과 같은 일부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미묘한 사안이다. 만약 당신이 나와 블락의 대화를 들어본다면 말이다. 그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주장에 의심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계약에 대한 상기한 나의 논설문에서 이 점을 더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라스바드 자신이 경고한 바처럼, 우리는 계약을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라스바드 자신조차도 추후에 채무자를 구속하는 감옥이 이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바보같이 말하면서 그의 추론을 따르지 않았다. 월터 블락도 안타깝게도 라스바드의 오류를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한스-헤르만 호페의 대변인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나와 동의할 것이다. 내가 그를 배꼈기 때문이다.

상기한 논증을 요약하여 설명한, 나의 이전 인터뷰를 참고하라:


스테판 킨젤라 : 나는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에 동의하며, 월터 블락처럼 자발적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예레미야 다이크(Jeremiah Dyke) : (빈정대며) 나 역시 당신의 노동의 일정 부분을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획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정신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판 킨젤라 : 그것은 논증이 아닙니다. 능력(abilities)은 의견(opinions)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예가 정당하다는 것은, 노예가 도망치려 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명령에 불복한다면, "노예"가 되는 사람에 대한 "주인"이 되는 사람의 폭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버테리언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의 사용이, (a)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또는 (b)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예는 선제공격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b)는 가능한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양도가능주의자(alienabilists)들은, 주인이 자발적 노예의 신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인의 재산인 노예로서의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증은 논점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논증이 정당하다고 증명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양도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공적으로 전제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발적 노예를 문제삼는 사람들이 너무 지겹습니다. 신체의 양도가능성은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훔쳐진" 것이 소유될 수 있는 재산임을 보여주기 위해 복제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낙인찍습니다. [역주: 모든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옹호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 자체로도 훔쳐진 것이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을 최초로 문서화하여 기록하였는데, 만약 삼단논법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어떤 것이 지적재산으로 등록된다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재산을 훔친 것이다.] 정말 끔찍한 추론이죠. 나는 당신이 이런 부정직한 속임수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a)에 대하여, 분명히 도망치려는 노예는 주인이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무력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양도가능주의자들이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가 "이전에" 동의한 것(예컨대, 일주일 전)이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 적용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즉 노예가 한번 선언한 것을 결코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 왜냐면... 음... 아하! 노예계약이 구속력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슬그머니 논점을 회피하려는 부정직한 술수를 보게 됩니다. 노예계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멋진 속임수네!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의도는 단순히 현재의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입니다. 이전의 동의는 분명한 의사표명이지만, 더 나은, 보다 최근의 증거를 통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소녀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지금 그녀에게 키스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미래에, 대충 그 다음날에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는 그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 입장을 선언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키스 역시 승인할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전 진술은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동의가 무엇인지 표명하는 전제를 수립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만약 그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 하는데 그녀가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녀가 미래에 동의하기로 한 이전의 진술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현재의 더 나은 증거에 의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발적인 노예제도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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