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소득불평등 - 3편]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비자발적인 원인)

제7장 소득불평등
작성자
작성일
2020-11-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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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빈곤

편집 : 김경훈 연구원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6주제에 해당하나, 연재 순서의 편집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서는 일곱째 장으로 다루어진다.
진단과 처방 시리즈 목차 <펼치기>

2. 비자발적인 원인

(1) 비자발적 실업

실업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실업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주 소득이기 때문에 실업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고소득층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영향을 저소득층에 비해 적게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실업자 수가 1퍼센트 올라가면 지니계수는 2016년에는 0.717퍼센트(시장소득 기준)와 0.661퍼센트(가처분소득 기준), 2017년에는 0.940퍼센트(시장소득 기준)와 0.878퍼센트(가처분소득 기준)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1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는 추정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실업률과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동행성이 뚜렷하다.

실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 시리즈1을 참조할 수 있다. 그 곳에서 필자는 실업의 원인이 여러 가지임을 보였다. 필자는 실업의 원인으로 경기변동, 노동조합, 최저임금,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등을 꼽았다. 실업의 원인들이 어느 정도 실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가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업의 원인들로 제시된 것은, 연공서열제를 제외하면, 모두 정부의 제도 또는 정부 정책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그 때의 실업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제를 제외하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도 비자발적인 것이다.

(2) 경기변동

경기변동은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경기변동이론 전체를 다루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2 경기변동이 대규모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 시리즈1과 앞에서 지적했다. 이 곳에서는 경기변동이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악화시키는가를 아주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이 점만을 다룬다.

사회적 이동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주요한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그런 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게 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궁극적 원인인 경기변동을 방지 또는 예방하는 일이 사회적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길임을 보이고자 한다.3

정부가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하락하게 만들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4 경기변동은 붐과 버스트(위기와 침체 국면을 모두 지칭)로 이루어지고 이때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시장도 크게 상승했다가 폭락한다. 그리고 붐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버스트 시기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5 6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공통적 특징들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그 결과가 제로섬(zero-sum)으로서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해와 같은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정부와 은행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화폐(new money)를 비교적 일찍 받는 경제주체가 소득재분배의 이득을 보게 된다. 새로운 화폐를 비교적 늦게 받거나 연금 소득자와 같이 소득이 고정된 사람 등은 손해를 본다. Rothbard(1993)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을 ‘인플레이션 소비자’,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인플레이션 지불자’라고 불렀다.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는 경제주체 또는 구조조정 시기에 매우 싼 가격에 매물을 사는 경제주체가 소득재분배의 이득을 보게 된다.7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경제주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자 등은 손해를 보게 된다. 소득재분배의 크기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정도와 지속 기간, 새롭게 발행된 화폐의 양, 구제금융의 크기, 임금이 고정된 정도 등에 달려있다. 임금이 고정된 부문이 많으면 그만큼 해고자의 취업이 어려워져서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고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통합하고 일반화하면, 중앙은행, 정부,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자들(대부분 대기업), 금융부문, 새로운 화폐를 비교적 일찍 받는 사람들 등이 승자이고 그들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패자가 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는 가난한 사람을 희생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소득양극화)이 되거나 적어도 부자는 더 오래 부자로 머물고 가난한 사람은 더 오래 가난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는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는 자유시장 또는 온전한 자본주의에 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은 경기변동이고 제도적 관점에서 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금융제도를 통제 또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3) 노동조합

소득불평등의 70%는 임금불평등에서 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시리즈5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의 원인을 규명했다.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시리즈5에서 임금 격차의 원인을 기업의 자본 투자,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자본 투자, 노동조합 등으로 지목했다.

노동조합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만듦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실업자들 중의 일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취업해 있을 때보다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조합이 없는 대기업의 임금은 자유시장임금보다 높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의 임금소득의 불평등은 악화된다. 노동조합 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불평등도 비자발적인 것이다.

(4) 최고가격 규제

정부가 재화의 가격을 자유시장가격보다 낮게 고정한 경우, 즉 최고가격으로 고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대표적인 예가 민간 버스요금일 것이다. 전기요금, 수돗물요금, 쓰레기수거요금 등도 최고가격이지만 민간 요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버스요금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요금 중에서도 민간 도시버스요금이 우리의 경우에 해당하 는 것이다.

