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저출산 - 6편/完]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결론

제4장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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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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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사회현안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4주제에 해당한다.
  • 편집자주: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진단과 처방 시리즈를 왜 연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것이다.  진단과 처방시리즈는 정부의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과 의무교육, 교육시장의 규제와 같은 근원적이고 문제적인 간섭주의 정책들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부동산 문제등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에 연재를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정부의 정책들이 크게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진단과 처방에서 언급한 모든 간섭주의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시행 중에 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간섭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한다. 끝 없는 부동산 규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것,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종국에는 간섭주의 정책들의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간섭주의 정책을 반대해야만 한다.
진단과 처방 시리즈 목차 <펼치기>

V.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2006년 이후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 왔다. 그 대책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대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자녀를 갖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개인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출산을 국가적인 목적에 맞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주의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치철학이다. 국가주의는 우리가 채택할 정치철학이 아니다.

둘째, 우리가 각 개인의 경제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미시적 경제분석(분석)’ 또는 ‘미시적 경제해법(해법)’이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경제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또한 미시적 분석 또는 미시적 해법이다. 정부의 모든 저출산 대책은 미시적 경제분석에 기초한 미시적 경제해법이다.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에서 개인들의 결정은 언제나 최적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적 행위란 경제주체가 주어진 사회·경제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미시적 경제해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이미 최적 상태에 도달해있거나 당장 최적 상태가 아니더라도 곧 최적 상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만약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들은 그런 행위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최적화된 행위’라는 개념의 의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은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기혼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조금은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출산 보조금 중에서 기혼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기혼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출산 보조금 그 자체가 낭비되는 자원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대표적인 것이다. <표 4-6>은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기혼자에게 지불하는 현금성 보조금도 그 가짓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 1정부가 지불하는 것은 양육수당 최대 1,020만 원까지(농어촌 더 많음), 아동수당 840만 원(2020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등이다. 각 지자체들도 아동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 금액은 적게는 월 2만 원(경기 성남시)에서 많게는 700만 원(첫째 아기에 대한 보조금)과 5년간 매달 일정액(경북 봉화군) 등이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결혼축하금 1,000만 원(지자체, 장수군), 출산장려금 700만 원(지자체, 봉화군) 등도 있다.

<표 4-6> 셋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각종 보조금

구분보조금 명칭보조금 내용
교육비국가장학금소득 상위 20%를 뺀 나머지 가정의 대학생 자녀 모두에게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
주거비다자녀 주택특별공급미성년 3자녀 이상인 무주택 가정에 주택 우선 공급
다자녀 보금자리론자녀가 많으면 넓은 집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한도, 연소득 등 조건 완화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0.5%포인트 금리 우대
전기요금3자녀 이상이면 월 1만 6,000원 한도로 30% 할인
도시가스요금3자녀 이상이면 최대 월 6,000원 할인
난방요금3자녀 이상이면 월 4,000원씩 정책 지원
노후자금국민연금 출산크레딧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출산·입양 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 인정
교통비철도(KTX)요금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와 함께 여행시 어른 1명 운임 30% 할인
자동차 취득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 시 1대 취득세 전액 면제(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한도)

자료: 보건복지부

물론 정부 또는 지자체가 미혼자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년배당 100만 원(지자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300만 원(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1,800만 원(정부, 최대 3,000만 원까지) 등이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월 50만 원, 19~29세 미취업자에게 6개월 지불), 경기도는 청년배당(연 100만 원, 만 24세 대상 2019년 상반기 예정) 등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취업 청년에게 그냥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 보조금이 결혼과 출산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저출산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2006년 이후에 합계출산율이 일정 기간 상승했다가 하락한 점이 그 예상을 증명한다.

VI.결론

저출산의 원인은 세 가지이다. 미혼의 증대, 기혼자 중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것, 주 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이다. 그 중에서 미혼의 증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미혼, 즉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비혼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2010년대 초반 ‘삼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후에 오포세대, 칠포세대 등의 말이 추가되었다. 삼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오포세대란 거기에 ‘집과 경력’을 추가로 포기한 세대를, 칠포세대란 오포에 ‘희망/취미와 인간관계’를 추기로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사실 칠포세대라면 이제 포기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세대라고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20~30대 10명 중 4명이 자신을 삼포세대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사회·경제 환경에 최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한다. 시스템적 접근은 정치철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접근법은 많은 자원을 저출산에 투입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IV절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도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적·신체적 원인에 의한 임신의 어려움, 결혼에 드는 탐색비용(search cost) 과다, 의학의 발달로 인한 적은 수의 아이의 출산 가능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것들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것들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자원 낭비는 교육 부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쌀 가격의 규제로 적지 않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격 규제가 있는 다른 부문에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점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IV절에서의 분석과 동일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각 부문에서의 자원 낭비를 합산한다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런 자원 낭비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농어촌에서는 결혼적령기 여성이 극도로 희소해졌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결혼적령기 남성은 결혼 상대자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처녀가 농어촌 총각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도시 처녀에게 농어촌 총각은 매력이 없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농어촌 총각의 결혼 문제는 그 동안 국제결혼 브로커에 의해 큰 문제없이 대부분 해결되어왔다. 물론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다문화가정’이 생겨나게 된 과정이다. 그러나 작금의 초저출산 문제는 이런 시장적 해법이 적용 가능하지 않지만 시스템적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민을 인구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에 언젠가 저출산 문제가 고착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낮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군대의 모집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검토는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이어야 할 것이다.

미혼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그 요인의 중요성도 시기별로 달라져왔다. 현 시점에서는 질 좋고 안정된 일자리의 충분한 창출, 부동산,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재화의 가격 안정, 교육 규제의 혁파, 육아 인프라의 구축 등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태그 : #간섭주의 #큰정부 

  1. (원문 18번) 이 문단과 다음 문단의 보조금 내용은 조선일보 2019년 1월 2일자와 2월 2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