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소득불평등 - 1편] 문제의 제기와 소득불평등의 심각성

제7장 소득불평등
작성자
작성일
2020-11-09 17:08
조회
917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빈곤

편집 : 김경훈 연구원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6주제에 해당하나, 연재 순서의 편집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서는 일곱째 장으로 다루어진다.
진단과 처방 시리즈 목차 <펼치기>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I. 문제의 제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의 주요국으로 전파되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경제성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경제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한 투쟁을 하거나 정부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은 느려진다.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복지정책은 자본을 소비케 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위 ‘사회안전망’1을 강화하여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 주장의 근저에는 포용(복지)국가 정책이 있다.2 만약 여당의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이 지금보다 더 느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에서 제시한 이유 때문이다.

이 시리즈에서 풀어야 할 의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나쁜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해 본다.

둘째,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점검해 본다. 시장소득이라는 기준에서 소득양극화는 2006~2016년 기간에 악화되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기준에서 소득양극화는 같은 기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의 의한 소득평준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된다.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도 동일하다. 2006~2016년 기간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각 분위의 평균소득과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은 낮아졌다.

다만 우리는 그 크기를 실증으로 보여줄 수 없다. 그 길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론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가들, 전문가들 등은 그런 정책이 각 분위의 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하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소득양극화 문제도 완화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는 소득불평등의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한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들은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를 위하여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비자발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불평등(그 결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안할 것이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복지정책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은행은 매년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각 연도의 피용자보수를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행과 달리, 노동소득분배율을 각 연도의 피용자보수를 전체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그러나 두 수치를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노동자(가구주 포함)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는 이 시리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II.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와 소득양극화의 심각성

1.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

소득불평등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OECD가 발표한 2015년 가처분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지니계수(총인구 기준)를 보기로 한다. 가처분소득이란 자신이 창출한 각종 소득에 세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지출을 공제하고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소득 완전 평등을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2015년 현재 OECD 회원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다.3 슬로베니아 0.250, 슬로바키아 0.251, 아이슬란드 0.255, 체코 0.258, 핀란드 0.260, 덴마크 0.263, 벨기에 0.268, 노르웨이 0.272, 오스트리아 0.276, 스웨덴 0.278, 네덜란드 0.288, 헝가리 0.288(2014년), 폴란드 0.292, 독일 0.293, 프랑스 0.295, 한국 0.295, 스위스 0.296, 아일랜드 0.297, 룩셈부르크 0.306, 캐나다 0.318, 에스토니아 0.330, 오스트레일리아 0.330(2016년), 이탈리아 0.333, 포르투갈 0.336, 일본 0.339, 그리스 0.340, 스페인 0.345, 뉴질랜드 0.349(2014년), 영국 0.360, 이스라엘 0.360, 미국 0.390, 터키 0.404, 칠레 0.454, 멕시코 0.459(2014년) 등이다.

총 34개국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물론 이 계수는 세금공제와 공적 이전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 이후의 소득불평등을 보여줄 뿐이다. 각국이 어느 정도 복지정책을 시행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복지정책 시행 이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계수로는 정부의 복지정책 이후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불러지는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한국보다 더 심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한국과 비슷하다.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한국보다 낮다.

2. 소득양극화의 심각성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소득 5분위배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소득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퍼센트 소득을 소득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표 6-1>은 2006~2016년 간의 연도별 소득 5분위배율을 보여준다. 이 배율은 가구당 소득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시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빼는 것이 정상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소득 5분위배율과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연도별 소득 5분위배율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모든 연도에서 그 항목이 공통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2006년 현재 6.65이나 2016년 9.32로 상승하여 그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12년과 2013년에 그 배율은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배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2006년 현재 5.38이고 2016년 5.45로서 큰 변화가 없다. 소득 5분위배율은 2011년까지는 대체로 상승하다가 2012년부터 다소 하락하여 2016년에 5.45가 되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최고 5.75(2009년), 최저 5.11(2015년)로서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0.64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것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이 2006~2016년 기간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는 2006~2016년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 5분위배율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초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2006년에 둘 간의 격차가 1.27배였으나 그 중간 연도에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그 격차가 3.87배였다. 이것은 2006년과 비교하여 그 이후 연도에 공적이전지출보다 공적이전소득이 점차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2006년과 비교하여 그 이후 연도에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2006~2016년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잃는 것은 없는가? 정부는 복지정책을 위하여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적자로 복지정책을 충당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민간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이나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본 소비 또는 저축 형성의 억제로 이어진다. 그것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작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이다. 2006~2016년 기간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각 분위의 평균소득과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은 낮아졌다. 다만 우리는 그 크기를 실증으로 보여줄 수 없다. 그 길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론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태그 : #한국경제 #노동과_임금

  1.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에 무슨 그렇게 큰 그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복지정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은유적 표현은 복지정책을 확산시키는 데 한 몫을 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 대신에 그냥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라는 개념을 쓸 것을 제안한다.
  2.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제민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경제운용 방안의 하나로 중·장기적 증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선일보 2019년 5월 31일자.
  3. 이 지니계수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S05&conn_path=I2 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