고정된 도시버스요금이 민간 버스운수회사 운전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다. 최종 재화인 버스서비스 요금이 최고가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사의 임금은 버스요금만큼 낮게 고정될 수밖에 없다. 버스요금이 자유시장에서 결정될 때보다 운전사의 임금은 그만큼 낮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운전사는 최고가격인 버스요금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들은 낮은 임금 대신에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보충해왔음을 이번 버스사태에서 알 수 있었다. 운수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했을 때 그들은 파업을 하고 줄어드는 노동시간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대신하여 그만큼 임금을 올려줄 것 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버스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운수회사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상의 적자는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여 세금으로 보충해주기로 했다.8

주 52시간 근무제로 버스운수회사 운전사는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대신 버스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버스회사의 경영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해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버스운수회사 운전사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임금은 변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시민들이 세금 부담이나 버스요금의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운전사 의 소득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은 작지 않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것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버스 요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세금의 사용으로 자본이 소비되고 그 결과 그것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만든다는 점을 이 시리즈1에서 지적했다.9 최저임금제에 의한 실업만큼 소득이 불평등해진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는 다른 기업에 취업하고 자유시장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물론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일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부가 모든 기업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속된다. 물론 정부에 단속되어 벌금을 물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업보다는 소득불평등이 덜 악화되지만 소득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6) 강제성장

경제성장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을 정상적인 경제성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강제성장’(compulsory growth)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3공화국 시대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수출 실적에 따라 자유시장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출지원금융금리로 대출을 해주었다.10 수출지원금융금리는 정부가 고정한 금리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 정한 다른 금리보다도 매우 낮았다. 물론 두 금리 모두 자유시장금리보다 매우 낮았다. 이것은 정부가 자유시장금리와 수출지원금융금리의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의해 경제성장이 일어나지만 정상적인 의미의 경제성장은 아니다.

정상적인 의미의 경제성장과 강제성장의 차이는 이것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할 때 성장은 일어나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가는 그 보조금만큼 좋아지고 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을 낸 일반 사람이나 수출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자신이 낸 세금만큼 후생도 소득도 모두 후퇴한다. 즉 강제 성장은 소득불평등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성장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보조금의 크기에 달려 있고,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는 보조금의 지속 여부 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3공화국 시대가 보조금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강제성장을 위한 보조금은 축소되고 소비를 위한 보조금, 즉 복지정책이 증대되어 왔다.

3. 종합

자발적인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과 비자발적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이 모두 합산된 결과가 <표 6-1>에서 시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과 비자발적 원인들을 실증 분석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자발적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문제 삼으면 안 된다.

<표 6-1>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은 시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표는 2006~2016년 기간에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양극화를 강력하게 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6년으로 올수록 복지정책의 효과는 더 컸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되었다.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도 동일하다.




태그 : #한국경제 #노동과_임금 #가격통제 #간섭주의 #경기변동 #세금과_지출 #호황과_불황

  1. (원문 5번 각주) 김준영(2019), 89쪽에서 인용.
  2. (원문 6번 각주)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1996), Rothbard(1993), 전용덕(2015) 등을 참조.
  3. (원문 7번 각주) 경기변동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후의 설명은 전용덕(2015), pp. 230~233의 일부를 발췌·수정했다.
  4. (원문 8번 각주) 2008년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경기변동이 발생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미국발 경기변동의 영향과 함께 한국 자체에서 발생한 경기변동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발 경기변동은 16만 가구에 이르렀던 미분양 아파트가 주요 증거이다. 한국발 경기변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15), 2부 “9.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pp. 240~244)를 참조.
  5. (원문 9번 각주) 인플레이션의 정도는 정부와 민간은행이 얼마나 많은 지폐와 신용을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디플레이션의 정도, 지속기간 등은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시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때에 따라서는 디플레이션을 아주 짧게 거치고 리플레이션(reflation)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버스트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6. (원문 10번 각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만 다른 요인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현실 자료만을 보면 그런 효과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 1920년대의 미국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 (원문 11번 각주) 경기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인플레이션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두고 라스바드(Rothbard)와 휠스만(Hülsmann)은 견해를 달리한다. 라스바드는 대략적으로 역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휠즈만은 그런 과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Rothbard(1993), Hülsmann(2008) 등을 참조. 필자의 생각으로는 휠스만의 주장이 더 정밀한 것처럼 보인다.
  8. (원문 12번 각주) 민간 도시버스요금은 오랜 기간 동안 최고가격으로 규제되었다. 그 결과 민간 도시버스운수회사는 점차 사회주의화되어왔다. 이것은 간섭주의가 장시간 지속되면 사회주의화된다는 경제이론적 지혜가 옳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민간 도시버스의 첫 번째 사회주의화는 액화천연가스버스의 구입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을 때였다. 이번 경우는 사회주의화를 향한 두 번째 조치라고 하겠다. 이제 도시버스운수회사는 명목상은 민간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9. (원문 13번 각주)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0.65~0.79%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상은 주로 청년, 노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9년 5월 31일 자 사설.
  10. (원문 14번 각주) 이 점에 대해서는 전용덕(2019), 29장, 32장, 35장 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