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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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完] 자유주의(libertarianism)란 무엇인가? - 번영과 자유를 위한 최선의 사상

해외 칼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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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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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Stephan Kinsella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 미제스 아카데미 교수

주제 : #정치철학과_윤리학

원문 : What Libertarianism Is (게재일 : 2009년 7월 29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1편] 재산, 권리, 자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상
[2편] 재산으로서의 신체
[3편]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 개인의 자기소유
[4편] '정당한' 사유재산의 형성

오직 자유주의자만이 '문명화(civilized)'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 역시 상기한 몇 가지 사안을 어느정도 고려한다. 그들이 보기에도, '정주자(homesteader)'는 그가 전용한 자원을 소유하고, 따라서 인간은 '대체로' 자기 신체의 주인이다. "국가가 '법의 시행'을 통하여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는 한에선" 말이다.1 이 점이 자유주의자와 비자유주의자를 구별하는 주된 원인이다. 자유주의자는 일관성있게 침해에 반대한다. 여기서 침해는 재산권 경계에 대한 침입으로 정의되며, 또 신체에 대한 재산권은 자기소유에 기초하여 부여된다고 이해된다. 외부 물체의 경우, 선행하는 점유 혹은 정주와,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에 기초한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권리 체계는 자유주의자가 평화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즉 '문명화된 행위(civilized behavior)'를 일관되고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점에서 비롯된다. 아마 인간 행동에 대한 미제스의 견해가 이와 비슷하다는 점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인간 행동은 '불안(uneasiness)'한 느낌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2 그리하여, 인과법칙에 대한 행위자에 이해에 따라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이 사용된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불안의 제거이다.

문명인은 타인과의 폭력적 투쟁에서 불안을 느낀다. 한편으로, 그는 어떤 실용적 이유, 즉 주어진 희소자원을 통제하는데 필수적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잘못된 힘의 사용을 피하고 싶어한다. 문명인은 동료와의 폭력적 교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꺼림칙함과 불안을 느낀다. 아마도 그는 특정한 대상을 두고 다른 사람과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3 협력에 대한 본능은 사회적 진화의 결과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미제스가 지적했듯:

자신의 자아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주변 동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4

이러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희소자원을 둘러싼 폭력적 갈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문명인은 '설득력있는/강압적인(forceful)' 통제에 대한 정당성을 추구한다. '공감(empathy)'—혹은 그 밖의 자유주의 근본규범 [역주: 번영, 공정, 평화, 협력 등] 을 채택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것—은 특정한 형태의 불안을 유발하며, 이는 윤리적 행동을 발생시킨다.

문명인은 대인간 폭력의 사용에 있어 정당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생명 혹은 재산의 방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불가피한 필요가 발생할 때, 문명인은 정당성을 추구한다. 당연히 문명인이 이성과 평화의 경향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러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당화는 결국 '담론(discourse)'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평화적 활동이다.)5 문명인이 추구하는 것은, 공평하고, 잠재적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물의 본질에 근거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규칙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다.

자유주의 재산권 원칙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후보로 부상한다. 그러므로, 만약 문명인을 폭력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자는 이 노력을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다. 자유주의자는 폭력에 대하여 진중하고, 원칙적이고, 본질적으로 반대하며, 같은 마음가짐으로 평화와 협력에 헌신한다.

상술한 까닭들을 고려한다면, 자유주의는 평화, 번영, 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회적 규칙을 일관성있게 선호하는 정치철학이라 할 수 있다.6 자유주의는 문명화된 근본규범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규칙이, 가능한 한에서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자기소유의 원칙과 '로크적 정주의 원칙(the Lockean homesteading principle)'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글에서 주장했듯이, 국가는 반드시 침해를 저지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침해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는 곧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이다.7




태그 : #자유주의일반

  1. (원문 29번) 국가 법률과 헌법 조항은 종종 다양한 개인적 권리 및 재산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에 발린 말(lip service)'을 하곤 하지만,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혹은 '임의적이지 않은 한' 개인적 권리와 재산권을 규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보장이 가식이었음을 드러낸다. 예컨대, 러시아 헌법, 제25조, ("주택은 불가침하다. 연방법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성립된 경우를 제외하곤,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업활동 혹은 다른 경제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에스토니아 헌법, 제31조 ("에스토니아 시민은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협회 및 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역주: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 우리의 헌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원문 30번) Ludwig von Mises, Human Action, 4th ed. (Irvington-on-Hudson, N.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96), pp. 13–14, et pass.
  3. (원문 31번) 자유주의 근본규범을 채택함에 있어 공감의 역할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상기한 14번 각주를 보라.
  4. (원문 32번) Mises, Human Action, p. 14.
  5. (원문 33번) 호페의 설명에 따르면, "정당화—증거 제시, 추론, 그리고 반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논쟁적 정당화(argumentative justification)'다. Hoppe,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p. 384; 또한 ibid, p. 413 역시 보라, 그리고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 130 et pass. 를 참고하라.
  6. (원문 34번) 이러한 이유로,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이 자유 철학의 새로운 이름으로 제안한 '협력주의(cooperatism)'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 Henry Hazlitt, Foundations of Morality, p. xii. 를 보라.
  7. (원문 35번) Stephan Kinsella, "What It Means To Be an Anarcho-Capitalist," LewRockwell.com (Jan. 20, 2004) 를 보라; 또한 Jan Narveson, "The Anarchist's Case," in Respecting Persons in Theory and Practic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역시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