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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와이어 9월호] 비례적 처벌이론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국내 칼럼
정치·외교
작성자
작성일
2024-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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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정치철학과_윤리학

2024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지난 8월 초 C일보는 “한국계 랍비와 소리꾼이 만든 ‘감동의 하모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사진 한 장을 실었다. 사진에는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져 있는 배경에 랍비와 한국인 소리꾼과 거문고 연주자가 연주하고 소리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중순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공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진과 기사를 읽고 ‘이게 뭐지’하는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지나 갔다.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사진과 기사가 나지?”하는 의문은 곧 이어 라스바드의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가 생각이 났다.

주지하듯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둘 간의 전쟁은 아랍권으로 확대 중이다. 이 번 전쟁에서 하마스는 명백히 ‘가해자’이고 이스라엘은 ‘피해자’이다. 피해자인 이스라엘이 가해자인 하마스를 처벌할 권리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 처벌에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있다. 처벌은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다.

라스바드는 지적한다. “우리의 비례적 처벌이론-사람들은 자신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왔던 정도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잃음으로써 처벌될 수 있다는-은 노골적으로는 처벌의 응보(retributive)이론, 즉 ‘하나의 이에는 이 한 개’(혹은 두 개)이론이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돌아가 본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사람은 4-5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4-5만 명의 60-70%가 여자와 아이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2천 명이내의 사망자가 났다. 물론 이 수치는 비공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에 비한다면 팔레스타인이 입은 처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이스라엘의 처벌은 피해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도를 넘었는데 그런 처벌은 팔레스타인에게는 새로운 피해로 간주해야 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전체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꾸짖고 전쟁을 그만둘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일보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진과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C일보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소리꾼과 거문고 연주자는 또 어떤가? 협업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진과 기사는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소리꾼과 연주자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국제정치는 힘 또는 무력만이 정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소국은 국제정치에서도 정의가 있고 그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지적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언제가 쉽게 정의가 없는 힘 또는 무력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정에서, 한 나라의 정치가들이 잘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그런 정치가들을 꾸짖고 끌어내려야 한다. 그와 반대로, 국민이 잘못하면 정치가들이 그런 국민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처럼 두 집단이 모두 잘못하면 파멸 외에는 출구가 없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


태그 : #정치비판 #전쟁과_외교정책 #정치현안

썸네일 출처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105/122033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