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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와이어 3월호] 현행 건강보험은 '건강세금'이다

국내 칼럼
경제학
작성자
작성일
2023-03-01 01:04
조회
814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사회현안

2023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현행 건강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다. 그것이 세금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강제징수’ 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강제징수를 피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세금이다. 만약 그것이 보험이라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자동차 보험을 생각하라) 그런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건강세금’으로 부를 것이다.

세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에 비례하지만 보험은 소득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존한다. 어떤 사람의 건강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내는 것도 현행 건강세금의 한 특징이다. 그리고 재원이 문제가 될 때면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재원 문제에 대처한다면 그것도 또한 세금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건강세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걷는 재원이 모자라서 휘귀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현행 건강세금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금이 무거워지면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강세금도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건강세금을 감면받으려는 꼼수가 그런 것이다. 독립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건강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 일에 열심이다. 외국인이 건강세금은 조금내고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코로나가 처음 중국에서 들어올 때 중국인 환자는 수억 원이 드는 치료를 받고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일은 건강보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국세청이 건강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현행 건강보험이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추가적인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건강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공단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으로 커져왔고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상한액(월 782만 2560원)과 하한액(월 1만 9780원)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세금이 아닌 보험으로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보험료는 자신이 선택한 보험의 커버 범위 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건강세금을 배분하는 측면을 보기로 한다. 국가는 의료수가와 약가를 모두 최고가격으로 규제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지거나 그로 인하여 병원 경영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병이 걸린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병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수가의 규제가 비교적 적은 ‘성형외과’의 경우에 의사가 남아돌고, 의료수가 규제가 심한 곳, 예를 들어 응급의학과는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동청소년과도 상황은 비슷한데 그 경우에는 저출산율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무슨 쇼핑하듯이 하는 고령자를 자주 목격한다. 불필요하게 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고령화로 그런 문제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자원이 낭비되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부문에서 자원이 모자라는 것은 필연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도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8년에 7조 6천여 억 원, 2022년에는 11조 7백여 억 원의 보조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 왔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적자가 증대하면서 2023년부터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모두를 인상해야 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수가, 약가,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 등이 규제되면서 일부 의학 부문에서는 의사가 모자라거나 병원이 모자라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민간보험에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의사들의 과잉진료, 병원 장비의 과다 사용도 상황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비록 민간보험에서 그런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말이다.

지금의 건강보험에게 정명(正名)을 찾아주어야 한다. 정명이란 건강보험이 아니라 건강세금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제도에게 정명을 찾아주면 그 사물이나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예상되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한국의 건강세금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이 되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의약계의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건강세금이 파국에 이르기 전에 진정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세금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그렇게 적은 돈으로 보험혜택을 볼 수 있었던 저소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저자는 그런 지원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세금 재원에만 국한하여 저소득자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런 전환 조치는 일정 기간에만 하는 것을 제안한다.


태그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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