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저성장 - 8편] 저성장의 원인: 노동조합

제3장 저성장
작성자
작성일
2020-04-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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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한국경제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3주제에 해당한다.
진단과 처방 시리즈 목차 <펼치기>

이 시리즈의 1에서, 노동조합이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임금을 제한주의적 임금이라고 함을 설명했다. 제한주의적 임금은 노사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고정하는 가격규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제한주의적 임금과 최저가격은 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 그것은 둘 모두 자유시장임금이나 자유시장가격보다 높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본소비 또는 저축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서 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임금의 크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협상력에 달려있다.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서 제한주의적 임금은 자유시장임금보다 언제나 높다. 높은 임금은 노동자들의 저축 증가를 통해 자본 축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높은 임금 때문에 자본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윤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상승한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 상승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도 자본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나 노조의 폐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작업방식 또는 생산방식을 노동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생산자에게는 불리하게 만듦으로써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역시 기업가로 하여금 자본을 소비하게 만든다.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은 최저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제한주의적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에 비해 노동의 공급을 증가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제한주의적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초과공급(excess supply) 상태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실업이다. 실업자들은 자본을 소비하거나 저축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노동조합 때문에 인위적으로 높아진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진다. 제한주의적 임금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의 일부만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는 자신이 받았던 임금보다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들도 이전보다 저축을 축소하거나 자본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소비자 일반의 생활수준도 낮아진다. 왜냐하면 노조가 존재하는 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인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하락은 곧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 이외에도 노조는 경제와 사회에 여러 가지 폐해를 안겨준다.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런 폐해는 또한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경제 내 소비자 전체의 저축 형성도 방해를 받는다.

제한주의적 임금이 자본의 소비 또는 저축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의 문제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볼 때 자본의 형성에 비하여 자본의 소비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노동자는 소수이고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물질적으로 나빠지는 노동자들, 기업가들, 일반인들 등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노동자는 반영구적 실업 또는 영구적 실업에 처하게 된다. 반영구적 실업자 또는 영구적 실업자도 자본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노동조합은 사회 전체의 자본을 소비하게 만들거나 저축의 형성을 방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5년 현재 단위노조는 5,736개, 조합원수 1,939,000명, 조직률(=조합원수/전체 임금근로자수×100) 10.1%이다. 2016년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1는 120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2는 2,035,000일이다. 특히 1988년 노사분규는 절정에 달했다. 노사분규는 발생건수는 3,749건, 6,947,000일이었다. ‘대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 노사분규로 사용자 또는 고용주와 경제전체의 손실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은 평균값을 알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파괴력과 협상력이 큰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그 임금이 일본의 자동차 회사의 임금보다 높고(생산성은 낮지만) 비슷한 대기업집단의 임금보다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제한주의적 임금은 자본소비를 통해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전체가 매년 자본소비 또는 저축 형성 방해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크기는 작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노사분규가 절정에 달했던 1988년 이후의 몇 년 간은 자본소비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 최근에 노사분규는 상당히 진정되었지만 제한주의적 임금은 1988년 이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따라서는 연공서열제가 가세하면서 자유시장임금보다 매우 높다. 그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자본소비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년 누적된 자본소비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그 : #간섭주의 #노동과_임금 

  1. (원문 14번) 노사발생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발생사업장으로 보고 산정한 것이다.
  2. (원문 15번)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